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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저우성 구이양시 칠순 장순셴, 법에 의거해 장쩌민을 고소하여 무고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구이저우보도) 구이저우성(貴州省) 구이양시(貴陽市) 장순셴(張順先) 노인은 법에 의거해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2016년 4월에 경찰 류샤오훙(劉筱紅) 등에 납치됐고 1년 동안 불법 감금당한 후, 2017년 4월에 2년의 불법 판결을 당했다.

구이양시 윈옌구(雲岩區) 다잉포(大營坡) 파룬궁수련생 장순셴은 장런쥐안(張仁娟, 여, 70세)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바 있다. 장순셴은 법에 의거해 장쩌민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다잉포 파출소의 악독한 경찰 류샤오훙, 양펑(楊鵬)에게 보복 납치당했다.

2016년 4월 19일 오전 9시 쯤, 류샤오훙은 주민위원회의 남성 둘 여성 둘을 거느리고 왔는데, 호적이 분리된 것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장순셴의 집에 들이닥쳐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이 장쩌민을 고소했기에 우리는 당신을 데려가려 한다. 당신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순셴이 류샤오훙에게 진상을 알릴 때, 류샤오훙은 다짜고짜 수갑을 장순셴의 두 손에 채웠다. 류샤오훙 등은 어떠한 유효 증명서를 꺼내보이지 않은 상황하에 납치와 가택 수색을 진행했다. 류샤오훙은 다잉포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추가 지원을 구했다. 반시간 만에 양펑이 다그쳐와서 노트북 컴퓨터 2대, 프린터, 파룬따파(法輪大法) 자료, 진상화폐를 강탈했다.

그날 장순셴은 파출소에 불법 감금됐고, 4월 20일에 바이화산(百花山)구치소에 감금됐다.

거의 일년 후인 2017년 4월 6일, 장순셴은 불법 개정을 받았다. 변호사는 장순셴을 위해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법원에서는 장순셴에 대해 2년의 무고판결을 내렸고, 처벌금은 인민폐로 5000위안이었다.

현재 장순셴은 바이화산(百花山)구치소에 감금돼 있는데, 가족은 줄곧 면회함을 금지당하고 있다. 형사 판결서는 5월 16일에 변호사에게 건네주었고 변호사가 장순셴의 가족에게 전해 주었다.

악독한 경찰: 류샤오훙(劉筱紅) 18984184073양펑(楊鵬) 13511966115

원문발표: 2017년 6월 2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6/27/35028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