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후난 이양시 다퉁후구 법원에서 량젠궈에게 5년 불법 판결해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후난 보도) 후난성(湖南省) 이양시(益陽市) 다퉁후구(大通湖區) 법원에서는 7월 28일에 량젠궈(梁建國)에 대해 불법 법정 심리를 진행했다. 판사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이른바 ‘증거’를 전부 인정하고, 변호사의 변호와 대질 관점에 대해 전부 부인하여 량젠궈에게 5년의 불법 판결을 내렸다. 량젠궈는 법정에서 상소를 제기했다. 사법 인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중형을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소식에 따르면, 량젠궈는 법정으로 납치될 때, 강제로 검은 머리씌우개를 썼는데, 두 눈만 보였다.

이양시 다퉁후구 파룬궁수련생 량젠궈(53세)는 2008년에 4년의 불법 판결을 받았다. 억울한 옥살이를 당하고 집으로 돌아간 후부터 현지 ‘610’, 국가보안 등 인원이 늘 교란해 량젠궈는 핍박에 못 이겨 외지에서 유랑생활을 했다.

2017년 6월 20일 오후 5시경, 량젠궈는 이양시 허산구(赫山區) 국가보안경찰에게 납치돼 난현(南縣)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량젠궈는 단식으로 저지해 한 때 생명이 위급해져 이양 다퉁후 인민병원으로 납치됐고 9명이 돌아가며 지켜봤다. 그를 ‘1호 인물’이라고 말했는데, 병상에서 족쇄를 차고 있었다.

량젠궈는 지금 이양 제2구치소로 옮겨져 감금돼 있다. 가족은, 량젠궈는 말이 안 되게 여위었고 각혈하며 몸무게는 50여 kg도 안 된다고 말했다.

후난성 이양 다퉁후구 공, 검, 법, 국가보안은 헌법을 짓밟고 법률을 파괴했다. ‘610’의 위협 하에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장기간 전화 감청을 실시해 감시하고 미행했다. 그리고 권력으로 감금을 진행했고 세뇌반을 조직했다. 량젠궈가 10여 년 동안의 억울한 옥살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간 후, 현지 ‘610’, 국가보안 등 인원은 늘 교란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핍박에 못 이겨 유랑생활을 하고 고향을 떠나는 고통의 길에 올랐다,

2017년 6월 20일, 량젠궈가 납치됐는데, 다퉁후 공검법 등의 박해 참여자는 음밀하게 조작했다. 게다가 파룬궁수련생 량젠궈에게 함부로 모욕을 주고, 이른바 ‘도피’했다는 거짓말로 파룬궁수련생과 가족에게 말썽을 피우며 이간질을 했다. 국가보안은 위증을 날조했고, 검찰원은 체포령을 내렸으며, 법원에서는 불법 법정 심문을 진행해 무고한 판결을 내렸다. 납치돼서 무고한 판결을 내리기까지 겨우 38시간이 걸렸다.

7월 28일, 법정 심리를 진행할 때, 어느 누구도 방청에 참여함을 금지했다. 불법 인원은 들여보낸 사람에 대해 동영상을 찍으며 법정에 들어가서 방청에 참여하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밖에서도 불법 인원이 방청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 꼬치꼬치 캐어묻고 배후에서 몰래 동영상을 찍었다.

법정 심문 판사는 왕치(王奇), 왕쩌위(王澤宇)이고, 검사원은 장원(張文), 수징셴(舒靜嫻)이며, 정찰인원은 차이칭산(蔡青山), 완타오(萬濤), 차오진궈(曹鎮國), 덩리궈(鄧立國) 등이다.

법정 심문 판사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이른바 ‘증거’를 전부 인정하고, 변호사의 변호와 대질 관점에 대해 전부 부인했다. 그리고 변호사가 다퉁후의 업무 담당 인원이 불법 구금, 불법 감시, 불법 납치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고 고소함에 대해 방치해 두고 상관하지 않은 채, 량젠궈에게 5년의 불법 판결을 내렸다.

법률 방식으로 신앙인에 대해 탄압, 박해함은 국법, 공정, 인심을 위배한다. 이 과정 중에서 어떠한 명목으로 선량한 신앙자에 대해 징벌을 사용했든지 막론하고 모두 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이다. 이것들은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는 죄행으로, 반드시 기소되어 엄중한 징벌을 받을 것이다.

이번 박해 참여 인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8월 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8/3/351999.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