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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 허난성 위안윈샹 등 불기소 석방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난 보도) 2017년 7월 27일 허난(河南)성 자오쭤(焦作)시 산양(山陽)구 검찰원은 파룬궁수련생 위안윈샹(原允香), 리구이롄(李桂蓮), 왕샤오칭(王小青)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위안윈샹, 리구이롄, 왕샤오칭은 당일 석방돼 귀가했다.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善)을 행하고 ‘진(眞)ㆍ선(善)ㆍ인(忍)’을 표준으로 하도록 가르쳐 가정, 사회에 이로움이 있고 대중의 도덕성을 높였다. 파룬궁 수련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표창받아야 한다. 파룬궁수련생이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파룬궁의 진상을 알리는 자료를 만들어 배포함은 완전히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의 것으로, 합법적이다.

중국공산당 장쩌민(江澤民) 집단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중국의 법치 구축에서 대후퇴 현상을 야기했다. 법치는 구호에 그치게 됐고 심지어 장난이 됐다. 중국에서 오늘날 이 같이 도덕이 상실되고 부정부패가 심각할 지경에 이른 것은 완전히 파룬궁에 대한 박해에서 비롯됐다. 장쩌민 집단은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모든 옳고 그름, 선악을 뒤바꿨고, 모든 사람[특히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인원]을 핍박해 공동으로 박해에 참여시켜, 중국 사회에 예측할 수 없는 손실과 재난을 불러왔다.

파룬궁수련생 위안윈샹, 리구이롄, 왕샤오칭은 파룬궁 박해 원흉 장쩌민을 법에 의거해 고소했다는 이유로 소재지 파출소에 의해 불법 납치당한 동시에 가택 수색을 당했다. 또 자오쭤시 구치소로 보내져 불법 감금당했다. 그후 자오쭤시 산양구 검찰원에 불법 체포, 기소당했다. 감금 기간은 1년 이상이다. 그 기간 공검법 부서에서는 비밀리에 이른바 증거를 수집했고, 아울러 불법 법정 심문을 진행했다.

법정 변론 중 3명의 파룬궁수련생은 모두 위엄 있는 태도로 검찰관이 법정에서 꺼내 보인 증거와 공소장에서 고발한 죄명이 연관성 없다고 기각했으며, 자비롭게 공검법 인원에게 진상을 알렸다. 그러나 여전히 무고하게 판결을 당했다.

파룬궁수련생은 계속 상소를 제기했고, 여전히 자비하게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인원에게 진상을 알렸다. 진상을 확실히 알게 된 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 인원은 기소하지 않겠다고 판결했다.

2017년 7월 27일, 자오쭤시 산양구 검찰원에서는 사법 해석의 변화 발생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15조 제1항, 제173조 제1조항, 제174조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파룬궁수련생 위안윈샹, 리구이롄, 황샤오칭은 당일 풀려나 귀가했다.

거의 동시에 산양구 검찰원에서는 ‘사법해석 변화 발생 이유’로 자오쭤시 파룬궁수련생 장지(張喆), 리샤오쥔(李小君), 쑨옌핑(孫燕平)에 대한 기소를 철회했다. 2017년 7월 28일 파룬궁수련생 3명은 풀려나 귀가했다.

중국 국민은 공안 경찰, 검찰관, 판사 등 법 집행 관원이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일을 처리하고, 하루빨리 중국공산당 장쩌민 집단의 조종 중에서 벗어날 것을 희망한다. 그리고 사악의 지시를 저지해 자신이 주인이 되어 공검법사 인원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존엄을 되찾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8월 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8/6/3521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