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대륙종합 보도) 밍후이왕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 대륙의 21개 성, 직할시에서 발생한 불법 감금을 당한 동시에 곧 사법 절차에 들어섰거나 이미 들어선 파룬궁수련생이 무죄 석방됨과 서류 반송 상황으로 보면 공안국, 검찰원, 법원, 중급인민법원에서 모두 박해 절차를 제지했거나 중지시킨 사례가 있는데, 54명 파룬궁수련생이 석방됐고 97명은 서류를 반송당한 기록이 있다.
표 1: 2017년 상반기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부서에서 박해 절차를 제지했거나 중지한 사례를 통계
공안국 석방 | 5 |
검찰원 서류 | 80 |
검찰원 고소 철회 | 35 |
법원에서 고소 철회를 허락해 무죄 석방 | 11 |
법원에서 증거가 부족한 이유로 파기 환송 | 6 |
중급인민법원에서 원 판결을 철회 | 3 |
중급인민법원에서 원 판결을 철회하고 파기 환송 | 11 |
1. 공안국에서 파룬궁수련생을 석방한 상황
표2: 공안국에서 파룬궁수련생을 석방한 통계
성 | 지역 | 폭로일자 | 피해자 | 석방돼 귀가 | 보석을 해제 |
안후이(安徽) | 푸양(阜陽) | 3월 25일 | 우칭화(吳慶華) | 1 | |
안후이 | 푸양 | 3월 25일 | 리수란(李素蘭) | 1 | |
헤이룽장(黑龍江) | 하이린(海林) | 4월 8일 | 하오성차오(郝升巧) | 1 | |
상하이(上海) | 3월 20일 | 한쉐차오(韓雪嬌) | 1 | ||
쓰촨(四川) | 루저우(瀘州) | 4월 7일 | 랴오성(廖聖) | 1 | |
소계 | 4 | 1 | |||
합계 | 5 |
표2에서 제시된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에 파룬궁수련생, 가족 및 국내외 사회 각계의 선량한 사람들이 진상을 알림에 따라 공안국 관리는 자발적이거나 피동적으로 5명 파룬궁수련생을 납치했다. 그중 1명의 수련생은 보석한다는 불법 결정 취소를 받았다.
사례 1
안후이성 푸양시 파룬궁수련생 리수란, 우칭화는 2016년 12월 20일 오전에 푸양시 잉시진(穎西鎭)에서 진상을 알리다가 잉시진 파출소에 의해 납치됐다. 오후 2시가 넘어서 10여 명 경찰이 리수란을 끌고 그녀의 집에 들이닥쳐 불법 가택 수색을 진행했다.
리수란, 우칭화는 2016년 12월 31일에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송돼 감금됐다. 우칭화는 2017년 1월 25일에 보석 형식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리수란은 여전히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2017년 3월 23일, 푸양시 잉시진 파출소 경찰은 리수란을 무죄 석방한 동시에 우칭화에게 파출소로 가서 보석 해제 결정 수속을 밟도록 했다.
사례 2
헤이룽장성 하이린시 파룬궁수련생 하오성차오는 2017년 3월 22일 점심에 우체국으로 가서 편지를 부쳤는데, 잠복 감시 경찰에게 하이린 임업파출소로 납치됐고 아울러 불법 수사를 받았다. 이후 무단장(牡丹江)시 제2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2017년 4월 5일 오후, 하오성차오는 석방돼 집으로 돌아갔다. 이 전날, 친구가 선임한 변호사가 구치소로 가서 그녀를 면회했다. 하오성차오는 돌아와서 국가보안이 그녀에게 “당신들의 사람에게 다시는 이곳에 편지를 부치지 말라고 하세요. 국장마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국내, 국외의 사람은 우리의 전화를 폭파하듯 걸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알려주었다.
