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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이 체포령 발급 거부, 산둥 저우핑현 자오훙웨이 석방돼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둥보도) 산둥성(山東省) 빈저우시(濱州市) 저우핑현(鄒平縣)검찰원에서 저우핑현 국가보안이 파룬궁수련생 자오훙웨이(趙紅偉)를 모함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체포령을 내리지 않았다. 2017년 4월 12일, 자오훙웨이는 석방돼 집으로 돌아왔다.

파룬궁수련생 자오훙웨이는 저우핑현 황산(黃山)사무처 둥징촌(東景村)에 거주한다. 2017년 3월 16일, 자오훙웨이와 파룬궁수련생 류슈룽(劉秀榮)은 함께 외출해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했다. 진상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신고를 당해 저우핑현 공안국 황산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고, 불법적인 가택 수색을 당했다. 류슈룽은 그날 석방돼 집으로 돌아갔고, 자오훙웨이는 빈저우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다.

저우핑현 국가보안경찰은 신고 자료로 저우핑 검찰원 체포령비준과에 체포령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원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체포령을 내리지 않고 서류를 반송했다. 자오훙웨이는 빈저우시 구치소에서 37일 동안 불법 감금당하고, 결국 2017년 4월 22일에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자오훙웨이는,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고 진선인(真善忍)을 믿어, 생활 중에 법을 준수하고 좋은 사람, 더욱 좋은 사람이 되려 했는데, 가정에 대해 사회에 대해 모두 이로움이 있었다.

파룬궁을 수련함은 중국 헌법의 신앙자유에 부합되며, 또 국가의 법률, 법규에 부합된다. 반대로 장쩌민 집단의 추종자가 중공(중국공산당)과 정부, 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를 이용해 파룬궁을 수련하는 좋은 사람을 박해한 것이야말로 진정하게 헌법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한 것이다.

올해 연이어 공안, 국가보안이 파룬궁수련생을 모함한 사건이 검찰원, 법원에 의해 사건 철회, 반송당한 사례가 많고 파룬궁수련생을 무죄로 판결하여 석방한 사례도 늘었다. 이러한 상황은 점점 많은 공검법 관련 사람들이 선과 악을 똑똑히 가려 법에 의해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은 유치장, 구치소, 감옥, 세뇌반 등에 불법 감금당한 모든 파룬궁수련생은 감금, 박해를 당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법을 지키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각지의 공검법 관련 사람들은 국가의 법률과 행정명령의 진상을 똑똑히 가리고 법을 지키기를 바란다. 그래야만이 개인, 사회, 국가에 안정,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선량한 파룬궁수련생은 당신들의 각성을 기다리고 있다.

원문발표: 2017년 5월 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5/1/34649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