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법대로 장쩌민 고소해 보복당한 선양 류화룽, 3년 6개월의 무고한 판결 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랴오닝 보도) 랴오닝성(遼寧省) 선양시(瀋陽市) 허핑구(和平區)의 64세 파룬궁수련생 류화룽(劉華榮) 여사는 2015년 11월 3일에 불법 납치를 당했다.

선양시 허핑구 ‘610’(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 조직임),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공, 검, 법에서 21개월간 류화룽을 모함해 허핑구 법원에서 3년 6개월의 불법 판결을 받았다.

2015년 5월 1일, 중공 최고인민법원에서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수리한다’고 선포한 후, 류화룽 여사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 장쩌민에 대한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장쩌민에 대해 입건해 조사하고, 그의 형사 책임을 추궁해 그를 법률에 근거해 제재하며, 파룬따파(法輪大法)의 결백함을 돌려주도록 요구했다.

2015년 11월 초, 선양시 허핑구 ‘610’,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의 조종하에 허핑구 위안루(園路) 파출소의 경찰은 류화룽을 납치하려고 사전모의 했는데, 류화룽을 찾지 못해 류화룽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류화룽에게 반드시 파출소로 한번 오라고 하라.”고 말했다. 아들은 “왜 어머니를 파출소로 오라고 하는 겁니까?”라고 묻자, 경찰은 “관례에 따라 공무를 처리한다. 연말이 곧 다가와 파룬궁에 대해 앞에서 담화를 진행한다. 별다른 일은 없다.”라고 말했다.

2015년 11월 3일, 류화룽은 속아서 파출소에 간 후, 경찰은 선양시 구치소에 감금돼 박해를 당했다. 파출소에 문의했을 때, 경찰은 “류화룽은 장쩌민을 고소한 데다가 태도가 좋지 않고 서명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리고 또 ‘전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른바 ‘전과’는 바로, 2000년에 류화룽이 선양 룽산(龍山) 노동교양소, 선양시 세뇌반(선양 장스(張士)교양원 내에 있음)으로 납치돼 박해를 당한 것이다.

2003년, 류화룽은 3년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아 극히 악명이 높은 랴오닝 마싼자(馬三家) 교양원에 감금됐다. 예전에 빛이 보이지 않고 공기가 통하지 않는 저장실 안에 며칠 동안 수갑으로 채워져 있었고, 몇 명의 남자 교도관이 복도에서 진행한 혹독한 구타 등 박해를 당했다. 죄악의 노동제도는 이미 폐지됐는데, 중공 경찰은 뜻밖에 류화룽이 노동교양 박해를 당한 조우를 이른바 ‘전과’로 삼았다.

酷刑演示:毒打
고문 재연
혹독한 구타

2006년 12월 10일, 류화룽은 또 푸순(撫順) 뤄산좡(羅山莊) 세뇌반으로 납치돼 박해를 당했다. 2009년 9월, 류화룽은 거듭 납치됐다. 그 후 선허구 법원에서 3년의 무고한 판결을 당해, 인간지옥—랴오닝 여자감옥에서 불법 감금돼 박해를 당했다.

2012년 9월 16일에 이르러서 억울한 옥살이 기한이 만기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다.

관련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8월 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8/4/35206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