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2017년에 중국공산당은 장쩌민의 ‘육체상 소멸하고, 명예상 더럽히며, 경제상 파산시킨다’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때려 죽여도 죄를 묻지 않으며, 때려 죽였으면 자살로 간주한다’라는 소멸정책을 계속 집행했다.
‘소란-납치-세뇌-판결-감옥’은 중국공산당의 박해기구의 5대 고리다.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중국공산당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 중국공산당이 하루 존재하기만 하면 장쩌민 및 그 패거리는 파룬궁 박해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의 최종 목적은 아무런 죄 없는 파룬궁수련생을 교도소로 보내 육체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1. 137명이 불법 징역 판결을 받다
밍후이왕 2017년 1월 1일~2월 5일까지 보도 통계에 따르면 또 137명 파룬궁수련생이 중국공산당의 검찰기구의 모함을 받아 불법 징역 판결을 받았다. 그 중 79명은 2017년에 판결을 받은 것이고 58명은 2016년에 판결 받아 새로 증가된 것이다. 2016년 12월~2017년 1월 설 기간에 240명 파룬궁수련생이 억울한 징역 판결을 받았다.
헤이룽장 하얼빈 무장경찰 학교의 추이펑란(崔鳳蘭)은 15년 중형을 선고받았고, 하얼빈 아청구 거전화(革振華)는 12년, 왕더천(王德臣)은 10년, 하얼빈 상즈시 쑤쿤(蘇坤)은 10년, 간쑤성 칭양시 돤샤오옌(斷小燕)은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충칭시 푸링(涪陵)구 팔순 노인 장궈란(蔣國蘭)은 3년형 교도소 외 집행을 선고받았다.
중국공산당이 죄악을 은폐하고 인터넷을 봉쇄해 본문의 데이터는 모두 불완전한 통계다.
2017년 1월 밍후이 보도, 137명 파룬궁수련생 중국공산당의 불법 징역 판결을 받다
표1: 2017년 1월 밍후이왕 보도, 137명 파룬궁수련생이 중국공산당의 불법 징역 판결을 받았다
지역 | 징역 판결 인원 | 순위 | 지역 | 징역 판결 인원 | 순위 |
헤이룽장 | 18 | 1 | 광둥 | 5 | 7 |
랴오닝 | 14 | 2 | 장쑤 | 5 | 7 |
지린 | 13 | 3 | 쓰촨 | 5 | 7 |
산둥 | 12 | 4 | 네이멍구 | 5 | 7 |
베이징 | 7 | 5 | 충칭 | 4 | 8 |
허난 | 7 | 5 | 푸젠 | 3 | 9 |
간쑤 | 7 | 5 | 산시(山西) | 2 | 10 |
장시 | 7 | 5 | 구이저우 | 2 | 10 |
톈진 | 6 | 6 | 후베이 | 1 | 11 |
허베이 | 6 | 6 | 윈난 | 1 | 11 |
안후이 | 6 | 6 | 저장 | 1 | 11 |
합계 | 137명 | ||||
설명: 설명: 2017년 1월, 밍후이왕 보도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137명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징역 판결을 선고했다. 그 중 2017년에 79명, 2016년에 58명이 징역 판결을 받았다. |
도표1: 2017년 1월, 중국 대륙 파룬궁수련생이 불법 판결 받은 인원 지역별 분포
2017년 1월에 중국공산당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기관이 불법 징역 판결을 가장 많이 내린 성은 차례로 산둥성 9명, 헤이룽장성 8명, 베이징과 장시성 각기 7명이다.(표1) 18개 성, 시, 자치구, 직할시가 징역형 판결에 참여했다.
도표2: 2016년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려 새로 증가한 인원 통계
밍후이왕 1월에 보도한 137명 파룬궁수련생이 불법 징역 판결을 받은 사건이 가장 많은 도시는 차례로 지린시 9명, 하얼빈시 7명, 칭다오시 7명, 장시 7명, 저우커우시 5명, 칭양시 5명 순이다. 56개 도시 법원이 징역형 판결에 참여했다.
표2: 파룬궁수련생 137명의 억울한 불법 징역 판결에 참여한 56개 도시 통계
지역 | 징역 판결 인원 | 도시 | 징역 판결 인원 | 지역 | 징역 판결 인원 | 도시 | 징역 판결 인원 |
헤이룽장 | 18 | 하얼빈 | 7 | 간쑤 | 7 | 바이인 | 1 |
다싱안링 | 3 | 톈수이 | 1 | ||||
자무쓰 | 3 | 허베이 | 6 | 탕산 | 3 | ||
다칭 | 2 | 싱타이 | 2 | ||||
수이펀허 | 1 | 랑팡 | 1 | ||||
치타이허 | 1 | 안후이 | 6 | 보저우 | 4 | ||
이춘 | 1 | 안칭 | 1 | ||||
랴오닝 | 14 | 다롄 | 3 | 퉁링 | 1 | ||
랴오양 | 3 | 장쑤 | 5 | 우시 | 2 | ||
잉커우 | 2 | 롄윈강 | 1 | ||||
푸순 | 2 | 창저우 | 1 | ||||
선양 | 1 | 쑤저우 | 1 | ||||
후루다오 | 1 | 쓰촨 | 5 | 난충 | 2 | ||
댜오빙산 | 1 | 루저우 | 1 | ||||
단둥 | 1 | 청두 | 1 | ||||
지린 | 13 | 지린 | 9 | 바중 | 1 | ||
바이산 | 2 | 네이멍구 | 5 | 츠펑 | 4 | ||
옌볜자치주 | 1 | 퉁랴오 | 1 | ||||
쓰핑 | 1 | 광둥 | 5 | 사오관 | 4 | ||
산둥 | 12 | 칭다오 | 7 | 잔장 | 1 | ||
웨이팡 | 3 | 푸젠 | 3 | 푸안 | 3 | ||
웨이하이 | 1 | 산시 | 2 | 린펀 | 1 | ||
옌타이 | 1 | 진청 | 1 | ||||
허난 | 7 | 저우커우 | 5 | 구이저우 | 2 | 류판수이 | 1 |
난양 | 1 | 런 | 1 | ||||
신양 | 1 | 후베이 | 이창 | 1 | |||
장시 | 7 | 주장 | 7 | 윈난 | 쿤밍 | 1 | |
간쑤 | 7 | 칭양 | 5 | 저장 | 닝보 | 1 |
전형적 사례1: 치타이허(七臺河)시 왕징(王靜)이 박해를 받아 위독, 3년 6개월 억울한 징역 판결
헤이룽장성 치타이허시의 올해 64세인 왕징은 8개월 수감당했는데 박해를 받아 피골이 상접하고 위독하며 정신이 흐렸는데 2017년 1월 6일에 중환자실에서 구치소로 납치돼 소위 ‘개정’ 재판을 진행했다.