사례 3
상하이의 한 외자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 파룬궁수련생 한쉐차오는 1개월 동안 불법 감금당했는데, 한쉐차오의 어머니는 매일 견지해 국가보안대대로 가서 석방을 요구했다. 미국에서 정착한 가족도 중국 영사관 앞에서 항의해 미국영사관, 미국 국회 등에 구명 요청을 견지했다. 2017년 3월 17일, 한쉐차오는 석방됐다.
가족은 국내외 각계 정의로운 인사가 1개월 동안 한쉐차오에 대한 도움과 지지에 감사를 드렸고, 한쉐차오 본인도 이곳에서 모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려 했다.
2. 검찰원에서 서류 반송 및 파룬궁수련생을 무죄로 석방한 상황
표3: 검찰원에서 서류를 반송한 상황
성 | 지역 | 폭로일자 | 피해자 | 서류반송 |
간쑤(甘肅) | 란저우(蘭州) | 1월 15일 | 리푸빈(李福斌), 정수(鄭恕), 팡젠핑(方劍平) | 3 |
헤이룽장 | 자무쓰(佳木斯) | 3월 19일 | 쑨옌환(孫豔環) | 1 |
헤이룽장 | 하얼빈(哈爾濱) | 4월 14일 | 스샹윈(石香雲) | 1 |
후베이(湖北) | 우한(武漢) | 3월 23일 | 시궈슈(習國秀) | 1 |
베이징 | 퉁저우(通州) | 2월 8일 | 칭슈잉(慶秀英), 리예량(李業亮)과 샤훙(夏紅) | 3 |
베이징 | 6월 19일 | 양관런(楊觀仁)(광둥(廣東) 선전(深圳)에서) | 1 | |
닝샤(寧夏) | 인촨(銀川) | 4월 1일 | 탄슈샤(譚秀霞) | 1 |
허난(河南) | 핑딩산(平頂山) | 4월 16일 | 허수칭(何淑卿)과 루서자오(盧社教) | 2 |
지린(吉林) | 수란(舒蘭) | 4월 29일 | 뉴위후이(牛玉輝) | 1 |
랴오닝(遼寧) | 톄링(鐵嶺) | 2월 24일 | 리스몐(李士棉), 리유옌(林有燕)(林永豔) | 2 |
쓰촨(四川) | 멘양(綿陽) | 3월 4일 | 저우샤오리(周小莉), 징환(景歡) | 2 |
쓰촨 | 청두 | 2월 17일 | 탕윈샤(湯雲霞), 중팡츙(鐘芳瓊), 슝즈잉(熊治英) | 3 |
랴오닝 | 시펑(西豐) | 2월 11일 | 양궈취안(楊國權) | 1 |
랴오닝 | 단둥(丹東) | 3월 19일 | 첸펑리(錢豐莉) | 1 |
랴오닝 | 랴오중(遼中) | 3월 31일 | 예중추(葉中秋), 천훙(陳宏), 다이수바오(戴書寶), 정리훙(鄭麗紅) | 4 |
랴오닝 | 단둥(丹東) | 4월 27일 | 왕구이팡(王桂芳) | 1 |
랴오닝 | 푸순(撫順) | 5월 13일 | 쑨궈쥔(孫國軍) | 1 |
랴오닝 | 단둥 | 6월 29일 | 자오쉐징(趙雪景)과 쑨리하오(孫立豪) | 2 |
네이멍구 | 츠펑(赤峰) | 6월 11일 | 딩위팡(丁玉芳) | 1 |
산둥 | 라이시(萊西) | 5월 18일 | 류신화(劉新花) | 1 |
산둥 | 린칭(臨清) | 6월 3일 | 캉쭝펑(康宗峰), 워이펑친(位鳳芹) | 2 |
톈진(天津) | 4월 27일 | 겅둥(耿冬) | 1 | |
톈진 | 6월 3일 | 쑨젠화(孫建華) | 1 | |
톈진 | 6월 3일 | 차이바오화(柴寶華) | 1 | |
허베이 | 헝수이(衡水) | 5월 10일 | 상위선(尚玉申) | 1 |
광둥 | 후이둥(惠東) | 5월 14일 | 주위친(朱育琴) | 1 |
