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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시 황포구 푸성창 불법적인 형을 선고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후베이보도) 2017년 8월 1일, 후베이성(湖北省) 우한시(武漢市) 황포구(黃陂區)의 파룬궁수련생 푸성창(付勝強)은 억울하게 1년 9개월 형을 선고당했다.

푸성창은 2016년 10월 6일에 밖에서 일을 처리할 때, 도로 옆의 한 전신주를 지나다가 전신주 위에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썼는데, 악의적인 신고를 당해 그날 밤 황포구 분국에 의해 황포구 바리(八里)구치소로 납치됐다.

처음엔 황포구 공안기관에서 행정 구류 처분을 했다. 다음 황푸구 검찰원에서는 푸성창이 행정 구류처분을 받은 기간에 다른 어떠한 새로운 증거도 없는 상황 하에서 푸성창을 체포하고 기소했다.

2017년 6월 23일, 우한시 황포구 법원에서는 불법 개정을 진행했는데, 법정에서 푸성창은 신념은 무죄이며 파룬궁 수련은 무죄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푸성창을 위해 변론한 변호사가 무죄임을 주장하며 훌륭하게 변론했다. ‘국가법률에서 규정한 14종류의 사교 중에는 파룬궁이 없으므로, 푸성창이 파룬궁을 믿음은 국가의 법률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푸성창이 자신의 신념을 위해 표어를 쓴 것은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공안 기관에서 푸성창에 대해 행정 처벌을 진행한 동시에 다시 그의 형사책임을 추궁한 것은 법률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리고 푸성창이 갖고 있던 차안의 간행물 자료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정당하고 날카로우며 엄숙하게 진행한 변호는 판사와 검찰관으로 하여금 말문이 막히게 했다. 법정 내의 분위기는 장엄하고 엄숙했으며, 방청하러 온 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의 업무담당 직원도 모두 머리를 숙이고 사고하고 있었다.

그날 황포구 법정에서는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다. 2017년 8월 1일에 푸성창은 1년 9개월의 억울한 판결을 선고받았다.

판결서를 받은 후, 푸성창은 황포구 법원은 법을 왜곡해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해 무죄석방을 요구했다. 동시에 푸성창에 대해 억울한 판결을 내린 황포구 법원 심판장 왕즈우(王治武), 배심원 류훠거우(劉火苟), 배심원 쉬칭파(許慶發) 세 사람의 위법행위를 고소했다.

지금도 푸성창은 여전히 우한시 황포구 바리(八里)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있다.

원문발표: 2017년 8월 2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8/22/35285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