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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과 공안이 아이옌징을 무죄 석방하려 했다가 정법위의 간섭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 보도) 2017년 3월 21일 오후, 랴오닝성(遼寧省) 선양시(瀋陽市) 캉핑현(康平縣) 파룬궁수련생 아이옌징(艾豔靜)은 톄링시(鐵嶺市) 공안국과 샤오캉광(小康礦)주택 파출소에 의해 납치됐다.

경찰은 아이옌징의 개인 재산 컴퓨터, 프린터 그리고 현금 등을 불법적으로 강탈했다. 아이옌징은 톄링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다.

댜오빙산시(調兵山市)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의 이른바 정찰을 거친 후에 댜오빙산시 검찰원과 댜오빙산시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아이옌징의 무죄 석방을 결정했다. 게다가 아이옌징의 가족에게 톄링시 구치소로 가서 마중하라는 통지를 내렸다.

그런데 댜오빙산시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에서는 직접 사법에 간섭해 사법기관에서 법에 의거해 공정하게 직권을 행사함을 방해하고, 아이옌징의 석방을 전력을 다해 저지했다. 댜오빙산시 정법위의 조종하에 댜오빙산시 검찰원에서는 4월 27일에 정식으로 아이옌징에 대해 이른바 체포령을 내린다는 결정했다.

4월 26일, 아이옌징의 몇몇 친척은 댜오빙산시 정법위에 가서 아이옌징이 납치당한 등 일부 상황을 파악했다. 댜오빙산시 정법위의 런(任) 모 씨는 전화를 걸어 경찰에게 사람을 붙잡게 하겠다고 매우 난폭한 태도로 공갈협박했다. 게다가 아이옌징의 이 친척들의 사진을 찍도록 명령을 내렸다. 톄링시 공안국 및 샤오캉광주택 파출소의 경찰은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자신의 도덕을 제고하는 좋은 사람을 모함했는데, 경찰이 마땅히 있어야 할 직책을 위배했다. 댜오빙산시 검찰원과 댜오빙산시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에서 증거 부족으로 아이옌징을 무죄 석방함은 맞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법제 관념이 단호하지 못해 댜오빙산시 정법위의 저지를 받은 후 또 잘못된 결정을 내려 파룬궁수련생 아이옌징에 대해 정식으로 체포령을 내렸다.

그럼 댜오빙산시 정법위의 잘못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그것의 당이 18기 4중전회(十八屆四中全會)에서 직접 지적한 ‘각급 당정기관과 책임간부는 검찰원 업무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법원, 검찰원에서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는 결정을 지지해야 함’을 직접 위배한 것이다. 중공(중국공산당) 사당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당은 또 책임간부를 건립해 사법활동에 간섭하여 구체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기록, 통보와 책임추궁제도에 착수했다. 그럼 이 사건에서 댜오빙산시 정법위는 사법활동에 간섭해 구체적인 사건의 처리에 착수한 것이다. 이 역사기록은 장래 그의 법률 책임을 추궁할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댜오빙산시 정법위는 또 상황을 알아보러 온 피해자 가족을 위협하고 공갈 협박했는데, 이것이 어디 인민정부인가. 완전히 인민을 적으로 하고, 법제를 파괴해 장쩌민(江澤民) 범죄집단을 수호하는 것이다.

희망하건대 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 간부는 자신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를 깨닫기 바란다. 장쩌민 범죄집단의 명령에 복종해 헌법, 법률을 위반하고, 진.선.인과 맞서면 죽는 길밖에 없다. 인간법률의 제재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지옥으로 떨어져 또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갚아야 한다.

만약 파룬궁 진상을 깨닫고 중공의 사교 본질을 똑똑히 가려 다시는 중공 장쩌민 집단에 속지 않는다면, 당신은 희망이 있는 생명이다.

박해 관련 단위와 인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5월 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5/4/34671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