왕징은 분홍색 융 파자마를 입고 있었는데 신체가 허약하고 얼굴이 초췌하며 녹초가 되어 왼쪽 어깨를 난간에 기대고 호흡이 미약했다. 재판장 저우루이디(周鷺荻)와 판사 진싱펑(金星峰)은 거의 정신이 흐릿한 왕징에게 “왕징, 묻겠습니다. 지금의 몸 상태로 법정 심문을 견지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왕징은 몸이 너무 허약해 온 힘으로 버티며 띄엄띄엄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저 …… 지금 귀가 좀 멀어요”라고 말했다. 왕징은 3년 6개월의 억울한 판결을 선고받았다. 가족은 이미 항소장을 택배로 치타이허시 중급 법원으로 보냈다.
왕징의 첫 변호인 위원성(余文生) 변호사는 합의법정에서 답변했다. 쟁쟁하고 힘 있으며 설득력 있게 파룬궁은 ×교가 아니고 중국 현행 어느 법률에서도 파룬따파가 ×교라고 하지 않았으며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의 소위 사법해석은 법적 효율이 없다고 제출했다. 검사는 듣고 일부러 침착한 척하며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의 사법해석이 죄를 정할 수 없고 법적 효율이 없다면 어느 것이 법적 효율이 있겠습니까?”라고 질문했다. 이런 질문은 창백하고 힘이 없었다. 위 변호사는 바로 보충 설명했다. “당신이 말하는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의 법적 해석은 법률의 해석으로써 전제는 반드시 먼저 파룬궁이 ×교라는 명확한 법률이 있어야 비로소 법률에 따라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해석하면 위법 혐의가 있게 되고 ‘입법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의 소위 사법해석으로 하물며 ‘형법’ 안에도 파룬궁이 죄가 있다는 조례가 하나도 없는 것을 죄를 정하면 이것은 법률 절차를 위반한 행위고 절차위법 행위에 속합니다.”
검사와 판사들은 변호사와 감히 맞서 싸우지 못했지만 변호사가 아무리 일리가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듣고도 여전히 딱딱한 표정으로 계속 책에 쓰인 대로 읽었고 꼭 불법 재판을 끝까지 진행하려 했다.
전형적 사례2: 장쩌민을 고소해 보복당하다
헌법 제41조에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은 어떠한 국가기관과 국가공무원에 대해 비평과 건의를 제출할 권리가 있고, 어떠한 국가기관과 국가공무원의 불법 실직 행위에 대해 관련 국가기관에 상소, 고소 혹은 검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는데 사실을 날조하고 왜곡하거나 모함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항소, 고소 혹은 검거에 대해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똑똑히 조사하고 처리할 책임이 있다. 어떤 사람도 탄압하거나 타격하고 보복해서는 안 된다. 국가기관과 국가공무원이 국민의 권리를 침범해 손해를 보게 했다면 법률규정에 따라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했다.
밍후이왕에 따르면 1월에 5명 파룬궁수련생은 실명으로 장쩌민을 고소했다고 불법 판결을 당했다. 광둥성 잔장(湛江)시 황롄(黃連)은 5년 반 실형 선고를 당했고 쓰촨성 바중(巴中)시 우잉하오(吳暎浩, 60여세)는 3년형을 선고받았고, 허난성 신양(信陽)시 화이빈(淮濱)현 푸윈란(符運然)은 4년형을 선고받았으며, 랴오닝성 다롄시 겅런어(耿仁娥)는 4년형을 선고받았다. 전 공군대학 교관 류자쩌(劉家澤)는 장쩌민을 고소해 불법으로 억울한 3년형을 선고받았다.
류자쩌
2015년 5월 1일 중국 최고검찰원과 최고법원에서 ‘안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심리한다’는 등기제도를 선포했다. 랴오닝성 선양시 파룬궁수련생 류자쩌는 이 통고에 의거해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에 파룬궁을 박해한 원흉 장쩌민에 대해 형사고소를 제출했는데 최근에 류자쩌는 중국공산당에게 보복을 당해 억울하게 3년형을 선고받았다.
전형적 사례3: 유랑 몇 년간 추이펑란은 비리에 중형 15년형을 선고받았음
밍후이왕 2017년 17일 보도. 2016년 12월 26일에 하얼빈 제2교도소에서는 한 장의 판결문을 파룬궁수련생 추이펑란 앞으로 보냈다. 위에 똑똑하게 형기 15년이 적혀있었다.