광둥 | 선전(深圳) | 5월 17일 | 천쩌치(陳澤奇) | 1 |
광둥 | 선전 | 6월 2일 | 펑사오융(馮少勇) | 1 |
랴오닝 | 선양(瀋陽) | 5월 30일 | 류더푸(劉德服), 우나이잉(吳乃英), 리구이톈(李桂田) | 3 |
랴오닝 | 선양 | 5월 30일 | 스옌칭(史彥青), 가오보(高波), 장칭화(張清華) | 3 |
랴오닝 | 선양 | 6월 3일 | 다이수바오(代書寶), 천훙(陳洪), 예중추(葉中秋) | 3 |
랴오닝 | 선양 | 6월 3일 | 한칭(韓青), 정리훙(鄭麗紅) | 2 |
랴오닝 | 푸순(撫順) | 3월 2일 | 뤼칭(呂慶), 후펑추(胡風秋), 쉬구이룽(徐桂榮) | 3 |
랴오닝 | 푸순 | 3월 2일 | 장구이핑(張桂蘋), 류펑쥐안(劉鳳娟), 리밍위(李明宇) | 3 |
랴오닝 | 푸순 | 3월 2일 | 친쩡윈(秦增雲), 판푸더(潘福德), 둥웨이룽(東維榮) | 3 |
랴오닝 | 푸순 | 3월 2일 | 장순아이(姜順愛), 리강(李剛), 리옌룽(李豔榮) | 3 |
랴오닝 | 푸순 | 4월 29일 | 쑨징(孫靜) | 1 |
쓰촨 | 난충(南充) | 3월 9일 | 루자오량(劉兆良)과 두슈윈(杜秀雲) 부부 및 왕펑잉(王鳳英)등 11명 | 11 |
지린 | 바이청(白城) | 3월 3일 | 리웨이(李巍) | 1 |
지린 | 쑹위안(松原) | 4월 30일 | 리러핑(李樂平) | 1 |
총계 | 80 |
표3에서 제시된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검찰원에서 검사를 거친 후, 80명 파룬궁수련생이 모함당한 사건이 공안국이거나 파출소로 반송됐는데, 그중에 어떤 사건은 두 차례 심지어 세 차례나 서류를 반송됐다.
사례 1
지린성 바이청(白城)시 다안(大安) 파룬궁수련생 리웨이(李巍, 李威)는 2017년 2월에 오후 4시가 넘어서 다안 북쪽 기차역에서 안전검사를 경과할 때, 무고하게 잔첸(站前) 파출소로 납치돼 가방을 뒤집혀 가방 안의 작은 USB를 강탈당했다. 그 후 국가보안대대장 왕레이 왕레이(王雷), 머우쯔징(牟子敬)은 잔첸 파출소 경찰 등에 의해 또 불법적인 가택 수색을 진행했으나, 그들이 인정하는 이른바 증거를 찾지 못했다. 국가보안대대장 왕레이, 머우쯔징 등은 밤새불법 재판을 진행해 위증을 했는데, USB 내의 자료를 무한 분할해 이른바 200개 이상의 위조 증거를 만들어 2월 22일에 검찰원에 모함해 불법 체포령을 받게 했다. 리웨이는 공안국에서 만들어낸 이른바 위조 증거를 단호히 부인하고 서명을 거부했다. 지금 증거가 부족한 이유로, 검찰원에서는 리웨이의 서류를 공안국으로 반송해 조사 자료를 보충하게 했다.
사례 2
2016년 9월 1일, 난충(南充) 가오핑구(高坪區) 류자오량(劉兆良)과 두슈윈(杜秀雲) 부부 및 왕펑잉(王鳳英) 등 11명 파룬궁수련생은 가오핑 공안분국 국가보안대대에 의해 납치됐다.
2017년 3월 6일, 가오핑구 검찰원에서는 두 번째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경찰이 11명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모함사건을 가오핑 공안분국 국가보안대대처로 반송했다.
