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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리에 7년 판결 당한 쓰촨 쑤이닝시 팡정룽, 납치돼 감옥에 갇혀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쓰촨 보도) 소식에 따르면, 쓰촨성(四川省) 쑤이닝시(遂寧市) 파룬궁수련생 팡정룽(方正榮) 여사가 20161222일에 촨산구(船山區) 법원에 의해 7년의 불법 판결을 받았고, 4천 위안(65만 원)의 벌금을 부과 당했다.

가족은 이 불법판결에 불복했다. 그래서 쑤이닝 더우청(鬥城) 변호사 사무소의 리궈(李果)를 선임해 그를 대신해 상소를 제기했다.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이미 상소서를 촨산구 법원에 보냈고 촨산구 법원에서는 시 중급인민법원에 넘겼는데, 가족이 또 일정 비용을 보충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변호사와 가족은 여태껏 어떠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

2심이 분명하지 않는 상황에 팡정룽은 오히려 이미 감옥으로 납치돼 박해를 당했다. 이것으로 중공(중국공산당)의 사법이 얼마나 암혹한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

사건 회고:

20151222, 다잉현(大英縣) 경찰 6명이 체포증과 수색영장을 제시하지도 않고 폭력으로 팡정룽과 우밍수(吳明書)를 납치했다. 두 사람은 그날 쑤이닝시로 납치됐고, 아울러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했다. 그 후 불법적인 가택 수색을 당했다.

동시에 촨산구의 양쩌린(楊澤林), 장중화(張中華), 천광란(陳光蘭), 덩중츙(鄧中瓊) 및 우런커(伍仁科)도 연이어 납치됐다. 경찰은 또 컴퓨터, 프린터, 자료와 파룬따파(法輪大法) 서적 등 개인 물품을 강탈했다.

우밍수와 우런커는 불법 감금당한 후 풀려났고, 천광란, 양쩌린과 덩중츙은 보석당해 집으로 돌아갔다. 팡정룽과 장중화는 계속 시 융싱(永興) 구치소에 감금당했다.

이 외에 촨산구 검찰원에서는 모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이춘화(代椿華, 30여 세)라는 남자를 지명 파견하여, 전화로 우런커와 약속을 잡아 허둥신구(河東新區) 검찰원 2층으로 가게 했다. 그리고 사전에 위조해 놓은 자료를 꺼내고는, 손바닥으로 날조한 내용을 덮고 우런커에게서 서명을 사취했다.

20161014일 오전, 촨산구 법원에서는 따로따로 팡정룽과 장중화에 대해 불법 법정 심문을 진행했다. 베이징 변호사가 그를 위해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는 무죄변호를 진행했고, 아울러 법정 측에 무죄 석방을 요구했다.

20161222, 촨산구 법원에서는 거듭 팡정룽 등 파룬궁수련생 5명에 대해 비밀 판결을 진행했다. 팡정룽은 7년의 억울한 판결을 당했고, 4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 당했다. 가족은 이 억울한 판결에 불복했다. 그래서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그를 대신해 상소를 제기했는데, 2심 상황은 분명하지 않다.

팡정룽이 이미 감옥으로 납치됐다는 말을 들은 가족은 다급하게 구치소로 가서 구체적인 감금 지점을 문의했다. 그러나 구치소 인원은 실정을 속이며 모른다고 핑계를 댔다.

희망하건대 좋은 사람 팡정룽을 모함한 쑤이닝시 지역의 모든 공, , (공안, 검찰, 법원) 인원은 현재의 형세를 똑똑히 보고 다시는 공산당을 도와 나쁜 일을 저지르지 말기를 바란다. 그리고 일찍이 자신의 양심을 찾아 좋은 것을 택해 그대로 실행하여 자신 및 가족을 위해 미래를 되찾기 바란다.

관련 책임 단위 및 개인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510
문장분류: 대륙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5/10/3474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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