법원 사람은 추이펑란 본인에게 서명하라고 했지만 그녀는 평온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며 “서명하지 않을 겁니다. 죄가 없어요. 이것은 불법 박해입니다!”라고 했다.
파룬궁을 수련하고 진선인(眞善忍)을 믿은 20년, 불법 수감, 노동교양, 학대, 세뇌를 당했고, 일자리가 없어졌으며 유랑하고 가정이 뿔뿔이 흩어졌다. 추이펑란은 수많은 우여곡절과 고통을 겪었고 줄곧 견지해 반박해를 했다. 이 시각 그녀는 당연히 강요한 이 모든 것들을 승인할 수 없다!
이 정기(正氣)는 그녀가 수련 중 받은 혜택 속에서 온 것이다.
추이펑란
2016년 5월 6일 샹팡(香坊)구 공안국 보안경찰은 추이펑란을 납치했다. 그녀가 외지에서 일정한 수량의 마스코트 액세서리를 주문했는데 작고 정교한 액세서리에 ‘진선인(眞善忍)’이란 한자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2016년 11월 18일, 샹팡구 법원에서는 불법적으로 추이펑란에 대해 비밀리에 재판했고 개정 전에 추이펑란의 어느 친척과 친구에게도 통지하지 않았다.
법정에서 추이펑란은 계속해 자신을 위해 무죄변호를 했고 진정한 범죄자는 장쩌민과 한 패거리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그녀는 법정에서 국가보안 경찰이 불법적으로 개인 거처를 수색할 때 13여 만(인민폐)의 현금과 통장을 절도하고 횡령했다고 고발했으며 조사해달라고 법정에 요구했다. 그렇지만 법원, 검찰원 공무원은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충대충 판결을 내렸고 아울러 최종 12월 26일에 일심 판결문을 보냈다.
2017년 1월 1일, 추이펑란의 변호사는 EMS로 샹팡구 법원의 판사 마스눠(馬實諾)에게 항소 자료를 보내줬지만 마스눠는 악의적으로 수령을 거부했다. 그리하여 변호사는 일부러 하얼빈에 가서 자료를 직접 마스눠의 손에 건네줌으로써 마스눠가 거부할 수 없게 했다.
전형적인 사례4: 랴오닝 다스차오시 류칭위(劉慶余)가 1년형을 선고받다
2017년 1월 3일 랴오닝성 다스차오시 파룬궁수련생 류칭위는 하이청시 법원에 의해 불법 1년형을 선고받았다. 류칭위 본인은 이미 항소했다.
류칭위는 진선인(眞善忍)의 표준에 따라 더욱 좋은 사람이 되고 사람의 도덕과 양심을 지켰는데 세 차례 불법 노동교양을 받았다. 2016년 6월 28일, 류칭위는 하이청에 일을 보러 갔다. 당시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누구도 해치지 않았는데 하이청 국가보안 경찰에게 이유 없이 쫓겼으며 강제로 조사를 받았고 불법 몸수색을 했으며 1,830위안을 빼앗겼는데 지금까지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그는 하이청 구치소에서 경찰에게 구타당해 눈가가 멍이 들었고 2개월 넘었는데도 회복되지 못했다.
2016년 12월 14일 하이청시 법원에서 류칭위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변호사는 하나하나 류칭위를 박해한 소위 4부류의 증거를 반박했고 류칭위를 위해 일리 있고 근거 있는 무죄변호를 했으며 아울러 파룬궁수련생 류칭위를 무죄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2017년 1월 3일, 하이청시 법원에서 류칭위에 대해 불법1년형을 선고했다.
전형적 사례5: 쓰촨성 난충시 자매 둘 억울한 판결을 당했다
쓰촨성 난충시 순칭구 법원에서 2017년 1월 20일 오전 9시 반에 불법적으로 파룬궁수련생 천슈롄(陳秀蓮), 천비후이(陳碧惠) 자매에 대해 재판을 했다. 네 명의 가족이 들어가 방청하게 했다.
천슈롄은 현지 변호사 한 분을 선임했고 천비후이는 현지 변호사 한 분과 베이징 변호사 한 분을 선임했는데 그들은 함께 그녀들을 위해 무죄변호를 했다. 천비후이도 자신을 위해 무죄변호를 했고 선행을 권하는 편지를 판사에게 건네줬다. 법정 공무원은 세 분의 변호사 및 피고인의 일리 있고 근거 있는 진술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에서 천슈롄에 대해 2년형 및 벌금 5,000위안을 선고했으며 천비후이에 대해 2년반 형 및 벌금 5,000위안을 선고했다. 이런 이치에 맞지 않는 판결을 듣고 천슈롄, 천비후이 자매 둘은 법정에서 항소하겠다고 했다.
전형적 사례6: 칭다오와 지모(即墨) 7명의 파룬궁수련생이 불법 징역형을 당하다
최근에 칭다오시 및 현급시인 지모시의 610요원은 공검법 공무원을 지시해 현지 파룬궁수련생을 불법 체포하고 재판한 탓으로 7명 파룬궁수련생이 불법 징역 판결을 받았다. 리슈쥔(李秀君) 4년반, 왕진(王瑾) 4년, 장훙루(張紅茹) 3년반, 지민(紀敏) 1년반, 칭다오시 지모시 리타오위안(李桃遠) 3년, 왕지징(王吉璟) 3년, 왕화(王華) 1년반 등이다.
내부 소식에 의하면 칭다오시 파룬궁수련생을 이렇게 심하게 박해하는 것은 칭다오시 서기 리췬(李群)과 관계있다고 한다. 리췬은 린이(臨沂)시 임직 기간에 린이시 파룬궁수련생을 참여하는데 참여했고 유명한 시각장애 인권운동가 천광청(陳光誠)을 박해하는데 참여했다.
