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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린칭시 캉쭝펑, 웨이펑친이 불법 개정을 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산둥 보도) 2017년 8월 11일, 산둥(山東) 랴오청(聊城) 린칭시(臨清市) 파룬궁수련생 캉쭝펑(康宗峰), 웨이펑친(位鳳芹)이 샤진현(夏津縣) 법원에서 불법 개정을 받았다. 개정을 진행할 때, 두 사람의 변호사는 파룬궁을 수련하고 파룬궁 진상을 알리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진술했다. 개정은 결과가 없었고 현재 캉쭝펑 부부는 더저우 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있다.

2월 18일 오전, 캉쭝펑은 더저우 샤진 바이마후(白馬湖)에서 전시판을 붙이다가 악인의 신고로 샤진 공안국 국가보안대대로 납치됐다. 그의 아내 웨이펑친은 2월 20일 오전에 샤진 공안국 국가보안대대로 가서 석방을 요구했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온 후, 샤캉 공안국 국가보안대대가 산둥 린칭 공안국 국가보안대대 경찰과 결탁해 웨이펑친을 납치했다.

가족이 선임한 두 변호사가 관여했다. 그 후 샤진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에서 두 부부를 모함한 자료를 샤진 검찰원에 건넸으나 검찰원이 반송했다. 그러나 샤진 공안국 국가보안대대는 여전히 석방하지 않았다. 그 후 국가보안대대는 또 두 부부를 모함한 자료를 샤진 검찰원 소송과에 건넸다. 7월 4일에는 모함하여 법원까지 갔다.

8월 11일, 개정을 진행할 때 두 변호사는 파룬궁 연마와 진상 알리기는 합법적이라고 전면적으로 진술했다. 법원 측은 어떠한 법률로도 반박할 이유를 들지 못하면서도 또 파룬궁수련생 캉쭝펑, 웨이펑친을 더저우 구치소에 불법 감금했다.

관련 박해 기관과 관련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기 바람.

원문발표: 2017년 8월 1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8/17/35259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