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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 우칭 경찰, 양위융에 대한 보복성 학살 혐의 받아

[밍후이왕] 톈진시 우칭구(武淸區) 파룬궁수련생 양위융(玉永永)은 7월 11일에 우칭 구치소에서 박해로 사망했는데 목, 몸이 크게 멍들었고 귀, 눈에 모두 혈흔이 있었으며, 귀에 매우 큰 상처가 있고 발톱에도 이쑤시개에 찔린 흔적이 있었다. 우칭 공안국, 구치소에서 양위융 가족에게 그의 사망 원인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1백여 명의 경찰과 특수 경찰을 출동시켜 시신을 강탈했다.

양위융의 자녀는 각급 부서에 고발했다가 현지 공안의 공갈 협박을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을 허락하지 않고 언론 매체의 취재를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이것은 ‘중국을 반대하는 외국 세력과 결탁한 것’이라고 위협했다. 아래의 것은 톈진 양위융의 딸이 인민대표대회에 쓴 편지다. 그녀는 “인민대표대회는 전국 최고권력기구라는데, 민중에게 약간이라도 생존의 희망을 갖게 할 수 없나요!”라고 말했다.

나는 톈진 우칭 사람이며 양광웨이(楊光威, 여)라고 한다. 신분증(생략), 주소: (생략)

올해 7월 11일 오후, 우리는 즉시 우칭 중의원(中醫院)의 통지를 받았는데, 아버지 양위융의 생명이 위급해 응급처치를 받았다고 했다. 우리는 도착해 불법 구금당한지 이미 6개월이 된 부친을 만났고 몸을 짚어 보았다. 부친의 몸은 굳어지고 발마저 차가웠는데 이른바 ‘응급 처치’를 진행한 티를 냈다.

부친의 부고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비통하게 했다. 하지만 많은 현상은 이것이 절대 정상적인 사망이 아니라 톈진 우칭 공안의 잔혹한 보복성 학살임을 알려주고 있다.

우리 가족은 현장에서 조사해 보았는데 부친의 목, 몸 여러 부위의 여러 곳이 청자색을 띠었고 유두에는 검은 색 어혈이 있었으며 손으로 만져보니 유두가 곧 떨어지려 했다. 유두 아래에는 상처 딱지가 생겼고, 양 귀 뒷면에도 매우 큰 상처가 있었으며, 발가락에는 이쑤시개나 못이 꽂혔던 흔적이 있었다.(모두 사진 증거가 있음).

현장에는 많은 경찰이 있었으나 부친의 사망 원인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원에 신고했으며, 또 우칭의 감찰, 톈진시의 감찰 등을 찾았다. 그러나 이들은 냉담하게 대처하며 책임을 전가했다. 심지어 악담을 가했다. 그중 어떤 사람은 또 소란을 피우며 가족에게 “당신이 공안국으로 가고 톈진으로 가며 베이징으로 청원하러 가고 어디로 가도 상관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튿날 이른 아침 3시 쯤, 우칭 공안은 경찰차 14대를 출동시켰다. 그중 한 대는 검은 옷을 입은 특수 경찰이었는데, 중의원의 응급처치 로비를 포위해 강제로 시신을 병원 옆 장의사로 옮겼다. 그날 오후 모친은 구치소에서 장의사로 끌려가 부친을 마지막으로 한 번 보았다. 모친이 시신을 살펴보겠다고 요구해 시신을 보았는데, 등 여러 곳에는 상처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팬티를 걷어 올리고 안을 보았는데, 둔부, 바짓가랑이, 허벅지에는 모두 혈흔이 있었다. 우리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는데 뜻밖에 경찰에게 찍지 못하게 저지당했다.

바로 2주 전인 6월 28일에 변호사 원둥하이(文東海)가 면회할 때 부친은 직접 변호사에게 그가 구치소 경찰 류자오강(劉兆剛)에게 뺨을 맞았고, 또 감방안의 13명의 죄수를 교사해 진행한 구타를 당한 동시에 성적 모욕, 유두 빨기, 생식기 만지기 등(녹음 증거 있음) 학대를 당했다고 했다. 그리고 예전에 구타로 기절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오래 기절했는지 자신도 모른다고 했다.

우리는 예전에 구치소에서의 고문을 두 차례 고소한 적이 있지만 오히려 보복성적인 구타 및 위협을 당했다. 줄곧 갑자기 비정상적인 사망을 당했을 때까지 위협을 당했다. 첫 번째 고소는 올해 3월이었는데 아무런 회답을 받지 못했다. 두 번째 고소를 진행했는데 우칭 검찰원에서는 아예 고소장을 우칭 방범사무실(즉 610, 녹음 증거가 있음)에 넘겨주었다. 1개월 후 부친은 구타로 사망했다.