불법 재판, 중국공산당이 변호사가 무죄 변호하는 것을 방해
밍후이왕 통계에 따르면 1월에 중국공산당은 불법 법정재판을 39차례 진행했다. 그 중 20여명 파룬궁수련생은 법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변호를 했고, 4명의 파룬궁수련생이 비밀리에 재판을 받았는데 법원에서는 변호사의 무죄 변호를 거절했고(변호사에게 통지하지 않았음), 광둥성 허위안(河源)시 리칭창(李慶強)의 친척은 현지 610, 국가보안 경찰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도록 협박했으며, 광둥성 허위안시 덩스어(鄧仕娥)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쫓겨나 변호하지 못했다.
중국공산당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법원에서 사건을 재판할 때 이 법에 따로 규정한 외에 일률로 공개적으로 진행한다. 피고인은 변호 받을 권리가 있고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변호 받게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 있고 제32조에 ‘범죄혐의자, 피고인은 스스로 변호권을 실시하는 외에 한두 명에게 변호를 해달라고 위탁할 수 있다. 다음 사람은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1) 변호사, ‘변호사법’ 제12조에 ‘변호사의 개업은 지역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파룬궁수련생이 법에 따라 무죄변호를 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적인 것이다.
중국공산당 판사는 파룬궁 탄압은 아무런 법률 근거가 없고 완전히 권력을 이용해 억울하고 잘못된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고 국가보안이 납치하고 가택수색하고 심문으로부터 검찰원에서 체포하고 기소하고 법원에서 심판하기까지 이르러 모든 절차 매 부분이 다 위법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다.
중국공산당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변호사가 법정에서 법률의 명의를 빌어 파룬궁을 박해하는 죄악을 현장에서 폭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온갖 방법을 다해 변호사가 나서서 변호하는 것을 탄압하고 막는다. 1월 통계에 따르면 불법 징역 판결당한 파룬궁수련생 중 적어도 11명의 변호사는 통지를 받지 못했고 법원에서는 비밀리에 재판했다.
1월 불법 재판, 변호 상황 통계
표3: 2017년 1월, 중국공산당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불법 재판 통계
성명 | 성(省)별 | 시(市) | 구현(區縣) | 박해 이유 | 변호 상황 |
리수이쥔 | 산둥 | 칭다오 | 진상전시판 | 법원이 변호사 변호 거절(변호사에게 통지 하지 않음) | |
왕진 | 산둥 | 칭다오 | 진상전시판 | 법원이 변호사 변호 거절(변호사에게 통지 하지 않음) | |
장훙루 | 산둥 | 칭다오 | 진상전시판 | 법원이 변호사 변호 거절(변호사에게 통지 하지 않음) | |
지민 | 산둥 | 칭다오 | |||
리타오위안 | 산둥 | 칭다오 | 지모 | ||
왕지진 | 산둥 | 칭다오 | 지모 | ||
왕화 | 산둥 | 칭다오 | 지모 | 변호사의 무죄변호 | |
장슈메이 | 산둥 | 칭다오 | |||
류수칭 | 산둥 | 더저우 | 베이징변호사의 무죄변호 | ||
잔숴슈 | 산둥 | 지난 | 리샤구 | 진상알리기 | |
궈이썬 | 산둥 | 신타이 | 장쩌민고소 | ||
왕샤오쥐안(왕쉐) | 랴오닝 | 차오양 | 젠핑현 | ||
왕수롄 | 랴오닝 | 차오양 | 젠핑현 | ||
장쑤화 | 랴오닝 | 차오양 | 젠핑현 | ||
쉐샤오퉁 | 랴오닝 | 차오양 | 두 명의 변호사 무죄변호 | ||
디사오췬 | 랴오닝 | 랴오양 | 두 명의 변호사 무죄변호 | ||
하오시민 | 랴오닝 | 안산 | |||
쑨훙빙 | 랴오닝 | 톄링 | 창투현 | 장쩌민고소 | 변호사의 무죄변호 |
주창칭 | 허베이 | 헝수이 | 베이징 변호사 리슝빙, 둥첸융 | ||
왕위안성 | 허베이 | 헝수이 | 베이징 변호사 리슝빙, 둥첸융 | ||
위하이룽 | 허베이 | 청더 | 진상알리기 | 변호사의 무죄변호 | |
볜췬롄 | 허베이 | 청더 | 진상알리기 | 변호사의 무죄변호 | |
장위환 | 허베이 | 청더 | 진상알리기 | 변호사의 무죄변호 | |
위다리 | 허베이 | 청더 | 진상알리기 | 변호사의 무죄변호 | |
펑뤼메이 | 후베이 | 샤오간 | 한촨시 | 베이징, 광둥 등지 변호사 | |
왕성 | 후베이 | 샤오간 | 한촨시 | 베이징, 광둥 등지 변호사 | |
왕구이란 | 후베이 | 샤오간 | 한촨시 | 베이징, 광둥 등지 변호사 | |
리셴치 | 후베이 | 샤오간 | 한촨시 | 베이징, 광둥 등지 변호사 | |
리칭창 | 광둥 | 허위안 | 610, 국가보안국이 변호사 불허 협박 | ||
저우위친 | 광둥 | 허위안 | |||
덩스어 | 광둥 | 허위안 | 둥위안 | 변호시 가족이 쫓겨나옴 | |
왕징 | 헤이룽장 | 치타이허 | 변호사의 무죄변호 | ||
장구이룽 | 헤이룽장 | 치타이허 | 법원이 변호사 변호 거절(변호사에게 통지 하지 않음) | ||
마하이팡 | 베이징 | 스징산 | 변호사의 무죄변호 | ||
류슈성 | 허난 | 신양 | 변호사의 무죄변호 | ||
팡하오치 | 안후이 | 안칭 | 수쑹현 | 변호사의 무죄변호 | |
장리후이 | 쓰촨 | 루저우 | 진상알리기 | ||
왕수추 | 지린 | 지린 | 법원이 변호사 변호 거절(변호사에게 통지 하지 않음) | ||
뤼후이즈 | 윈난 | 쿤밍 | 변호사의 무죄변호 |
전형적인 사례1: 광둥 허위안 610, 국가보안국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게 협박
밍후이왕 2017년 1월 27일 보도에 의하면, 한 달 전에 광둥성 허위안 파룬궁수련생 리칭창의 부모는 저녁에 610, 국가보안경찰의 방해를 받았고 610, 국가보안경찰은 “변호사를 선임해서는 안 된다, 아니면 아들을 만날 수 없다”고 협박했다. 리칭창의 부모는 협박당해 변호사와의 위탁관계를 해제했다. 리칭창 본인은 변호사를 선임하길 바랐다.
