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허베이보도) 허베이성(河北省) 라이위안현(淶源縣) 파룬궁수련생 장샤오펀(張小芬)은 2017년 3월 29일, 3년 6개월의 불법 판결을 선고받았고, 4월 1일에 허베이성 스자좡(石家莊)여자감옥으로 납치됐다.
2016년 12월 23일, 허베이 바오딩(保定)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한 장샤오펀은 불법 개정 받았다. 법정 심문은 대략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해 점심 12시 30분쯤 끝났다.
공소인은 형법 300조로 장샤오펀에 대해 불법 고발을 진행했다. 변호사 리징린(李靜林)과 변호사 자오칭(趙慶)은 법에 의거해 장샤오린을 위해 이치에 맞고 근거 있는 무죄 변호를 진행해, 검찰 측에서 의도적으로 형법 300조를 잘못 사용해 장샤오펀을 기소한 작법과 뒤집어씌운 죄명에 대해 법에 의거해 반박했다.
변호사는 우선 “중국 현행 법률에서 보면, 어느 한 조목의 법률에서도 파룬궁을 연마함은 위법 행위라고 말한 것이 없다. 이를테면 파룬궁은 중국에서 완전히 합법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소인에게 파룬궁이 불법임을 고발한 법률 근거를 요구했지만 공소인은 침묵했다.
변호사는 “검찰 측에서 지적한 고발 죄명은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파룬궁 단체를 경시하며 무고죄와 위증죄를 구성한다.”라고 지적했다.
변론하는 초점은 장샤오펀이 라이위안의 명소 스푸샤(十瀑峽)를 여행하다가 라이위안현위원회 서기 리즈셴(李自賢)을 맞닥뜨린 이 사건에 집중했다. 당시 다른 한 파룬궁수련생이 리즈셴에게 진상을 알렸는데(이 파룬궁수련생은 리즈셴의 명령으로 납치당해 보름 동안 불법 구류 당했음), 장샤오펀은 진상을 리즈셴에게 알리지 않았다(바로 진상을 알렸다 해도 잘못이 없음).
검찰 측은 거듭 현장 리스셴(사실 현 위원회서기임)이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언급했는데, 권력이 법에 비해 뚜렷이 큼을 표현했다. 변호사는 법률 앞에서 사람마다 평등한바, 현 위원회 서기가 목격자일지라도 역시 당사자이므로, 마땅히 현 위원회 서기 리즈셴을 법정에 세워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심판장은 2심 때 현 위원회 서기를 법정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맨 마지막에 변호사는 검찰 측에서 기소한 죄명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룬궁수련생 장샤오펀을 무죄 석방하도록 요구했다.
점심 12시 30분쯤, 심판장은 휴정을 선포했다.
29일, 본래 두 번째 개정을 기다리던 장샤오펀의 가족은 오히려 라이위안 법원의 통지를 받았는데, 장샤오펀에 대해 3년 6개월의 불법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2017년 4월 1일, 장샤오펀은 불법적으로 허베이성 스자좡 여자감옥으로 납치돼 박해당했다.
박해 책임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4월 2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4/24/34608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