경과

2016년 12월 7일 아침, 톈진 우칭구 국가보안대대 대장 천더쥔(陳德軍)은 황화뎬(黃花店) 파출소 및 형사정찰3대 인원을 거느렸는데 대장은 판구이량(樊貴亮)이라고 불렀다. 부모님 양위융, 멍셴전(孟憲珍) 본인 및 그의 가족에게 구류증, 수사증, 호출증 등을 보여주지 않은 채 어떠한 합법적인 수속과 증명서가 없는 상황에서 강제로 집에 들이닥쳐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를 진행할 때 부모님을 끌어가 현장에 없었다. 게다가 부친의 입에 수건을 밀어 넣은 동시에 문을 닫고 사람을 파견해 입구를 지키게 해 가족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게다가 수사 후 압수명세서를 보여주지도 않았다.

우칭구 황화뎬진 파출소 민경 류리쥔(劉利軍)은 또 우리 가족이 집에 들어서지 못하게 가로막았고, 아울러 고춧물 분무기 등 진공 기계를 사용해 고소인의 눈, 목구멍, 위장 등 여러 곳에 손상을 입혔다. 그날 부모님은 동시에 우칭 구치소에 갇혔는데 오늘날 부친은 살해되고 모친은 여전히 우칭 구치소에 감금돼 있다.

부친이 단식으로 불법감금을 항의한 기간, 구치소에서는 그에게 두 개의 큰 포환으로 된 무거운 족쇄를 채웠고, 또 수갑과 족쇄를 한데 연결해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예전에 작은 의자에 앉히는 체벌을 가했고, 또 그에게 감방을 바꿔 옥졸을 교사해 그를 괴롭혔다. 변호사가 면회할 때 아버지는 족쇄를 차고 면회를 했었다. 족쇄 위에는 큰 포환이 있었다. 변호사는 구치소에 주재한 검찰관 황 씨를 찾아 상황을 반영했는데 다음에 변호사가 면회를 다 할 때까지도 경찰 류자오강은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화가 나서 아버지를 사람이 없는 감방으로 끌고 가 혹독한 구타를 가해 파리채의 대나무마저 구타로 망가뜨려졌고, 둔부는 구타로 피가 흘렀다. 그리고 “또다시 구타당한 일을 변호사에게 말한다면 다음에는 이것으로 구타할 필요가 없이 여러 사람을 시켜 구타하겠다”라고 위협했다. 이것은 아버지가 직접 변호사에게 알려준 말이다. 우리는 고소장을 특급 우편으로 톈진시 검찰원과 톈진시 공안국 등 부서로 보냈으나(사진으로 증명함), 오히려 감감무소식이다.

2017년 6월 12일, 나는 우칭 검찰원에 관련된 국가보안과 경찰을 고소했다. 내가 전화로 우칭 검찰원에서 고소편지를 받았는지 문의했을 때 “편지를 받았는데 우칭구위원회 방범사무실(녹음으로 증명함)로 (부친을) 옮겼다”라고 대답했다. 아버지가 파룬궁을 연마한 이유로 탄압 받은 것을, 가족이 고소한 것을 ‘방범사무실’에서 해결해 주겠는가? 방법사무실은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610’이 아닌가? 톈진의 사법계 상황이 얼마나 황당하고 부패한가! 광적인 탄압 보복, 고문과 학살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살인멸구를 촉진하는 것이 아닌가? 때문에 우칭의 법률 집행 인원은 입을 벌리기만 하면 “당신이 공안국으로 가고 톈진으로 가며 베이징으로 청원하러 가고 어디로 가도 상관할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때문에 이웃은 우리 앞에서 내기를 하며 “당신들의 소송을 진행해 이긴다면 나는 눈알을 파버리겠어요”라고까지 말했다.

만약 ‘의법치국’이 정말이라면 법을 집행하는 자는 어째서 이와 같이 날뛰며 보복성 악행을 저지르는가?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법에 의거해 고소하려 한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로서 어려움에 위험을 보태는 것이다. 변호사를 선임해 우칭 검찰원에 입건하자 즉시 사법국에서 알게 됐고 상부에서는 즉시 변호사에게 압력을 가했다. 우칭 공안국에서 나를 불러 나는 한 번 갔었다. 치안과 경찰 구량(顧亮)은 내가 언론매체 취재를 접수하는 것은 해외 반중국 세력과 결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또 나에게 ‘해외 반중국 세력과 결탁한’ 변호사에 대해 선임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구치소 측에 어머니를 보석해주어 아버지의 후사를 처리시키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구치소에서는 “당신들이 먼저 변호사 선임을 취소하시오”라고 말했다.

그들은 또 집으로 가서 남동생을 위협했다. 두바오춘(杜寶春)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다시 인터넷에 사진을 보내 형사책임을 추궁하면, 당신 이것은 유언비어 날조에 속합니다”라고 말했다. 촌민에게 내 부친이 구치소에서 자살했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누가 유언비어를 조성하는 것인가? 파출소 경찰은 상부의 지시를 받고 마을로 와서 파룬궁수련생 집을 한 집씩 찾아 문을 두드리며 위협했다. 그리고 구치소에서는 또 내 친척을 속이고 이익으로 유인해 여러 차례 구치소로 가서 모친에게 타협하도록 권고했다. 그리고 모친이 선임한 변호사는 오히려 연속 여러 차례 면회를 저지당했고, 각종 곤란, 공갈 협박, 힘껏 밀치기 등을 당했다.

