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광둥 보도) 광저우(廣州) 소방건축시공 직원이자 파룬궁수련생인 즈위성(植育升)은 2016년 11월 15일에 순더(順德) 리류진(勒流鎮) 지역사회 경찰에게 납치됐다. 그 후 경찰에게 모함당해 순더 검찰원으로 갔다. 다른 한 파룬궁수련생 주위홍(朱裕紅)은 싼수이(三水) 세뇌반으로 납치됐다. 즈위성은 불법 감금당한 지 이미 6개월이 넘었다. 아내는 직업이 없어 어린 네 아이들은 생활이 곤경에 빠졌다.
즈위성의 집에는 네 아이가 있는데, 아내는 직업이 없이 전업으로 네 아이를 키웠다. 제일 큰 아이는 7세이고, 제일 작은 아이는 쌍둥이인데 겨우 두 살이다. 즈위성이 리류 파출소에 의해 불법 감금당한 후, 집안은 경제 내원을 잃고 아이를 교육하는 정신적 기둥을 잃어 아이는 부친의 보살핌이 적었다. 7세인 딸은 학기말 시험에 불합격했고, 다음 학기 테스트에서는 겨우 37점을 맞았다. 예전에 수업은 부친이 가르쳐 주어 시험에서 불합격한 적이 없었다.
즈위성이 불법 감금당하기 전에는 진‧선‧인(真、善、忍)의 법리로 아이를 교육했기에 아이는 모두 비교적 말을 잘 들었다. 딸도 부친을 매우 존중했다. 부친이 6개월 넘게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부친의 사랑을 잃고 또 좋은 교육이 부족했던 탓에 아이는 늘 울고불고 하면서 늘 저녁에 매우 늦게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어떤 때에는 뜻밖에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다. 아들도 장기간 부친을 만나지 못해 늘 울면서 부친을 불렀다. 부친의 사랑이 부족해 심령은 상처를 입었고, 늘 밖으로 뛰쳐나가 집으로 돌아오기 싫어했다. 바빠서 정신없는 모친은 늘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못했다. 지금 마침 학기말 시험인데, 학교에서는 학비를 내라고 재촉했다. 두 아이는 거듭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직면했다. 딸의 학비는 매 학기 4천 위안(약 66만 원)에 달하고, 어린 아들의 유치원 비용은 2천 5백 위안(약 41만 원)인데, 이번 학기 학비는 친구가 여기저기서 끌어 모아 도와주었다. 두 쌍둥이는 더욱 가련하다. 부친이 있을 때에는 포동포동했고 늘 웃었는데, 지금은 검고 야위었으며 병이 많고 몹시 우울해 한다. 집안에는 또 연로한 부모님이 계시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줄곧 아들의 현 상황을 걱정한다. 농촌에는 퇴직이라는 것이 없고 경제도 아들한테 기대고 있다. 즈위성의 아내는 지금 혼자 전 가족의 크고 작은 일을 짊어지고 있다. 아내는 여러 차례 빚을 돌려 달라 독촉했으나 결과가 없고, 월급은 질질 끌면서 줄곧 즈위성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 집안의 경제 압력 및 아이들 마음의 상처에 직면해 정말 눈물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전 가족 노인과 아이 일곱 식구는 한 달에 8천 위안(약 132만 원)을 넘게 쓰는데, 모친 혼자서는 전혀 돌볼 수 없다.
량젠후이(梁建輝), 위야오후이(余耀輝), 류페이양(劉飛楊)과 장하이셴(張海賢) 등 납치에 참여한 경찰도 역시 처자와 부모님이 있는데, 당신들의 양심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전 가족은 모두 즈위성이 하루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 박해에 참여한 경찰의 행위는 이미 아래에 서술하는 법률 조목을 위반했다.
1. ‘헌법’ 제37조를 위반하다
‘헌법’ 37조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의 인신자유는 침범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모든 국민은, 검찰원의 결정이나 결정 혹은 법원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공안 기관에서 집행하면 체포를 당하지 않으며, 또 불법 구금과 기타 방법으로 국민의 인신자유를 불법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함을 금지한다.
2. ‘형법’ 제238조를 위반하다
‘형법’ 제238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타인을 불법 구금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불법으로 타인의 인신자유를 박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유기 징역형, 단기 징역형, 관제 혹은 정치권리를 박탈시킨다. 구타, 모욕 경위를 구비하면 엄중히 처벌한다. 국가 기관 업무 인원이 직권을 이용해 앞의 세 가지 규정을 위반하면 엄중히 처벌한다.’ 이 때문에 위에서 말한, 신고를 받은 사람이 즈위성에 대해 불법 구금을 진행한 것은 이미 형법을 위반했다.’
3. ‘형법’ 427조를 위반하다
‘형법’ 제42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직권을 남용해 부하를 지시해 직책을 위반한 활동을 진행하여 엄중한 후과를 조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유기 징역이나 단기 징역형에 처하며, 경위가 특별히 엄중한 사람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4. ‘공무원법’ 제54조를 위반하다
‘공무원법’ 제54조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할 때, 상급의 결정이나 명령에 잘못이 있다고 여긴다면 상급에 이 결정 혹은 명령을 바로 잡든지 아니면 취소하는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상급에서 이 결정 혹은 명령을 바꾸지 않거나, 혹은 즉시 집행하도록 요구하면, 공무원은 마땅히 이 결정 혹은 명령을 집행해야 하는데, 집행한 후과는 상급에서 책임지고 공무원은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무원은 분명히 법을 어기는 결정 혹은 명령을 집행했으므로, 법에 의거해 상응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인원은 모두 공무원이다. 량젠후이는 즈위성에 대해 불법으로 증거를 얻고 기한을 연장해 유치했으며, 불법 구금을 진행하고 위법으로 체포령을 내렸으며, 또 위법 심판 등을 내렸는데, 모두 분명히 법을 어긴 결정 혹은 명령을 집행한 것으로 모두 윗면의 ‘공무원법’을 위반했으므로, 모두 형사 제재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5. ‘형법’ 제397조를 위반하다
제39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국가 기관의 업무 인원이 직권을 남용했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여 공공 재산,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심각한 큰 손실을 입혔다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 혹은 단기 징역형에 처하는데, 경위가 특별히 심각한 사람은 3년 이상에서 7년 이하의 유기 징역형에 처한다. 본 법은 따로 규정한 것으로 규정에 따른다.’
이곳에서 량젠후이와 박해에 참여한 관련 인원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누가 죄를 저질렀다면 누가 책임지고, 공동으로 죄를 저지르면 공동으로 책임지며, 중대한 결정에 대한 책임은 평생 묻는다.
원문발표: 2017년 6월 8일
문장분류: 대륙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6/8/34932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