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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시 감옥에서 둥즈위에 대해 고문 학대 진행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랴오닝 보도) 선양(瀋陽) 파룬궁수련생 둥즈위(董治宇)는 전 ‘선양 슝스(雄獅) 현대미술 설계학교 전통문화반’ 교사로서, 2013년 10월 24일에 납치됐고, 2014년 6월에 불법 법정 심문을 받았으며, 3년의 억울한 판결을 당했다. 번시(本溪) 감옥에 불법 감금당했는데, 전기 봉, 발등 밟기, 뺨 때리기, 발꿈치로 허벅지 내리치기, ‘어두운 작은 방’에 가두기 등 학대를 당했다.


 둥즈위(董治宇)

둥 교사는 괜찮은 직업이 있었고 수입도 매우 좋았다. 그러나 명리를 위해 분망히 뛰어다니는 사회에서 생활해 마음속은 더욱 망연했다. 둥 교사는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는 과정 중에서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살아있는지, 경제적인 재부는 정신적인 부유함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하지 못함을 깨달았다.

둥 교사의 수업 질은 칭송이 자자했고 또 책임감이 매우 강했다. 학생을 가르치는 과정 중에서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높이기 위해 둥 교사는 토요일에 또 자신의 휴식시간을 희생해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주었고, 사회를 위해 품행과 학문이 다 훌륭한 인재를 배양해 내어 사람을 쓰는 직장에서는 매우 환영했다.

그러나 2013년 10월 24일 아침에 그가 출근한 뒤로 그의 아내는 다시는 그를 만나지 못했다. 그 뒤에 학교로 가서 문의해서야 둥즈위가 이름을 모르는 사람에게 무고를 당해 선양시 국가보안대대에 납치됐고, 아울러 선양시 구치소로 보내져 이유없는 박해를 당했음을 알게 되었다. 2013년 11월 29일, 둥즈위 교사는 불법 체포령을 받았고, 2014년 7월 7일에 불법 개정을 받았다. 둥즈위가 선양시 선허구(沈河區) 법원에 의해 3년의 불법 판결을 당해 번시 감옥 3감구역으로 납치돼 박해를 당했음을 9월 1일에 알게 되었다.

번시감옥에서 고문으로 ‘전향’박해를 진행하다

2015년 11월 20일 오후, 번시 감옥 3감구역의 악독한 경찰 왕처(王策)는 둥즈위를 핍박해 파룬따파에 대한 믿음을 포기시키기 위해 죄수 청보(程博), 왕푸리(王福利), 장리궈(張立國)에게 지시해 그를 감시 카메라가 없는 방안에 묶어놓았다. 그리고 악독한 경찰 왕처는 두 개의 전기봉을 함께 들고 여러 차례 둥즈위의 두 손, 머리와 목 부위에 전기충격을 가했다. 청보는 손으로 둥즈위의 귀 뒷면을 후벼팠고, 두 무릎으로 그의 두 허벅지를 반복적으로 밟았으며 밥을 먹이지 않았다. 그리고 밤에는 청보, 장리궈가 돌아가며 당직을 서면서 둥즈위가 잠을 자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2015년 11월 21일, 왕푸리는 후근 감구역의 관리업무를 맡은 죄수 마웨샹(馬躍祥)을 불러와서 계속 둥즈위를 구타했다. 발등을 밟고 뺨을 때리고 발꿈치로 허벅지를 내리치며 강제로 그에게 ‘5서’를 쓰게 하고, 파룬따파를 모독한 녹화영상을 관람시켰다. 합해서 모두 8일 동안 불법 구금을 진행했는데, 이로 인해 둥즈위는 근 보름 동안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었다. ‘어두운 작은 방안’을 나와서 여전히 그에 대해 바오자 감시를 진행했고, 그가 다른 사람과 말을 함을 금지했다.

변호사는 2015년 12월, 2016년 3월에 두 차례나 번시 감옥으로 가서 둥즈위와의 면회를 요구했으나 모두 이유없이 거부당했다.

2016년 3월 14일, 둥즈위는 강제 전향, 고문 박해를 당한 일과 관련해 변호사와 면회하고 감옥주재 검찰원에 신청하겠다고 서면으로 감구역에 제기했다. 게다가 강제적인 상황 하에 대법을 위배한 말을 하고 쓴 일체를 전부 폐기하며 대법수련을 견지함을 영원히 개변하지 않는다고 엄정 서명을 발표했다.

2016년 4월 사이에 판 감옥장에게 왕처 등이 고문을 사용한 일을 반영했으나 어떠한 회답도 받지 못했다.

2016년 4월 15일과 5월 16일에 두 차례 감옥 주재 검찰원 신고함에 고소편지를 부쳤으나 모두 감옥 주재 검찰원의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둥즈위는 랴오닝성 번시감옥에 불법 감금당했다가 2016년 10월 23일에 3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끝낸 후 집으로 돌아갔다.

원문발표: 2017년 6월 2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6/25/3501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