사례 3
2016년 8월 29일에 지린성 쑹위안(松原)시에 불법 감금당한 대법제자 리러핑(李樂平)은 지금 이미 8개월이 넘게 불법 감금됐다. 대법제자 리러핑은 정념이 매우 강해 줄곧 박해를 제지해 진선인(眞善忍)을 믿음이 유죄임을 승인하지 않았다. 쑹위안시 공안국에서 건넨 사건을 검찰원에서는 이미 세 차례나 서류를 반송했다. 지금 그들은 또 네 번째로 검찰원에 건넸다. 맨 마지막에 서류를 쑹위안시 위원회로 보내주었는데 여태껏 여전히 석방하지 않고 있다.
표4: 검찰원에서 파룬궁수련생을 모함한 사건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상황 통계
성 | 지역 | 폭로한 일자 | 피해자 | 소송을 취하하고 석방 | 소송을 취하하고 보석 | 체포령을 내리지 않고 석방 | 소송을 취하한 후 보석해 석방 | 소송을 취하하고 석방하지 않음 |
안후이(安徽) | 허페이(合肥) | 2월26일 | 우징칭(伍靜青) | 1 | ||||
허베이(河北) | 우안(武安) | 3월10일 | 바아징제(白晶傑) | 1 | ||||
허베이 | 랑팡(廊坊) | 3월11일 | 차오둥메이(巢冬梅) | 1 | ||||
랴오닝(遼寧) | 젠핑(建平) | 3월11일 | 왕화쉐(王化學) | 1 | ||||
허베이 | 랑팡(廊坊) | 3월16일 | 류잉제(劉英傑) | 1 | ||||
허난(河南) | 신샹(新鄉) | 3월20일 | 허우구이화(侯貴花) | 1 | ||||
톈진(天津) | 난카이(南開) | 3월28일 | 장쥔(張君) | 1 | ||||
장쑤(江蘇) | 전장(鎮江) | 3월29일 | 취베이샹(曲背香) | 1 | ||||
후베이(湖北) | 샹양(襄陽) | 4월3일 | 마오칭윈(毛清雲) | 1 | ||||
랴오닝 | 다롄(大連) | 4월6일 | 양수위(楊叔玉) | 1 | ||||
지린(吉林) | 첸안(乾安) | 4월8일 | 무샤오메이(穆曉梅) | 1 | ||||
랴오닝 | 다롄 | 4월8일 | 저우제(周傑) | 1 | ||||
후난(湖南) | 주저우(株洲) | 4월24일 | 류융펀(劉永芬) | 1 | ||||
산둥 | 빈저우(濱州) | 4월26일 | 사오훙(邵紅), 판수란(潘淑蘭) | 2 | ||||
산둥 | 쯔보(淄博) | 4월26일 | 커우후이(寇會) | 1 | ||||
광둥 | 포산(佛山) | 4월27일 | 쉐위안(薛原) | 1 | ||||
광둥 | 포산 | 4월27일 | 진룽치(金榮其) 및우춘옌(吳春豔) | 2 | ||||
산둥 | 저우핑(鄒平) | 4월29일 | 자오훙웨이(趙紅偉) | 1 | ||||
후베이(湖北) | 우한(武漢) | 4월30일 | 저우시쿤(周錫坤) | 1 | ||||
지린 | 더후이(德惠) | 5월5일 | 왕싱샹(王興香) | 1 | ||||
쓰촨 | 난충(南充) | 5월14일 | 차오쥐룽(曹菊蓉),후쉐화(胡學華),장치궈(姜啟國),런슈리(任秀麗) | 4 | ||||
쓰촨 | 광안(廣安) | 5월19일 | 샹린(向林) | 1 | ||||
후베이 | 우한(武漢) | 5월19일 | 자오펑란(趙鳳蘭) | 1 | ||||
네이멍구(內蒙古) | 츠펑(赤峰) | 5월29일 | 바이옌빈(白彥賓) | 1 | ||||
구이저우(貴州) | 퉁런(銅仁) | 5월29일 | 야우루이린(姚瑞林), 양둥롄(楊冬蓮) | 2 | ||||