우칭 공안국 경찰은 구치소로 가서 관심을 갖는 친척, 친구, 군중에 대해 한 사람 한 사람씩 녹화기를 얼굴 위에 붙여 녹화 영상을 찍었다. 나와 가족에 대한 감시, 미행, 잠복 감시는 더욱 뻔뻔해졌다.

부친은 고문 보복을 당했고 심지어 학살을 당했을 수 있는데, 또 위협 수단으로 하소연을 억압하고 범죄를 은폐하려 하는가? 선량한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이러한 고문을 또 계속 은폐하려 하는가? 어떠한 흉악한 세력이 ‘신고할수록 더 구타하며, 다시 신고하면 구타해 죽인다!’라는 사악한 논리를 지탱하는가? 진향련(秦香蓮: 경극 주인공-역주)처럼 억울함을 당해도 호소하지 말아야 하는가?

인민대표대회는 전국 최고권력기구라는데, 민중에게 약간이라도 생존의 희망을 갖게 할 수 없는가!

여러 방면의 정보와 변호사의 문의를 거쳐 우리는 톈진 우칭 공안이 보복성 고문 및 범죄학살을 진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다! 아래와 같다.

혐의1: 고발한 후 보복당해 혹독한 구타 및 위협 공갈협박을 당하다

부친 양위융은 우칭 구치소에서 단식으로 항의한 기간에 큰 포환으로 된 족쇄 및 수갑을 서로 연결하는 방식의 고문을 당했다(이런 유형의 고문은 사람으로 하여금 즉시 허리를 굽힐 수밖에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생활할 수 없게 하고 인격을 모욕함).

부친이 변호사를 면회해 고소를 제기하자 고문을 당했고, 경찰 류자오강은 변호사의 권고를 수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 류젠강은 또 화가 나서 부친을 감시가 없는 감방으로 끌고 가 대나무 손잡이로 된 파리채로 때렸는데 대나무가 구타로 망가졌으며 둔부에는 구타로 피가 흘렀다. 그리고 “또다시 구타당한 일을 변호사에게 말한다면, 다음번에는 이것으로 구타할 필요가 없이 여러 사람을 시켜 구타하겠다”라고 위협했다.(아버지가 직접 변호사에게 알려준 것임)

혐의2: 사망 전 강화된 보복성 고문을 당하다

두 번째로 가족이 우칭 검찰원으로 가서 고소한 후 경찰 류젠강은 부친의 뺨을 때렸고, 감방안 죄수를 교사해 합해서 13명이 부친에 대해 집단적인 구타를 진행했는데 심지어 성학대, 생식기를 만지거나 유두를 빠는 등의 모욕을 가했다.(녹음으로 증명할 수 있음). 예전에 구타로 기절한 적이 있는데 얼마 동안 기절했는지 자신도 몰랐다.

혐의3: 시신이 상처투성이다

시신의 목, 몸 여러 부위에도 대면적으로 청자색을 띠었고 유두에는 검은 색 어혈이 있었으며 손으로 만져보니 유두가 곧 떨어지려 했다. 유두 아랫면에는 상처 딱지가 생겼고 양 귀 뒤쪽까지 매우 큰 상처가 있었으며, 발가락에는 이쑤시개나 못이 꽂혔던 흔적이 있었다.(이것들은 모두 사진으로 된 증거가 있음). 시신을 뒤척여 보았는데, 등 여러 곳에는 상처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팬티를 걷어 올리고 안을 보았는데 둔부, 바짓가랑이, 허벅지에는 모두 혈흔이 있었다. 우리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는데 경찰이 찍지 못하게 했다.

혐의4: 입원해 응급처치를 받기 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

몸이 굳어지고 발마저 차가웠으며 피부색에 이미 혈색이 없었다. 병원 의료원은 올 때 이미 위독했다고 말했다.

혐의5: 검찰원에서는 가족에게 그들이 지정한 검시 기관 의견에 동의시키려 했다.

혐의6: 정보에 따르면 공안이 촌 간부에게 지시해 이웃들 중에서 부친이 자살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했다.

혐의7: 사인을 조사하려는 요구가 위협, 공갈 협박을 받았다.

이상 진술에 따르면 우칭 구치소에 모든 전과나 시도가 있었음을 증거로 증명할 수 있고, 동시에 사인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다. 법률 집행인이 공공연히 범죄를 저지른 이러한 일에 대해 우리는 즉시 입건해 조사해 처리하도록 요청한다!

원문발표: 2017년 8월 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망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8/5/35207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