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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난 위안장의 다이둥윈 불법 법정 심문을 받고, 변호사는 ‘610’을 고소해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후난 보도) 후난(湖南) 위안장(沅江) 파룬궁수련생 다이둥윈(代冬雲)은 이양시(益陽市) 제2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한 지 이미 7개월이 넘는다. 다이둥윈은 5월 23일 오전 9시에 위안장시 법원에서 불법 법정 심문을 받았다.

다이둥윈의 변호사 두 명은 더할 나위 없이 차분하고 침착했다. 중공(중국공산당) 법원에서 무릇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이른바 법정 심문은 모두 강권 박해이고 법을 어긴 범죄다. 이 때문에 이번의 법정 심문이 시작돼 얼마 되지 않아 정부 측은 스스로 허점이 많고 혼란함이 보였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검찰관이 증거를 밝힌 다이둥윈의 범죄 증거는 완전히 불법이고, 법정 증인, 증언이 없는 바, 사건이 성립됨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법정에서는 나의 당사자에 대해 불법 심판을 진행할 권리가 없으므로, 법정 합의청에서 즉시 휴정을 내리도록 제청한다.

이어 변호사는 또 다이둥윈이 분명히 경찰에게 증거가 없는 납치, 가택 수색, 기한을 초과한 불법 감금을 31일 동안 당한 사실을 겨냥해, 법정에서 위안장시 ‘610’, 국가보안대대에 고소를 제기했다.

이 때문에 법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법정 심문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핍박에 못 이겨 휴정을 선포했다.

사흘이 지난 후(5월 27일)에 두 명의 변호사는 또 그들이 소재한 변호사 사무소에서 ‘다이둥윈에 대해 보석석방 등에 관한 관련 문제 신청서’라는 법률 문서를 위안장시 법원에 부쳤다. 지금까지 이미 20여 일인데, 위안장시 법원에서는 여전히 대답이 없다.

관련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6월 2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6/20/610-3499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