후난(湖南) | 자허(嘉禾) | 6월12일 | 리샹잉(李尚英),리슝잉(李雄英) | 2 | ||||
간쑤(甘肅) | 진창(金昌) | 6월20일 | 주란슈(朱蘭秀) | 1 | ||||
푸젠(福建) | 푸저우(福州) | 6월30일 | 장궈리(張國利) | 1 | ||||
후베이(湖北) | 우한(武漢) | 4월13일 | 저우위친(周玉琴) | 1 | ||||
쓰촨 | 난충(南充) | 5월14일 | 왕펑잉(王鳳英),천이신(陳以新),차오수란(曹樹蘭) | 3 | ||||
소계 | 24 | 1 | 9 | 1 | 4 | |||
총계 | 35 | 4 |
표4에서 제시된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검찰원에서 파룬궁수련생을 모함한 사건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후 직접 석방한 사람은 24명이고, 소송을 취하한 동시에 보석을 해제한 사람은 1명이며, 합해서 35명을 석방했다. 소송을 취하한 후 공안국에서 여전히 석방을 거부한 사람은 4명이다.
사례 1
장쑤성 전장시 쥐룽(句容)시 파룬궁수련생 취베이샹은 2017년 3월 11일 전후에 속임을 당해 화양(華陽) 파출소로 가서 수속을 밟다가 구류됐다. 관련 인원은 그녀의 작년 일이 아직 끝나지 않은 원인이라고 말했는데, 그 후 형사구류처분을 받았다. 검찰원에서는 구치소로 가서 상황을 파악한 후 서류를 반송해 체포령을 내리지 않았다. 취베이샹은 3월 24일에 석방됐다.
사례 2
2016년 12월 5일, 차오둥메이는 개발구로 진상을 알리러 갔다가 신고를 당해, 랑팡시 개발구 공안분국에 의해 불법 형사구류처분을 받았다. 12월 16일, 개발구 검찰원에서는 불법적으로 체포를 비준했다.
차오둥메이의 가족은 베이징 변호사를 선임해 개입시킨 후, 친구는 끊임없이 분국과 국가보안인원에게 우편으로 진상편지를 부쳤다. 랑팡시 구치소에서는 석방증명서[랑간석자(廊看釋字)(2017)67호] 중에서 ‘지금 강제조치를 채취함이 부당한 이유로, 랑팡시 공안국 개발구분국의 결정을 거쳐 석방한다’라고 말했다. 차오둥메이는 2017년 2월 1일에 집으로 돌아갔다.
사례 3
2016년 8월 13일, 우안시 안좡(安莊)파출소 소장 런궈취(任國渠)는 바이징제가 우안시 웨이쑤산촌(魏粟山村)의 작은 광장에서 스프레이를 뿜어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칠했다는 이유로 바이징제를 우안시 구치소로 납치해 형사 구류 시켰다. 뒤이어 바이징제는 우안시 검찰원에 의해 불법 체포를 당했다.
바이징제가 불법 체포를 당한 후, 국내외의 파룬궁수련생은 진상 전화를 걸어 선의로 그중에 참여한 공검법 인원에게 권고해, 그들이 박해의 졸개를 맡아 중국공산당의 희생양이 되지 말기를 바랐다. 장래에 박해자의 책임을 추궁할 때면 결국 개인이 형사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2017년 1월 8일, 허베이 우안시 검찰원에서는 우안시 파룬궁수련생 바이징제에 대한 기소를 철회했다. 5개월 동안의 억울한 옥살이를 경과한 후 바이징제는 무죄 석방됐다.
사례 4
2017년 4월 12일, 후난성 주저우시 국가보안대대에서는 파룬궁수련생 류융펀에 대한 보석 처분을 해제했다. 동시에 주저우시 검찰원에서는 서류를 반송해 류융펀에 대한 기소를 취하했다.
