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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룽장 란시현 황리청 등 7명 갑작스러운 재판 받고 억울한 판결 당해

[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헤이룽장 보도) 쑤이화(綏化)시 란시현(蘭西縣) 황리청(黃立成) 등 7명 파룬궁수련생은 6월 13일에 갑작스럽게 호출 받고 재판 박해를 당했다. 황리청은 3년 6개월 형을 불법 판결 당했고 5천 위안의 벌금을 당했다. 그 외의 6명은 6개월 형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 당했고 1천 위안의 벌금을 당했다.

황리청은 이미 중급인민법원에 항소문을 보냈다. 8월 11일에 변호사는 쑤이화 중급인민법원으로 갔는데 재판장을 만나지 못했다.

2017년 1월 5일, 란시현 황리청 등 8명 파룬궁수련생은 창장향(長江鄉)에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진상을 명백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고발당해 창장향 파출소로 납치됐다. 황리청은 란시현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고 나머지 7명 수련생은 잇달아 보석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여러 차례 불법 소환을 받았다. 어느 한 차례 불법 소환 중에서 장야제(張亞傑)는 공안국을 떠났고 이로부터 다시는 불법 소환에 협력하지 않았다.

4월 10일, 란시현 검찰원 기소과 과장 스샤오둥(史曉東)은 몇 명 파룬궁수련생을 모함한 이른바 ‘사건’을 검찰원 기소과로 옮겼다. 황리청의 가족은 변호사에게 위탁해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당국은 변호사가 법정에 나설까 두려워 공공연하게 법을 어기고 6월 13일 오전에 몇 명 파룬궁수련생을 소환했다. 게다가 오후 2시에 불법 재판을 진행했는데 황리청, 변호사 및 가족은 어떠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 황리청의 가족은 소식을 들은 후 즉시 재판 연기 신청서를 법원에 보냈으나 법원 직원은 법률을 무시하고 연기하지 않았다. 가족이 업무 담당 직원에게 무엇 때문에 변호사와 가족에게 앞당겨 통지하지 않았는지 질문하자 재판장 양하이타오(楊海濤)는 “우리는 통지해줄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오후 불법 재판을 진행할 때 황리청은 자신을 위해 무죄 변호를 진행하다가 몇 차례 제지를 당했다. 검찰관은 황리청 등을 포함한 7명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모두 유기징역 1년 이내, 열흘 좌우에 판결을 내리길 건의한다고 언급했다.

6월 26일 점심, 집에 있던 파룬궁수련생 몇 명은 갑자기 법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오후에 법원으로 가서 판결문을 가져가라고 했다. 마침 변호사는 란시현에 있었다. 변호사는 오전에 구치소로 가서 황리청을 만나고 오후에 때맞춰 법원으로 갔다. 결과 불법 인원은 황리청이 법정에 나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변호사도 법정 밖에 가로막혔다. 판사는 법정 파룬궁수련생에게 누가 변호사에게 통지했는지 문의했다. 변호사와 우연히 만났음을 알고서야 일을 끝냈다.

결국 황리청은 불법 유기징역 3년 6개월을 언도 받았고 벌금 5천 위안을 당했다. 장야제는 다른 사건으로 처리됐고 나머지 6명은 징역형 6개월, 집행 유예 1년을 판결 당했고 1천 위안의 벌금을 당했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인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9월 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9/2/35326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