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베이징 보도) 45세인 베이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장훙루(張鴻儒)는 사람됨이 선량하고 정직하며 덕과 재능를 겸비했다. 그런데 단지 파룬궁(法輪功) 진∙선∙인(真、善、忍)을 굳게 믿는다는 이유로, 2002년 11년의 불법 판결을 받았다. 출소하고 집으로 돌아온 지 4년도 되지 않아 2015년 7월 거듭 경찰의 잠복감시로 납치당해 또다시 4년의 불법 판결을 당했다.
장훙루의 모친이 아들을 위해 상소하는 과정 중, 가족과 변호사는 겹겹의 저항에 마주쳤는데, 그중에 베이징시 첸진(前進)감옥과 상급 단위인 베이징시 감옥관리국 칭허(清河)분국, 베이징시 감옥 관리국, 베이징시 사법국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610’(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설립한 불법 조직임)의 명령을 듣고 장쩌민(江澤民)의 박해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그들은 파룬궁에 대한 이른바 사건을 법률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깡패 무뢰한의 방식으로 대응했다.
장훙루(張鴻儒)와 모친, 누나, 외손자가 설에 찍은 단체사진
그럼 이 부서에서 어떻게 서로 책임을 미루고 부작위했는지 혹은 감히 작위하지 못했는지, 어떻게 함부로 당사자, 가족, 변호사의 상소권을 박탈했는지를 보도록 하자.
1. 베이징 첸진감옥
2017년 3월 20일, 장훙루의 가족은 린(藺) 변호사와 쑹(宋)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건거를 타고 톈진 차뎬(茶澱)에 위치한 첸진감옥으로 서둘러 가서 장훙루를 면회해 상소 사항을 회담하겠다고 요구했다. 장훙루의 가족과 위탁한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당사자를 면회하겠다는 요구를 제기했을 때, 베이징 첸진감옥에서는 법률의 규정을 들어 변호사의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변호사를 1급 단위인 베이징시 감옥관리국 칭허분국으로 가서 수속을 밟도록 밀어붙혔다.
가족은 감옥관리국 옥정처에 문의해서야 가족이 면회할 때, 상소 위탁서를 당사자 본인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로 위탁서를 들고 감옥으로 가 당사자에게 전해주어 서명시키려고 할 때, 감옥 접대 인원(교도관은 왕(王) 씨이며 경찰 번호는 1108386임)은 오히려 위탁서가 건전하지 못하다며 뜻밖에 위탁서를 백지와 공수표에 비유했다. 가족이 위탁서에 본인이 서명하는 곳을 제외한 기타 부분을 모두 채워 썼다고 말했는데도 교도관 왕 씨는 그래도 안 된다고 말했다. 가족이 뭐라 말하든지 교도관 왕 씨는 바로 위탁서를 당사자 장훙루에게 넘겨주지 않았다. 게다가 또 장훙루의 누나를 모함하겠다고 위협하며, 훙루의 누나에게 파룬궁에 대한 태도를 물었다. 게다가 훙루의 누나에게 집이 어딘지, 지금 베이징 어디에 사는지를 캐물었다.
2. 베이징 감옥 관리국
가족과 변호사가 감옥에 의해 분국으로 떠넘겨진 후, 칭허분국 교육과의 양창(楊暢)은 전화로 변호사와 가족에게 상소에 관한 상황을 문의하였고, 규정에 따라 양창은 24시간 내에 답변을 주어야 했다. 그러나 변호사는 24시간 내에 어떠한 답장도 받지 못했다. 가족이 여러 차례 양창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이 일을 문의했으나 전화를 받는 사람조차 없었다. 양창은 사흘 가까이 지나 가족의 전화를 받았다. 게다가 가족에게 “변호사가 관련 수감인원을 면회함에 관한 심사비준권리는 분국에 없고 감옥에도 없으며, 감옥 관리국에 있다.”고 말했다.
3. 베이징시 감옥관리국
가족은 변호사가 당사자를 면회하는 일에 관해 베이징시 감옥관리국에 공개전화를 걸었는데, 접대인원은 “감옥에는 변호사의 면회를 배치할 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분명히 감옥과 분국에서 변호사가 당사자를 면회함을 저지해 모두 법을 위반했다.
가족이 베이징시 감옥관리국 옥정관리처에 문의했을 때, 접대인원 쩡(曾) 씨는 오히려 당사자의 위탁서가 있어야만 변호사가 면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족이, 변호사가 아직 당사자를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위탁서에 서명하느냐고 묻자, 접대 인원 쩡 씨는 면회에 위탁서를 가져다가 본인에게 서명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면회 때 가족이 정규적인 격식을 갖춘 위탁서를 당사자 장훙루에게 넘겨 서명시키려 할 때, 교도관은 오히려 불합리하고 불합법적이라는 구실로 위탁서를 장훙루에게 전달해 주지 않았다.
가족은 또 변호사가 당사자를 면회하는 일에 관해 베이징시 감옥관리국 청원사무실 접대실에 문의했다. 접대인원이 책임자에게 물은 후, 변호사에게 먼저 베이징시 감옥관리국 청원처로 가서 관련 부서에 연락하라고 답변했다. 가족이 어느 부서인지를 문의하자, 접대인원은 말하지 않고 변호사가 가면 그가 연결해 주겠다고만 했다.
4. 반진×교처(중공이 정한 사교임)
변호사는 첸진감옥과 칭허분국으로부터 난처함을 겪고 저지를 받은 후, 베이징시 감옥 관리국에 행정 심의를 건네 감옥에서 변호사가 당사자를 면회함을 허락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베이징시 감옥관리국의 반×교처(파룬궁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고, 중공이 진정한 사교임)에서는 오히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베이징시 감옥관리국에서는 변호사의 행정 심의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게다가 억지를 부리며 변호사의 행정 심의는 행정 심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그들에게 서면적인 답변을 요구했으나, 이 부서의 인원은 여전히 억지를 부리며 구두 답변만 주었다.
5. 베이징시 사법국
베이징시 감옥관리국의 반×교처는 변호사의 행정 심의에 관한 일을 변호사 사무소가 소재한 구역의 사법국에 알려주었다. 둥청구(東城區) 사법국에서는 린치레이(藺其磊)변호사와 상담을 예약해 린 변호사에게 행정 심의를 철회하도록 요구했는데, 란 변호사는 이를 거부했다.
관련 박해단위와 인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6월 6일
문장분류: 대륙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6/6/34924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