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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 잉커우시 류위줘, 잔첸구 법원에서 4년의 억울한 판결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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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랴오닝성(遼寧省) 잉커우시(營口市) 파룬궁수련생 류위줘(劉玉琢)2016628일에 불법 납치를 당한 후, 줄곧 잉커우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해 있었다.

2017215일 오전, 류위줘는 잔첸구 법원에서 불법 법정 심문을 받았다. 류위줘는 정의를 견지하고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굳게 믿었다. 불법 법정 심문은 휴정으로 끝났다.

2017426, 잉커우시 잔첸구 법원에서는 류위줘에 불법적으로 4년의 판결을 내렸고, 아울러 만 위안(한화 약 166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류위줘는 이미 상소를 제기했다.

랴오닝성 잉커우시 잔첸구 법원에서 법을 어기다

잔첸구 법원 측에서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 이유는, 중국의 어떠한 한 부의 법률 법규 중에서도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이 위법임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잔첸구 법원에서는 형법 제300조를 잘못 사용해 류위줘에 대해 4년의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

사람들은 늘 국민의 마음속에는 저울이 있는데, 이 저울은 가장 공평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잔첸구 법원에서 사법은 국민을 위하며, 공정하게 사법을 진행한다.’는 명목을 걸고 부작위한 것을 보았다. 형법 300조의 원래의 문구에는 파룬궁이 없다. 때문에 법원에서 파룬궁수련생을 판결한 것은 불법적이다.

게다가 법률은 사실을 의거로 해야 한다. 류위줘는 아침에 집에서 어떠한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경찰 등은 사람을 속여 문을 열고 납치, 가택 수색, 체포령을 내리고, 판결을 진행했다. 이는 전부 위법이다.

판사는 또 뻔뻔하게 핸드폰, 컴퓨터, 프린터 등 개인 물품을 몰수한다.’고 공언했다. 우선 핸드폰, 컴퓨터, 프린터 등은 금지품이 아니다. 때문에 그것들을 소유하고 있어도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생활 용품이다.

양형 중 류위전이 매달 진상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추정했다. 추정은 사실이 아니기에 성립되지 않는다. 게다가 진상자료를 배포하는 것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파룬궁 수련은 합법적이다

헌법36조의 명문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파룬궁 수련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것으로, 마땅히 법률적인 보호를 받는다.

류위줘에게 억울한 재판을 내리는 것에 참여한 잔첸구 검찰원의 양쥔(楊俊), 자오바오성(趙寶生), 법원의 자오단趙丹), 친웨이(秦偉), 왕펑(王峰) 등은 불법적으로 억울한 판결을 내려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신을 해쳤다. 게다가 사건처리 종신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 법률로 말하자면, 당신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위반한 것이고, 도의로 말하자면, 당신들은 양심을 상실했으며, 천리로 말하자면, 당신들은 부처님을 비난하고 법을 비난했다.

공정성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하여 선량한 사람을 보호해야만 당신의 생명은 비로소 희망이 있다!

원문발표: 201767
문장분류: 대륙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6/7/3492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