3. 법원에서 소송을 취하해 파룬궁수련생의 무죄 석방을 허락함과 증거가 부족해 파기 환송한 상황
표5: 법원에서 소송을 취하해 파룬궁수련생을 무죄로 석방함을 허락함과 증거가 부족해 파기 환송한 상황 통계
성 | 지역 | 폭로일자 | 피해자 | 소송취하로 무죄석방 | 증거가 부족해 파기 환송 |
지린 | 지린 | 1월16일 | 우마오톈(吳茂田) | 1 | |
장쑤 | 장자강(張家港) | 2월19일 | 쉬안샤오메이(宣小妹) | 1 | |
안후이 | 허베이(合肥) | 5월28일 | 스쥔(時軍) | 1 | |
광둥 | 제둥(揭東) | 3월19일 | 황옌즈(黃燕芝) | 1 | |
허베이 | 헝수이(衡水) | 2월13일 | 주창잉(酒長迎) | 1 | |
장쑤 | 창저우(常州) | 3월27일 | 야오쭝잉(姚宗英) | 1 | |
허베이 | 샹허(香河) | 5월12일 | 주샤오메이(朱小梅) | 1 | |
허난 | 저우커우(周口) | 5월8일 | 장둥(張東) | 1 | |
랴오닝 | 푸순(撫順) | 4월12일 | 차이웨이(蔡偉) | 1 | |
산둥 | 칭다오 | 6월30일 | 쉐위잉(薛玉英) | 1 | |
산시(陝西) | 시안(西安) | 6월24일 | 자오옌펑(趙燕峰) | 1 | |
베이징 | 순이(順義) | 4월28일 | 돤춘차오(段春潮) | 1 | |
허베이 | 친황다오(秦皇島) | 3월24일 | 루자룽(盧家榮), 바이쉐쑹(白雪松), 량쥔(梁君) | 3 | |
위난 | 위시(玉溪) | 3월2일 | 리리(李麗)와 친리위안(秦莉媛) | 2 | |
소계 | 11 | 6 |
표5에서 제시된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법원에서 소송을 취하하고 파룬궁수련생 11명을 무죄 석방했으며 증거가 부족한 이유로 6명을 파기 환송했다.
사례 1
황옌즈는 광둥 제양시에서 거주한다. 2016년 7월 13일에 제양현에서 초대장을 배포해 민중에게 법원으로 가서 쉬루이핑(徐瑞萍)과 양좡카이(楊壯楷) 두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이른바 ‘공개 법정심문’을 방청하도록 했다가 사복 경찰에게 납치, 모함당했다.
2017년 1월 17일, 제둥구 법원에서는 제양시의 황옌즈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황옌즈의 변호사는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법정은 증거 부족 이유로 황옌즈를 무죄 석방했다.
사례 2
2017년 3월 24일, 베이징시 순이구 법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돤춘차오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돤춘차오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변호를 진행할 때 본 사건은 완전히 모함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돤춘차오도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관은 맨 마지막에 틀에 박힌 말을 하며 결말을 지었으며 이른바 무슨 양형 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가족은 예전에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판사에게 함부로 좋은 사람을 억울하게 판결하지 말도록 일깨워주었다. 판사는 종신책임제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최근 베이징시 순이구 파룬궁수련생 돤춘차오의 변호사 탕(唐)변호사는 가족에게, 돤춘차오의 사건은 순이구 법원에 의해 검찰원으로 반송됐다고 통지했다.
사례 3
2016년 3월 30일 저녁 6시, 장쑤 쑤저우(蘇州)시의 파룬궁수련생 쉬안샤오메이, 위창정(與常錚), 두융웨이(杜勇偉), 루린메이(陸林妹), 친잉(秦英)은 장자강(張家港)시에서 쑤저우시 방향으로 가는 고속도로 입구에서 요금소를 지나려고 기다리다가 뒤를 밟던 장자강시 국가보안 사복경찰에게 납치됐다.