전형적 사례2: 지린성 창춘시 중급법원 외지 변호사 거절
창춘시 파룬궁수련생 왕융칭(王永淸)은 2016년 12월에 창춘시 가오신구 법원에 의해 비밀리에 불법 재판해 억울한 5년형을 선고받았다. 왕융칭의 변호사는 창춘시 중급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2017년 1월 24일, 변호사는 창춘시 중급 법원에 가서 변호사 수속을 제출하려고 왕융칭 사건의 담당 판사 리둥허(李冬鶴)와 통화했다. 리둥허는 톈진에서 온 변호사라는 것을 알고 “규정이 있어요. 외지 변호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변호사가 무슨 규정이냐고 묻자 리둥허는 “그건 말해줄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고 이해할 수 없으면 저도 방법이 없어요”라고 했다.
전형적 사례3: 쓰핑시 정법위는 외지 도시 변호사가 출정해 무죄 변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
밍후이왕 2017년 1월 보도에 따르면, 지린성 쓰핑시 파룬궁수련생 쉬징보(徐靜波)의 가족은 2016년 12월 14일에 쓰핑시 톄시(鐵西)구 법원의 전화 통지를 받았다. 쉬징보에게 4년 6개월 실형, 아울러 1,000위안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판결문은 12월 7일에 내린 것이다. 지금 쉬징보는 이미 쓰핑 법원에 항소했다.
톄시구 법원에서는 2016년 11월 22일, 파룬궁수련생 쉬징보에 대해 비밀리에 재판을 열었다. 톄시 610사무실 주임 쉐밍둥(薛明東)은 파룬궁수련생의 가족이 법정에 가서 방청하지 못하게 했다. 톄시 법원의 판사는 변호사에게 연락한 적이 있는데 이후에 판사는 가족에게 전화해 정법위에서 외지 도시 변호사가 출정해 무죄변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가족이 이유를 묻자 판사는 정법위에서 쉬징보의 일은 정치적 성질이라고 했다고 했다. 11월 22일 오전에 개정했는데 30분 만에 전 과정을 마쳤다.
전형적 사례4: 광둥성 둥위안현의 덩스어가 불법 재판을 당하고 변호사가 쫓겨나다
광둥성 허위안시 둥위안현 파룬궁수련 덩스어는 2017년 1월 20일에 구치소에서 불법 재판을 당했고 그녀의 변호사는 경찰에 의해 쫓겨났다.
2017년 1월 20일 9시, 둥위안현 법원에서는 불법적으로 둥위안 구치소에서 덩스어에 대해 소위 ‘재판’을 진행했다. 구치소 안팎에 10여대 승용차와 경찰차가 있었다. 이들은 마치 강력한 적을 만난 것처럼 대했다!
덩스어의 변호사가 구치소 안의 문으로 들어갈 때 국가보안 경찰이 변호사에 대해 안전검사를 하려는데 변호사가 동의하지 않자 변호사를 쫓아냈다. 덩스어의 가족이 8시쯤에 둥위안 구치소에 도착해 구치소로 들어가 방청할 것을 요구했다. 대문의 앞에 둥위안 및 위안청 국가보안경찰, 610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은 큰소리로 가족에게 안에 자리가 없다며 가족이 들어가 방청하지 못하게 소리를 질렀다. 결국 가족의 방청 요구도 거절당했다. 둥위안 국가보안은 또 방청하겠다는 사람들에 대해 녹화하고 녹음했다. 이후에 가족의 여러 차례의 요구로 국가보안, 610은 가족 한 명만 들어가게 허락했지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쫓겨났다.
변호사 및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 재판은 10시쯤까지 진행된 후 안에 있는 사람이 나왔다. 불법 재판의 결과는 잘 모른다.
전형적 사례5: 위시어산(玉溪峨山) 법원에서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변호를 가로 막다
밍후이왕 2017년 1월 15일 보도, 윈난성 위시시 훙타구 파룬궁수련생 리리(초등학교 선생), 리츙전(李瓊珍)(기존 위시시 공상은행 부행장), 푸지명(普志明), 덩추이핑(鄧翠蘋)(초등학교 선생)과 친리위안(피아노 교사)은 2016년 7월 24일 오후에 청장(澄江)에서 소풍하는데 진상자료를 배포한다는 혐의를 받아 경찰에게 납치당하고 수감됐고 이후에 ‘사건’은 어산(峨山) 공안국에서 수사했다.
지금 그들을 모함한 ‘사건’은 이미 어산 법원까지 갔다. 원래 올해 1월 11일에 개정한다고 했는데 미루고 아직 개정하지 않았다. 법원에서는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변호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막았다.
