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검찰원에서 체포령 내리지 않아, 야외 연공한 바이옌빈 귀가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네이멍구 보도) 네이멍구(內蒙古) 츠펑시(赤峰市) 카라친기(喀喇沁旗) 진산진(錦山鎮) 파룬궁수련생 바이옌빈(白彥賓)은 실외에서 연공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납치됐다. 30일 동안 불법 구류처분을 받은 후, 츠펑시 검찰원에서 체포령을 내리지 않아 바이옌빈은 512일에 집으로 돌아갔다.

2017411일 아침 5시 넘어 바이옌빈은 연공복을 입고 연공을 했는데, 광장에서 현수막을 펼치다가 경찰에게 납치됐다. 같은 날 오전 7시 넘어 국가보안경찰 20여 명이 그의 집에 들이닥쳐 불법으로 가택 수색해 컴퓨터, 핸드폰 및 300여 위안의 진상화폐를 강탈했다.

바이옌빈은 보름 동안 불법 행정 구류처분을 받았다. 보름 기한이 만기되어 가족이 구치소로 가서 석방을 요구했는데, 이미 형사 구류로 옮겨졌다고 알려주었다. 이후 바이옌빈은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512, 츠펑 검찰원에서 체포령을  내리지 않아 바이옌빈은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고, 진선인(真善忍)을 준칙으로 하여 가정, 사회에 복과 이로움을 가져다주었으며 대중의 도덕을 제고했다. 파룬궁을 수련함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표창을 받아야 한다. 파룬궁수련생이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파룬궁 진상자료를 만들어 배포함은 완전히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역시 합법적이다.

진정한 법률은 권선징악해야 하며, 인류의 정의, 도덕, 양심, 선념을 수호한다. 무릇 인류의 이성, 사람의 존엄을 무시하고, 사람의 권리를 짓밟음을 특징으로 하는 이른바 법률은 악법으로, 접수하고 인가할 수 없는 것이다. 중공 장쩌민(江澤民) 집단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옳고 그름, 선과 악을 전도했고, 중국의 법치 건설에 큰 퇴보를 초래했다.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림은 구호만 되었을 뿐웃음거리가 되었다. 중국에서 오늘날 이렇듯 도덕이 상실되고, 탐오 부패한 어지러운 현상이 나타난 것은, 완전히 파룬궁에 대한 이번 박해로 인해 야기된 것이다.

사람을 해치면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되고, 선악에는 반드시 인과응보가 있다. 여전히 파룬궁 박해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안, 검찰, 법원, 사법)의 인원은 명석하게 판단해 파룬궁수련생에게 무죄석방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정부 인원이 함부로 법률을 짓밟는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은 비참하고 더욱 두려운 것이다.

원문발표2017531
문장분류대륙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5/31/3489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