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난보도) 허난성(河南省) 난양시(南陽市) 워룽구(臥龍區) 파룬궁수련생 웨란샹(岳蘭香)은 4년의 불법 판결을 당했고, 아울러 5,000위안(한화 약 82만원)의 벌금형을 당했다. 4월 15일, 가족은 웨란샹이 병원에 있다는 통지를 받았다. 병원에 도착해서야 6개월 넘게 보지 못했던 웨란샹(이때 여전히 족쇄를 차고 있었음)을 보았는데, 그제야 이미 불법으로 개정 받고 판결을 당했고, 4월 16일에 상소기한이 만기된 것을 알게 되었다.
웨란샹 본인과 가족은 이미 상소를 제기했다.
웨란샹은 구치소 안에서 연공을 하여 강제로 6일 동안 족쇄를 찼다. 박해로 얼굴색이 창백했고 몸에 부종상태가 나타났으며, 저혈압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지금 난양시 철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매일 아침 병원으로 끌려갔다가 저녁에 다시 구치소로 끌려 돌아왔다. 웨란샹의 몸은 박해로 그 모양이 되었는데, 병원 안에서 여전히 수갑, 족쇄를 차고 있었다. 그리고 또 경찰이 총을 잡고 문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의 문안을 허락하지 않았다.
웨란샹은 2016년 9월 19일 오후에 거리에서 파룬궁진상을 알렸는데, 이 사람은 마침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의 가오민쉬안(高敏選, 남)이었다. 웨란샹은 가오민쉬안에게 신고, 무고를 당해 짜오린(棗林) 신구(新區)파출소 경찰 천시(陳曦) 대장 등에게 납치됐고, 난양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웨란샹은 보름 동안 불법 행정구류를 당한 후, 난양시 완청구(宛城區)법원에 의해 불법 판결을 당했다. 재판 중 가오민쉬안은 법정에 나서서 증명했다. 맨 마지막에 웨란샹은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4년의 불법 판결, 5,000위안의 벌금형을 당했다. 이른바 ‘불법 증거’는 웨란샹이 예전에 불법 판결을 당한 적이 있고, ‘9평공산당’ 2권, 연대서명 편지 1통, CD 17장, 파룬궁 호신부 15개, 진상화폐 3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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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발표: 2017년 4월 2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4/20/34587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