2016년 10월 25일, 4명의 미국 국회의원이 시진핑에게 연대서명 편지를 보냈다. 그들은 중국 대륙에 불법 수감되어 있는 사우스플로리다대학(University of South Florida) 직원 루위안칭(魯苑靑)의 어머니 덩추이핑 및 리리, 리츙전, 푸지명, 친리위안, 취수셴(瞿樹仙), 취수츙(瞿樹瓊)과 무사오츙(穆紹瓊) 등 7명의 파룬궁수련생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리리(李麗) “저는 무죄변호하는 변호사를 요구해요”
2017년 1월 5일 변호사가 리리를 만난 후 법원에 관련 수속자료를 제출했다. 어산 법원 부원장 바이웨이량(柏爲良)은 반복적으로 변호사의 증명서류 및 위탁서를 심사한 후 변호사에게 리리를 설득해 죄를 인정하고 파룬궁은 무죄라는 성질의 변호를 하지 말라고 권하라고 요구했다. 변호사는 “만약 살인이나 방화라면 죄를 인정하라고 설득할 것이지만 리리는 신앙 때문에 잡힌 것이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라고 권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리리는 “이전에 국가보안경찰이 저에게 그들의 변호사를 지명 파견해주겠다고 했지만 동의하지 않았어요.” “제가 필요한 것은 무죄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라고 했다.
아내를 위해 무죄변호를 한 리츙진의 남편
2016년 9월 18일, 변호사는 리츙전과 만난 후 리츙전의 남편과 함께 식사하며 리츙전의 말을 전달했다. “자신은 죄가 없고 선임한 현지 변호사는 그녀보고 죄를 인정하라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 해임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2017년 1월 12일 어산 법원의 부원장이라고 자칭하는 바이웨량(柏爲良)과 위시(玉溪)구 610 요원 2명, 성 공안청의 심리범죄학을 연구하는 우(吳, 발음)와 왕(王, 발음)씨라는 사람이 리츙전 남편과 딸보고 구치소에 와서 리츙화를 면회 가라고 했다. 간 후 변호사는 어느 사무소의 사람이고 이름이 무엇이며 누가 도와 선임해준 것이고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이 도와 선임해줬냐고 물었다. 바이웨량 부원장은 또 당신들이 변호사를 선임해도 소용없고 법정에서 한 마디도 그들이 말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개정하기만 하면 우리 세 사람만 결정하는 것이고 3~7년 판결하고 푸지명과 덩추이핑은 엄중하게 판결하겠다고 했다.
그들은 두 전향서와 변호사를 해임하는 서류 두 장을 가져와 리츙전과 그녀의 남편, 그녀의 딸과 사위에게 보여주며 그녀들이 다 전화해 변호사를 해임했으니 당신들도 하나 베껴 쓰라고 했다. 바이 부원장은 리츙화의 딸에게 쓰고 리츙화의 남편보고 서명하라고 했으나 남편은 하지 않았다.
변호사 선임은 가족 및 의뢰인과 변호사의 합법적인 약속이고 타인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
전형적 사례6: 무죄변호를 두려워해 판사가 리바오화(李葆華)의 가족을 속여 변호사를 해임시키다
밍후이왕 2017년 1월 17일 보도, 헤이룽장 치타이허시 파룬궁수련생 리바오화는 올해 43세고 치타이허시 전자상가에서 컴퓨터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다. 2016년 5월 8일 타오산(桃山) 파출소 소장 왕양(王洋) 등 사람을 납치하고 가택 수색해 대량의 개인물품, 장부를 빼앗아갔다. 지금의 컴퓨터가게는 경영할 사람이 없어 할 수 없이 폐업했다. 리바오화의 암에 걸린 아버지와 심장병이 있는 어머니는 매일 눈물로 날을 보내고 있다.
타오산 파출소는 리바오화를 모함한 사건 파일을 타오산구 검찰원으로 보내 불법 판결하려 했으나 검찰원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면 파출소에서는 당연히 사람을 석방해야 하는데 계속 리바오화를 모함하는 것을 선택했다. 지금 리바오화의 사건파일은 이미 타오산구 법원으로 넘어갔고 법원에서는 1월 18일에 리바오화에 대해 불법 재판을 하려 한다.
듣는 말에 의하면 타오산 법원은 이전에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재판을 할 때 변호사가 한 조례의 법으로 파룬궁 수련은 무죄라고 변호하기만 하면 검사, 판사는 바로 현장에서 책을 펼쳐봐야 했다. 동시에 박해당한 파룬궁수련생과 변호사가 법정에서 경찰들이 가택수색 명의로 개인의 물건과 돈을 훔쳤고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고문 등 위법행위가 있다는 것을 폭로하면 공검법의 법을 위반한 사람들은 아주 두려워했다. 그러므로 타오산구에서는 온갖 방법을 다해 리바오화 및 가족을 협박해 변호사를 해임하게 했다. 형사법정의 판사 류샤오옌은 가족을 속이기 위해 심지어 변호사를 해임하기만 하면 3년 예정 판결을 2반으로, 2년 예정 판결을1년으로, 1년 예정 판결을 집행유예로 고쳐 집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전형적 사례7: 치타이허시 법원은 구치소에서 장구이룽에 대해 흑(黑)법정 열어
밍후이왕 2017년 1월 28일 보도, 2017년 1월 13일, 치타이허시 타오산(桃山)구 법원에서는 변호사나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비밀리에 구치소 내에서 장구이룽에 대해 흑(黑)법정을 열었다. 항소기간이 10일 뿐이었고 변호사는 지금까지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
1월 18일 오전에 변호사는 장구이룽을 면회할 때 1월 13일에 이미 장구이룽에 대해 강제로 흑법정을 개정했고 변호사가 법원에 의해 해고됐다고 장구이룽을 속였다는 것을 알았다.
