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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올가미 씌워 법정 심리 진행, 우한 칠순 펑지우가 4년 6개월 불법 판결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후베이성보도) 약 70세의 우한시(武漢市) 파룬궁수련생 펑지우(馮繼武)는 4월 17일에 한양구(漢陽區)법원에 의해 4년 6개월의 불법 판결을 받았고, 아울러 3천 위안(한화 약 49만원)의 벌금을 갈취 당했다. 법원에서는 가족의 상소를 허락하지 않았고, 판결서를 줄곧 5월 3일까지 끌어서야 가족에게 가져가도록 통지를 내렸다.

2017년 3월 29일, 우한시 한양구법원에서는 펑지우에 대해 불법적으로 개정을 진행하고, 친척의 방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지역 인원으로 가득 찼다. 개정을 진행할 때, 펑지우 노인을 꽁꽁 묶어서 밀어내왔는데, 그가 구호를 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또 그의 목에 올가미를 씌웠다.

법정 심리 중, 펑지우는 자신을 위해 변호를 진행했으나 판사는 전혀 듣지 않았다. 그리고 또 펑지우의 태도가 나쁘다며 중형을 내리려 한다고 말했다. 당시 판사는 사건이 특수하다고 말하면서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이후 가족은 여러 차례 문의하여 판결서를 요구했는데, 법원에서는 가족에게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하려 하자, 법원에서는 또 가족에게 펑지우가 선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다.

펑지우 노인은 2016년 9월 27일에 우한시 한양구법원 정문 거리에서 납치됐다. 그날 한양구법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왕리쥔(王利君)과 샤메이룽(夏美容)에 대해 이른바 ‘법정 심리’를 진행했다. 심판장 량훙(梁宏, 梁虹)은 법정에서 변호사가 법률을 따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위법 규정을 내렸다.

펑지우 노인은 그 후 한양구 타오자링(陶家嶺) 유치장에 불법 감금당해 가족의 면회를 허락받지 못했다.

원문발표: 2017년 5월 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5/7/3469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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