쉬안샤오메이가 불법 감금기간에 장자강시 국가보안 천정(陳錚) 등은 쉬안샤오메이를 박해하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큰 사건으로 DNA ‘증거를 취득’하고, 자료를 나열했으며, 그 후 쉬안샤오메이를 검찰원에 모함했다. 검찰원에서 불법 체포령을 내린 후 장자강시 법원에 기소를 제기했고 장자강시 법원에서 수리했다.
가족이 선임한 베이징 변호사가 쉬안샤오메이를 위해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가족과 파룬궁수련생은 여러 차례 각종 방식으로 파출소, 공안국, 검찰원, 법원 등 관련 부서에 파룬궁진상을 똑똑히 알렸다.
법정 심리 단계에 장자강시 검찰원은 ‘피고인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로 기소 철회를 요구했다. 장자강시 법원에서는 ‘장자강시 검찰원에서 기소를 철회함을 허락한다’고 결정했다[장쑤성 장자강시 법원 형사 재정서(2016) 쑤(蘇) 0582형초(刑初)1249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2017년 2월 14일, 장자강시 법원에서는 동시에 쑤저우시 파룬궁수련생 쉬안샤오메이의 변호사와 가족에게, 장자강시 검찰원에서 ‘피고인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철회함을 취하했고 법원에서는 쉬안샤오메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결정을 이미 내렸다고 통지했다.
4. 중급인민법원에서 원 판결 사건에 대한 소송을 취하해 파기 환송함과 파룬궁수련생이 석방당한 상황
표6: 중급인민법원에서 원 판결 사건에 대한 소송을 취하해 파기 환송함과 파룬궁수련생이 석방당한 상황
성 | 지역 | 폭로일자 | 피해자 | 원 판결 철회해 석방 | 집을 저당하고 석방 | 원 판결 철회, 파기 환송 |
광둥 | 선전 | 5월 4일 | 왕리린(王利林) | 1 | ||
광둥 | 허위안(河源) | 5월 7일 | 덩쓰어(鄧仕娥) | 1 | ||
허난 | 안양(安陽) | 5월 12일 | 펑유푸(馮有福) | 1 | ||
헤이룽장 | 하얼빈 | 4월 10일 | 쑨퉁칭(孫同慶) | 1 | ||
쓰촨 | 량산(涼山) | 5월 28일 | 정츙(鄭瓊), 뤄지핑(羅繼萍),마링셴(馬凌仙), 둥슈츙(董秀瓊),선자펑(沈佳鳳) | 5 | ||
장쑤 | 롄윈강(連雲港) | 4월 12일 | 중웨이링(仲偉玲) | 5 | ||
신장 | 4월 8일 | 러허핑(李和平) | 5 | |||
장쑤 | 롄윈강 | 4월 3일 | 장구이리(張桂麗) | 1 | ||
장쑤 | 옌청(鹽城) | 4월 6일 | 장수팡(張素芳) | 1 | ||
후베이 | 우한 | 3월 28일 | 왕숴셴(汪鎖仙) | 1 | ||
소계 | 2 | 1 | 11 | |||
합계 | 3 | 11 |
표6에서 제시된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중급인민법원에서 원 판결사건을 철회해 파기 환송한 것이 11건이고 원 판결을 철회해 석방한 것이 2건이다.
사례 1
장쑤성 옌청시 파룬궁수련생 장수팡은 2016년 7월 9일에 재래시장에서 진상을 알렸는데, 진상을 똑똑히 알지 못하는 경찰에게 납치됐고 그 후 불법 재판을 받았다. 1심 판결은 2년인데 장수팡은 불복해 항소했다.
2심 법정에서 장수팡은 법정에서 자아 변호를 진행해 자신은 파룬궁을 수련해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으로 되려 했는바, 중국 현행 법률에 따른다고 해도 완전히 합법적인 것이며 자신이 한 일체는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한 것임을 진술했다.
