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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 펑청 정법위, 법원 조종해 장칭구이·장성친에 무고한 판결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 보도) 2017년 7월 27일, 랴오닝(遼寧)성 펑청(鳳城)시 법원은 펑청(鳳城) 파룬궁수련생 장칭구이(張慶貴), 장성친(張勝琴)에 대해 불법적으로 판결을 내렸다.

장칭구이는 3년 8개월 불법 판결, 5000위안의 벌금을 부과당했다. 장성친은 3년 6개월 불법 판결, 벌금 5000위안을 부과당했다.

가족은 이미 2개월 전에 법원 내부 소식을 통해 이 판결 결과를 알게 됐다. 내부 직원이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의 명령입니다.”라고 누설했다.

이틀 전인 2017년 7월 25일, 펑청 법원은 장칭구이, 장성친에 대해 개정을 열어 불법 심리를 진행했다. 합의정(合議庭)은 심판장 왕충쩌(王崇澤), 배심원 위슈민(於秀敏), 왕리(王麗) 3명으로 구성됐다.

법정 심리 전반부에서 정법위 소속 2명이 방청석에서 ‘지휘’한 탓에 심판장은 파룬궁수련생 변호인 2명의 발언을 불허하고 수차례 변호를 중단시켰다. 점심에 정법위 인원 2명이 자리를 떠서야 심판장은 변호사에게 겨우 몇 마디를 할 수 있게 했다.

휴정 후 겨우 이틀 만에 펑청 법원은 앞뒤가 맞지 않고 허점이 많은 6페이지분량 판결문을 꺼내 급히 형식적으로 마무리했다.

4월 초, 두 파룬궁수련생 가족은 이미 베이징 변호사 2명을 선임해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유감스러운 것은, 개정 진행 전에 이전 대리 변호사였던 왕광치(王光琦)가 연계인의 바뀐 전화번호를 잃어버려, 이 두 파룬궁수련생의 다수 친척과 친구가 개정 통지를 못 받아 방청하지 못했다. 따라서 법정 심리의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없었다.

장칭구이, 장성친은 2017년 1월 22일 다바오(大堡)진에서 불법 납치를 당했다. 그날 저녁 8시 경, 장칭구이는 오토바이에 장성친과 장훙(姜虹)을 태우고 다바오진에 갔다. 다바오 공군역(空軍場站) 부대 사병 류바이창(劉百強)은 인근 나무 위에 ‘진선인(真善忍)’을 한 장 걸어서 붙인 것을 발견하고 즉시 분대를 대동해 이들 세 파룬궁수련생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차에서 파룬궁 자료를 뒤져낸 후, 3명을 다바오진 파출소로 납치했다. 그날 밤, 펑청 국가보안대대 경찰은 3명을 펑청시 공안국 국가보안대대로 납치해갔다.

이튿날, 펑청 국가보안대대에서는 장훙(姜虹)이 고령이라는(72세) 이유로, 그에 대해 불법적으로 5일 간 행정 구류처분을 내려 집행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장칭구이(張慶貴)는 펑청 구치소로, 장성친은 단둥 구치소로 납치됐다.

3월 14일, 펑청 공안국은 장칭구이, 장성친을 모함한 자료를 펑청 검찰원에 이송해 심사하고 기소를 진행했다.

4월 9일, 펑청 검찰원 검사 왕리신(王立新), 장하이옌(張海燕)은 기소서를 입안해 불법적으로 펑청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펑청 법원은 불법 판결을 진행 후, 8월 2일 판결서를 장칭구이, 장성친에게 보냈다. 장성친 가족은 현지 저우(周) 변호사에게 장성친을 위해 2심 변호를 위탁했다.

8월 11일, 저우 변호사는 구치소에 가 장성친을 면회했다. 장성친은 변호사에게 판결서 중의 이른바 사실은 대부분 날조한 것이며 그녀는 이미 며칠 전에 상소를 제기했다고 알렸다.

장성친이 개정 당일은 물론 사전에도 통지(법률에서는, 개정 3일 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함을 규정)받지 못했다며, 자신을 데리고 심문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법원으로 끌려간 것이었다고 토로했다. 당시 그녀는 민소매옷만 입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존엄을 지킬 권리가 있음을 언급하며 겉옷을 입게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으며, 그러지 않을 경우 법정에 나서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법원 측은 어찌할 방도가 없자 개정을 늦춰 장 씨의 아들이 겉옷을 가져다 모친에게 입혀서야 개정을 선포했다.

불법 법정심문 중, 심판장은 거듭 변호사의 변호를 잘랐다. 그러나 변호사와 두 파룬궁수련생은 여전히 파룬궁 수련의 합법성을 천명했고, 박해가 불법임을 지적했다.

변호사는 피력했다. “사건에 관련된, 공개적으로 건 선전품은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써서 한 장 걸어 붙였을 뿐, 사회와 타인에 해가 되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단지 국민이 정당하게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다. 피고인은 ‘진(眞)ㆍ선(善)ㆍ인(忍)’을 깊게 믿으며, 그가 믿는 핵심은 ‘선(善)’이기에 그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국가 정권과 사회의 치안에 위해’가 될 수 없다.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말아야 한다.”

장창구이, 장성친은 이미 불법 감금당한지 7개월에 가깝다. 장칭구이는 69세, 장성친은 65세로 고령인데 장기간 감금당해 장칭구이는 관상 동맥 심장 질환과 고혈압 증상, 오른쪽 다리에 심각한 정맥류 증상, 혈관염, 하지 어혈 증상이 나타나 피부에 검은빛이 드러났다. 장성친은 최근 교체한 틀니에 적응하지 못해 음식섭취에 영향받아 몸이 매우 수척한 상태다. 구치소에서는 또 이들에게 노예노동을 시키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두 노인의 몸 상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해 가담 주요 책임자 정보는 원문 참조.

원문발표: 2017년 8월 1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8/12/35241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