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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여자감옥서 사망한 환경 전문가 유족, 손해배상 요구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신장보도) 7월 22일은 커라마이시(克拉瑪依市) 쫜징(鑽井)공사의 환경평가 전문가 자오수위안(趙淑媛)이 신장(新疆) 여자감옥에서 박해로 사망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년 동안 자오수위안의 아들은 신장 여자감옥, 신장 감옥관리국, 신장자치구 고등법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당한 후, 현재 최고인민법원에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赵淑媛
자오수위안
(趙淑媛)

자우수위안은 노인 파룬궁수련생을 도와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2015년 11월 5일 커라마이시 커라마이구 공안국에 납치된 후, 같은 해 12월 24일 커라마이구 검찰에 의해 법원에 기소됐다. 그 후 커라마이구 법원은 2016년 1월 18일로 예정된 재판을 일방적으로 취소했고, 자오수위안의 변호사는 법원 측이 서류 복사를 가로막는 등 여러 불법 행위를 했다며 법원 여러 부처를 고소했다. 커라마이구 법원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16년 2월 17일 재판을 열고 자오수위안에 대해 5년 형을 선고했다.

2016년 5월 3일, 신장 여자감옥으로 이송된 자오수위안은 불과 80여 일만에 박해로 사망했다. 유족들이 시신을 커라마이시에 안치할 것을 요구했지만 감옥 측은 우루무치시(烏魯木齊市) 제2장례식장으로 보냈다. 또 빈소를 차리지 못하게 하고 시신 냉장 처리 서류를 유족에게 주지 않았으며, 친척들의 조문도 제한했다. 유족들이 시신 화장을 거부하며 해명을 요구했지만 감옥 측은 아무런 답변도 없이 10일 내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화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고지했다. 8월 7일, 감옥 측은 사법감정소에 위탁해 부검을 실시한 후 그 이튿날 시신을 바로 화장했다.

자오수위안이 사망한 직후인 7월 25일, 그의 아들은 신장 현지와 동부 한족 지역 변호사를 각각 한 명씩 선임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7월 26일, 두 명의 변호사는 신장 여자감옥에 손해배상 신청서를 내고 사망 배상금, 장례비, 의료비, 정신적 손해비 등 총 200여 만 위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8월 2일 감옥 측은 배상 거부 결정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유족은 8월 3일 신장 감옥관리국에 배상 재심 신청을 제기했지만 9월 27일 기각 통보를 받았다. 그 후 자오수위안의 아들은 또 신장자치구 고등법원에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수리하지 않고 고등인민법원 국가배상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러나 국가배상위원회 주임 리보(李波)는 유족에게 다시 신장 사법청에서 재심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손해 배상 소송은 계속 진전이 없다가 올해 3월 중순 신장자치구 고등인민법원에서 뒤늦게 수리됐다. 하지만 담당 판사는 서면 심리만 대충한 후, 변호사에게 대리 의견을 제출하게 했고 변호사의 서류가 도착하기도 전인 6월 7일, 이미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자오수위안의 유족이 국가의 배상을 요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16년 5월 10일, 자오수위안이 신장 의과대학 제5부속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을 당시 모든 결과가 정상이었지만 5월 31일, 변호사와 면회 때에는 얼굴색이 창백하고 몸무게가 50kg에서 30kg으로 갑작스럽게 줄었다. 변호사는 병보석을 요구지만 감옥 측은 허락하지 않았다. 2016년 6월 23일, 자오수위안의 아들과 변호사는 다시 병보석을 서면 신청했지만 감옥 측은 보석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불허했다.

2016년 6월 26일, 자오수위안은 심장 기능 부전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신장 의과대학 제5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다. 그녀의 정신이 돌아오자 감옥 경찰 간부 어우양옌메이(歐陽艶美)는 생명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의사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요구했다.

7월 12일, 자오수위안은 다시 혼수상태에 빠져 신장 공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병세가 심각해 스스로 생활 수 없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이 돌아오자 감옥 측은 즉시 감옥으로 이송했다. 일주일 만인 7월 19일 오전, 11시가 넘어서 자오수위안은 세 번째로 쓰러져 신장 의과대학 제5부속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오후 3시쯤 잠깐 정신을 차렸다가 다시 혼수상태에 빠졌고, 오후 6시 22분 의사는 병세가 위급하다는 통지서를 감옥 측에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튿날 오전, 감옥 측은 그녀를 다시 감옥으로 데려가려 했다. 가족들이 치료비용을 자부담하겠다며 병원 치료를 강력하게 요구하여 그녀는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7월 22일 오후 6시 5분에 결국 사망했다.

유족들은 신장 여자감옥이 자오수위안의 심각한 상태와 의사들의 의견도 무시한 채 거듭 강제로 퇴원시켰다는 점을 들어, ‘국가배상법’ 제17조 제4항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 조항에 따르면 ‘형사 수사, 검찰, 직권으로 심판하는 기관 및 구치소, 감옥 관리기관 및 직원이 직권을 행사함에 아래의 인신권리 침범 사항에 부합하면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자오수위안의 경우는 ‘고문으로 자백 강요, 구타, 학대 등 행위나 교사, 다른 사람을 방종해 구타, 학대 등 행위로 신체 상해 혹은 사망을 조성한 것’에 부합된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35조는 ‘본 법의 제3조나 제17조 규정에 부합되고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면 권익침해에 속한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끼친 영향을 없애주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며 사과해야 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정신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유족들은 자오수위안의 사망이 자신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타격을 줬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신적 손해비 100만 위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살인 사건에서 지불한 정신적 손해 배상비를 참조한 것이다).

‘최고인민검찰원, 민정부, 사법부의 죄수 사망에 대한 처리 규정’의 ‘사법(2015)5호’에서는 ‘정상 사망은 인체가 노쇠하거나 질병 등 원인으로 조성된 자연적인 사망이고, 비정상적인 사망은 자살 혹은 자연 재해, 사고, 타살, 체벌, 사살 및 기타 외부 원인에 의한 사망’이라고 규정했다.

유족들은 이에 근거해 자오수위안의 사망은 질병으로 인한 자연 사망이 아니라 학대와 심각한 영양실조로 인한 비정상적인 사망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자오수위안은 특히 끈으로 묶여 고문을 당하는 등 잔인한 학대를 받았다.

관련 박해 기관과 인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7월 2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망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7/24/3515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