전형적 사례 8: 지린시 왕수추의 불법 재판 당시 법원이 변호사의 무죄변호를 차단하다
밍후이왕 2017년 1월 28일, 지린시 창이구 법원이 2017년 1월 19일에 파룬궁수련생 왕수추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에서는 변호사의 무죄변호를 허락하지 않았다.
지린시 창이구 법원은 왕수추에 대한 불법 재판을 진행됐다. 오로지 두 명의 가족만 법정에 들어가게 했고 전신 몸수색을 받아야 했다. 법원에서는 기타 민중이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네 명의 경찰이 왕수추의 남편과 아들 뒤에 앉아 있었고 창잉구 ‘610’ 요원, 창이구 법원 공무원들은 도합 10여 명이 있는데 전 재판 시간은 약 40분이었다.
왕수추의 가족은 지린시 변호사를 선임했다. 창이구 법원에서는 소위 사건담당 단롄훙(單蓮紅)은 개정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무죄변호하지 않겠다는 약속하라고 했기 때문에 변호사는 무죄변호를 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흘리는 말에 의하면 양형기준은 적어도 4년이다.
3. 파룬궁 수련은 합법적이고 파룬궁이 박해당한 진상을 말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헌법’ 제36조에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종교신앙 자유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와 개인도 국민을 강제해 종교를 믿으라거나 종교를 믿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되고 종교를 믿는 국민과 종교를 믿지 않는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가에서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라고 규정했다.
‘헌법’ 제35조에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행진, 시위할 자유가 있다’는 규정이 있다.
헌법은 모법이다. ‘진선인’을 신앙하는 것은 헌법이 국민에게 준 기본권이기 때문에 파룬궁 수련은 완전히 법에 부합되는 것이고 동시에 진선인의 신앙을 전하고 지키는 자유가 있다.
최근 몇 년, 100여명 가까이 되는 변호사가 중국공산당 현행의 법률로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일리 있고 근거 있는 무죄변호를 진행했다.
전형적 사례1: 베이징 마하이팡이 재판 당시 변호사는 진상을 전하는 것을 합법적이라고 말하다
베이징 스징산(石景山) 파룬궁수련생 마하이팡은 2017년 1월 18일에 불법 재판을 당했다. 법정에서는 오로지 그녀 어머니만 들어가 방청하게 했다. 그녀의 남편은 마하이팡을 위해 증인이 되고 필기 기록을 한 적이 있어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 법정 밖에서 소식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당시 변호사는 무죄변호를 했다. 변호사는 마하이팡에게서 수색해낸 자료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든 모두 합법적이고 중국 어느 법률에도 파룬궁 홍보물을 갖고 있다고 위법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검사는 마하이팡의 가방과 집에서 수색해낸 100여개 홍보물 외에 그녀의 컴퓨터에서도 진상을 알린 기록을 찾아냈고 그 중 여자 아이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린 기록 있으며 여자 아이도 증언했다고 했다. 변호사는 여자 아이에게 파룬궁 진상을 전해주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또한 여자 아이는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그녀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했다.
마하이팡은 올해 38세 가량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파룬따파를 수련했고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고 보모, 시부모에게 효도를 했으며 열정적이고 마음이 선했다. 한번은 한 할아버지와 정자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비가 와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해 차로 할아버지를 집에 모셔다주라고 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 한 회사에서 줄곧 관리직을 해왔고 착실하게 일했으며 실수한 적이 없었다. 한번은 그녀가 회사에게 10여만 위안의 자산을 활성화시켜 상사의 호평을 받았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그녀는 뭐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개인의 손실을 따지지 않는 것 같았다.
전형적 사례2: “진상을 알리는 것은 무죄, 네 명의 파룬궁수련생은 무죄석방해야 한다”
후베이 샤오간 한촨시 파룬궁수련생 펑루메이(彭綠梅), 왕성(王勝), 왕구이란(王桂蘭), 리셴치(李顯奇)는 불법으로 열달 반 후인 1월 17일 오전에 우한시 차이옌구 공검법 기관에 의해 불법 재판을 받았는데 3시간 반이 걸렸다.
당일 오전에 차이뎬구 법원의 문앞에 경비가 삼엄하고 20여명 폭동방지 경찰이 법원 맞은 편 인도에서 일자형으로 배열해 있었고 법원의 맞은편에는 경찰차 2대가 멈춰있었으며 여러 명 사복경찰이 대문 양쪽 및 호텔 내 직원들을 검문하고 있었다. 법원의 경비는 방청하러 온 파룬궁수련생 가족에 대해 스캔하고 검사하며 등록했다.
오전 9시 개정 후 재판장은 검사 천순샹(陳順祥)에게 소위 ‘증거를 읽으라고 했다. 따라서 베이징, 광둥 등 지역에서 온 변호사는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변호했다. 그들은 종교 및 신앙은 보편의 가치고 파룬궁수련생이 현수막을 건 내용 등 방면에서 파룬궁수련생이 진상을 알리는 것은 무죄라는 것을 서술했고 네 명의 파룬궁수련생은 마땅히 무죄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리 있고 근거 있는 변호사의 변호를 대면해 재판 현장은 이상하게 조용해 방청객들도 모두 의아했다. 검사 천순샹은 이전의 난폭한 태도를 싹 고치고 네 명 파룬궁수련생을 가볍게 처리할 것을 법원에 건의했다. 재판장은 합의하고 상의한 후 다시 결과를 선포하겠다고 했다.
