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톈진보도) 톈진(天津) 파룬궁수련생 자오수샤(趙樹霞), 왕스룽(王思榮), 싱웨이(邢偉)는 2016년 새해 기간에 거리에서 한 민중에게 새해를 축하하고, 파룬따파(法輪大法) 복음을 전달한 현수막을 걸었다는 이유로 납치당해 불법 체포령을 받았다. 톈진 난카이구(南開區)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는데, 지금까지 이미 440일을 초과했다. 최근 자오수샤는 변호사를 선임해 난카이구 검찰원의 푸펑페이(付鵬飛)와 난카이구 법원의 다이수옌(戴舒燕)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중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해 톈진시 검찰원 제1분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자오수샤, 왕스룽, 싱웨이 세 파룬궁수련생은 2016년 설을 쇤 후, 현수막을 걸었다는 이유로 왕딩티(王頂堤)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당한 동시에 불법적인 가택 수색을 당했다. 톈진시 공안국 난카이 분국에서는 세 파룬궁수련생에게 죄명을 날조해 2016년 5월 18일에 모함자료를 톈진시 난카이구 검찰원으로 이송, 심사하고 기소하게 했다. 난카이구 검찰원에서는 2016년 9월 1일에 법을 어기며 난카이구 법원에 이송해 기소했다.
2017년 2월 7일 오전 9시, 난카이구 법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왕스룽, 자오수샤, 싱웨이에 대해 불법 개정을 진행했다. 변호사 3명이 법정에 나서서 변호를 진행했다. 싱웨이의 변호사는 우선 싱웨이의 행위가 어떠한 범죄와 관련되지 않는다고 성명했다. 자오수샤의 변호사는 재판장에게 자오수샤, 왕스룽, 싱웨이가 현수막을 건 데 대한 고발은, 2월 1일부터 실시한 중공 양고에서 정식으로 공포한 사법 해석과 어긋난다고 일깨워주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휴정을 선포했다.
그후 변호사는 서면으로 합의청과 공소 기관에 ‘자오수샤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기에 법에 의해 무죄임을 선포하고 석방해야 함에 관한 변호 의견’을 제기했다.
사실상,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고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함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표창을 받아야 한다. 파룬궁수련생은 결코 붙잡히고 기소당하고 법정 심문을 받지 말아야 한다.
파룬궁수련생이 장기간 꾸준히 민중에게 진상을 알려온 노력 하에, 그해 장쩌민(江澤民) 집단이 법률을 무시하고 권력으로 법을 대체해 발동한 이번 박해가 오늘날에 이르러 이미 막다른 길에 다다라 이어가기 어렵게 되었다. 중국공산당 장쩌민 파의 잔여 세력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을 조종해 1월 25일에 연합해 이른바 ‘×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등 형사 사건에 법률을 적용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을 정식으로 시행했다. 게다가 2월 1일에 실행했는데, 이 ‘해석’은 현수막 50개 이상을 건 사람은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언도하며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양고의 ‘해석’은 직접 중국 헌법에서 규정한 신앙자유와 언론자유를 위반했고, ‘법에 의거해 나라를 다스린다’는 구호는 웃음거리가 되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난카이구 법원에서는 신청인이 제기한 ‘변호 의견’에 답변하지 않았고, 또 ‘형사소송법’ 제96조의 규정에 의거해 석방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형사강제조치를 보석 혹은 거주지 감시로 변경하지 않았으며, 재차 개정 심리를 진행함은 기약 없이 멀다.
이를 감안하여 변호사는 고소장에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톈진시 난카이구 검찰원에서는 합법적인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169조의 규정을 위반했는데, 심사 기소기한은 109일로 법정 기한 76일을 초과했다.
텐진시 난카이구 법원에서는 합법적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규정을 위반했다. 오늘날 심리 기한은 260여 일에 달하는데, 사건 심리를 끝내고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이미 법정 기한을 200여 일 초과했다.
톈진시 난카이구 검찰원, 톈진시 난카이구 법원에서는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법정기한을 초과해 사건을 처리했다. 이로 인해 본 사건의 피고인 왕스룽, 자오수샤, 싱웨이는 법정 기한을 초과한 감금을 당했는데, 세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 인신 권리와 생명의 건강 권리를 심각하게 침범당했다. 사건 담당 인원 톈진시 난카이구 검찰원 검사원 푸펑페이, 톈진시 난카이구 법원 재판원 다이숭옌(舒燕涉)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97조를 위반해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를 저질렀다.
자오수샤, 왕스룽, 싱웨이 세 파룬궁수련생의 상황에 관해, 밍후이왕의 관련 보도 ‘톈진국민이 자오수샤를 구출, 노 부모님의 소감’, ‘신년 축하 현수막 건 톈진 파룬궁수련생 세 명, 불법 법정 심문 받아(사진)’, ‘톈진 검찰 측 자오수샤, 싱웨이, 왕스룽에 대한 박해를 가중시키려 하다(사진)’ 등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5월 26일
문장분류: 대륙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5/26/3487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