2심 법원에서는 맨 마지막에 ‘증거가 없다(장수팡이 유죄임을 증명할 수 있는)’고 판결했다. 2017년 3월 29일에 장수팡은 석방돼 집으로 돌아갔다.
사례 2
2015년 11월 26일, 신장 푸캉(阜康)시 수력발전국의 퇴직 여 간부이자, 파룬궁수련생 리허핑은 파룬따파 진상자료를 배포했다가 중국공산당의 거짓말에 속은 사람에게 악의적인 신고를 당했는데, 집으로 돌아올 때 잠복 감시하던 국가보안경찰에게 납치됐다.
리허핑은 푸캉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고 2016년 1월, 그녀를 모함한 사건을 검찰원에 인계했으며, 그 후 공안으로 반송해 조사를 보충하도록 했다. 2016년 2월 하순, 공안은 거듭 모함 자료를 검찰원에 인계했다.
2016년 3월 29일, 리허핑은 불법 재판을 받았다. 그녀 가족은 그녀를 위해 베이징의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변호사는 푸캉시 검찰원 검찰관이 보인 증거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관은 경찰이 제공한 영상을 보이도록 했으나 법정에서 한 장도 틀어놓지 않았다. 맨 마지막에 검찰관은 포기하고 이 사건을 검찰원에 반송해 조사 자료를 보충하도록 했다.
2016년 8월 31일 오전, 푸캉시 법원에서는 두 번째로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2016년 12월 15일, 푸캉시 법원에서는 리허핑에게 판결문을 송달해 리허핑은 억울하게 3년의 유기징역을 당했다. 리허핑이 인정하지 않고 항소한 후, 2017년 3월 중순에 창지저우(昌吉州) 중급인민법원에서는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5. 맺음말
파룬궁수련생은 본래 무슨 ‘사건’이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진정하게 파룬궁 종지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함은 법률을 위반할 리가 없다. 하지만 바로 이렇게 간단명료하고 이치를 따질 필요가 없었으나, 장쩌민(江澤民) 집단은 억지로 흑백을 전도했는데 모든 중국인의 마음도 전도했다.
18년 동안 중국공산당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잔혹한 박해 중에서 이미 수 십 만 파룬궁수련생이 불법 징역 판결을 당했다. 오늘날 석방된 54명 파룬궁수련생과 비교함은 얼마나 작은 비례인가?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홀시할 수 없는 좋은 현상이다. 적어도 중국공산당 장쩌민 집단의 거짓말 속임수와 엄밀한 봉쇄 중에서 진상은 이미 선량한 공검법 인원의 심령을 열었다.
사실 ‘무죄석방’ 이 단어는 중국공산당에게 파룬궁수련생을 대상으로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중국공산당이 제조한 파룬궁 정치운동 중에서 파룬궁을 박해한 장쩌민 집단이야말로 진정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 범죄자가 무슨 자격이 있어 피해자에 대해 법률을 따지는가? 무신론인 중국공산당 공검법사 관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신의 신도에 대해 정신 영역의 믿음을 이야기하는가?
중국공산당은 공검법 인원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었는데 그럼 경찰, 검찰관, 판사는 수중의 권력을 잘 이용해 이 특수한 역사의 시기에 양심으로 그 선악의 기준점을 찾고, 검찰관, 판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위엄과 정기를 판결해내야 한다.
이것을 통계한 목적은 바로 권선징악하여 더욱 많은 공검법 인원으로 하여금 진상을 명백히 알게 해, 자신의 인생에서 정확한 선택을 하길 바라는 것이다. 공통적으로 장쩌민 사악의 집단의 좋은 사람에 대한 박해를 해체하여, 되도록 빨리 18년을 연속한 죄악을 끝내기를 바란다.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모든 공검법 인원은 빨리 공을 세워 잘못을 씻으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장쩌민 사악의 집단의 심판이 곧 시작되는데 그때가 되면 다시는 뉘우칠 기회가 없다.
원문발표: 2017년 7월 1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정의로운 이야기인심이 점차 밝아지다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7/15/35102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