중국공산당 법정, 경찰의 공갈갈취는 위법
밍후이왕 1월 정보 통계에 따르면 불법 판결을 받은 15명 파룬궁수련생은 중국공산당에게 385,800위안을 공갈 갈취당했고, 그 중 9명이 법원에 의해 불법 벌금 94,000위안, 6명이 중국공산당 경찰에게 가택 수색을 당해 291,800위안을 갈취당했다.
중국공산당 법정, 경찰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갈취
표4: 2017년 1월 밍후이왕에서 폭로한 중국공산당 법정, 경찰이 갈취한 파룬궁수련생의 현금 통계표
성명 | 성별 | 시 | 법정의 불법 벌금 | 경찰 강탈 |
류하오 | 헤이룽장 | 하얼빈 | 20,000 | |
추이펑란 | 헤이룽장 | 하얼빈 | 130,000 | |
왕더천 | 헤이룽장 | 하얼빈 | 20,000(家人知道非法沒有交錢) | |
왕구이샹 | 랴오닝 | 잉커우 | 3,000 | |
류칭위 | 랴오닝 | 잉커우 | 1,800 | |
정수춘 | 랴오닝 | 단둥 | 20,000 | |
양루이 등 몇 명 | 지린 | 지린 | 100,000 | |
쉬징보 | 지린 | 쓰핑 | 1,000 | |
류아이핑 | 톈진 | 10,000 | ||
부루메이 | 장쑤 | 창저우 | 10,000 | |
천슈롄 | 쓰촨 | 난충 | 5,000 | |
천비후이 | 쓰촨 | 난충 | 5,000 | |
장궈란 | 충칭 | 20,000 | ||
천수위 | 충칭 | 20,000 | ||
천샤오펀 | 충칭 | 20,000 | ||
합계 | 총계 385,800 | 94,000 | 291,800 |
4. 중국공산당의 현행 법률에 의하면 파룬궁 신앙인에 대한 탄압은 이미 범죄고 동시에 국제법 중 반인류죄에 속한다
파룬궁 신앙인에 대한 감시, 미행, 가택수색, 체포, 벌금과 몰수, 전향, 노동교양, 판결 등 파룬궁 신앙인의 인신자유를 제한하거나 박탈하고 재산소유권을 박탈하는 것. 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종교를 신앙하는 국민에 대해 상술한 조치를 하는 것을 모두 위법이고 사건경위가 엄중한 것은 응당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1) 검사, 판사는 이미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위반한 죄(徇私枉法罪)를 범했다
‘형법’ 제399조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위반한 죄’: 사법 공무원은 사리를 추구해 법을 왜곡하고 정에 얽매어 법을 왜곡하고 죄가 없는 사람인줄 분명히 알면서도 고소당하게 하고 죄가 있는 사람인줄 분명히 알면서도 일부러 감싸고 그가 고소당하지 않게 하거나 형사 재판 활동 중 일부러 사실과 법률을 어기고 법을 왜곡하고 재판한다면 5년 이하 유기징역 혹은 단기 유기징역에 처하고, 혐의가 엄중하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처하며, 혐의가 특별히 엄중하면 10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경찰, 검찰관, 판사는 법률왜곡 재판죄를 범했다
‘형사소송법’ 제44조(증거 운용 사실 진상에 충실히 하는 원칙)
공안기관은 체포서를 제청해 재가를 얻어야 하며 인민검찰원은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 판결문은 반드시 사실 진상에 충실해야 한다. 일부러 사실 진상을 숨기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중국 현행 법률에 의거하면 파룬궁 신앙인에 대한 탄압은 이미 범죄고 동시에 국제법 중 반인류죄를 범했다
중국 ‘형법’제251조에 ‘국가기관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국민의 종교신앙자유를 박탈하고……, 혐의가 엄중하면 1년 이하 유기징역 혹은 단기 징역형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4. 좋은 사람을 모함한 중국공산당 판사의 보응
도표3: 파룬궁을 박해한 중국공산당 판사의 보응 인원, 직위에 따라 분포
도표4: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중국공산당 판사의 보응 인원, 지역에 따라 분포
2017년 1월 9일, 밍후이왕에서는 1999년 7월부터 시작해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17년간 중국공산당 판사가 파룬궁을 박해해 보응을 받은 통계를 발표했다.(도표3, 4)
이상 보응을 받은 데이터로 볼 때 박해가 심한 성일수록 보응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층에서 직접 박해에 참여한 보응 비례가 가장 높다. 구(현) 급 법원원장의 보응을 받는 비례는 38%이고 청장과 판사가 받는 보응은 41%에 달한다. 보응을 받아 사망한 자는 41%를 차지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상급의 명령, 혹은 일을 집행한다’는 핑계로 박해에 참여하는 것은 인과응보의 천리 앞에서는 소용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각은 당신의 것이고 신체도 당신의 것이며 선택도 당신의 것이다! 직접 박해에 참여한 사람이 범한 죄는 아주 크고 얼마나 했으면 그만큼 갚아야 하고 얼마나 크게 했으면 그만큼 크게 갚아야 한다!
아직도 파룬궁을 박해하는데 참여하는 각급 법원 공무원들은 깨어나야 한다! 파룬궁 진상을 알아보고 장쩌민 불량깡패 집단과 중국공산당의 마수에서 벗어나 즉시 범죄를 중단하고 죄를 보완하는 것이야 말로 당신들의 유일한 선택이다! 아니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보응이 당신의 머리에 떨어졌을 때 후회하면 늦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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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판결 통계1월 재판 통계
원문발표: 2017년 2월 2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2/23/3434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