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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훙이 싼수이 세뇌반으로 납치돼, 가족은 610 두목 고소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광둥 보도) 광저우(廣州) 파룬궁수련생 주위훙(朱裕紅)은 납치돼 순더(順德) 구치소에 4개월 동안 불법 감금당한 후, 610(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 조직)에 의해 싼수이(三水)세뇌반(외부적으로는 광둥성 법제교육소라고 거짓말을 함)으로 납치돼 여태껏 불법 감금박해를 당하고 있다. 가족은 관련 인원을 찾아 석방을 요구했으나 모두 610을 찾아가라고 말했다. 4월 15일, 가족은 610두목 덩청화(鄧成華)를 찾았는데, 덩 씨는 거듭 상급에 가라고 했다. 가족이 상급의 누구인지, 우리가 가서 그를 찾겠다고 묻자 덩 씨는 말하지 않았다. 맨 마지막에 가족은 핍박에 못 이겨 메이장구(梅江區) 검찰원으로 가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주위훙의 호적 소재지는 메이저우(梅州)시 메이장구다. 2016년 11월 15일, 그녀는 순더 러류진(勒流鎮)을 지나다가 지역 사회 인민경찰에게 납치됐다. 그런 다음 불법적으로 순더 구치소에 4개월 간 감금당했다. 2017년 3월 15일, 가족은 순더 러류진 담당 경찰 량젠후이(梁建輝)의 전화를 받았는데 주위훙을 이미 호구 소재지 메이저우 610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메이저우시 메이장구 국가보안인원은 메이장구 610 부주임 덩청화의 귀뜀하에, 포산시 순더구 국가보안인원과 결탁해 어떠한 수속도 꺼내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순더구 구치소에서 직접 주위훙을 납치했고, 아울러 그녀를 광둥성 법제교육소(싼수이 세뇌반)으로 보내 여태껏 불법 감금박해를 진행했다.

2017년 4월 14일, 주위훙의 가족 일행 3명은 메이저우시 메이장구 우저우(五洲) 파출소, 메이장구 공안국가보안, 메이저우구 정부 610 사무실로 가서 면담을 진행해 불법 구금당해 있는 주위훙을 석방하도록 요구했다.

아침 9시 경, 가족은 먼저 우저우 파출소로 가서 소장 천(陳) 씨를 찾아 그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위훙은 순더에서 4개월 동안 불법 감금당한 다음, 싼수이 세뇌반으로 납치돼 1개월 동안 박해를 당했다. 인신자유를 잃어 가족이 면회함도 허락하지 않아, 가족은 친인의 안위에 대해 몹시 걱정했다. 주위훙이 어떠한 위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즉시 석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천 소장은 책임을 회피하며 상부인 국가보안에서 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가족은 메이장구 공안분국으로 갔다. 우저우 파출소장은 이미 국가보안과 전화통화를 했다. 추더밍(丘德明)이라고 부르는 경찰(경찰 번호120300)이 걸어나오더니 책임자가 모두 회의를 하고 있다며 그를 접견시키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위훙은 메이저우에서 머문 적이 있는데 단지 호구를 그곳에 걸어놓았을 뿐, 주위훙의 상황을 그들은 모르며 또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가족이 그에게 주위훙은 파룬궁을 연마해 무슨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고 단지 좋은 사람이 되려 했는데 기왕 순더에서 풀어준다고 한 이상 무엇 때문에 석방하지 않는지 물었다. 추더밍은 상급의 뜻이라고 회피하며 말했다. 가족이 상부의 누구인지 묻자 추 씨는 주위훙의 일은 그들 공안 이쪽 편에서는 이미 종결됐다고 하며 610사무실을 찾아가라고 했다.

가족 일행이 메이장구 정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전 10시 50분이었다. 610사무실은 구(區) 정부 부속 건물의 2층이었는데, ‘610사무실’이라는 팻말이 걸려있었다. 가족이 2층으로 올라갈 때 한 사람을 마주쳤는데 그는 610의 두목 덩 씨가 회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족은 610사무실에 들어섰는데, 한 사람이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책상 위에는 ‘궈위안머우(郭遠謀)’라고 쓴 팻말이 놓여 있었고 안의 한 책상 팻말에는 ‘덩청화(鄧成華)’라고 쓰여 있었다. 궈 씨라고 하는 사람이 가족을 접대했다. 가족은 그에게 일부 진상을 알렸는데 거부하지 않았다. 가족은 주위훙은 구치소에서 4개월 동안 감금돼 있고 지금 또 메이저우 610에 의해 싼수이 세뇌반으로 납치돼 가족 면회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아래의 몇 가지 요구를 제기했다. 즉시 주위훙을 석방해도 당신들에게 아무런 손실이 없으며, 덩씨에게 연계 전화를 해주어 가족이 되도록 빨리 주위훙 본인을 만나게 해주길 바랐다. 덩청화가 회의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궈 씨는 덩 씨에게 전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은 겸사겸사 덩청화의 책상 위에 법률 조목을 남겨놓았는데 헌법 제37조와 형법 238조의 불법 구금죄에 관한 규정이었다.

4월 14일 오후 3시, 가족은 또 구 정부 610사무실로 왔다. 궈위안머오는 자신이 이 일을 책임지지 않는다며 내일 덩 씨가 돌아오는데 그를 찾아야만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가족은 거듭 세 가지 요구를 자세히 밝혔다. 1. 면회 서한을 받을 것, 2 주위훙 석방, 3. 석방을 거부한다면 곧 법률 철차를 밟아 그가 불법 구금죄를 저질렀음을 고소할 것.

4월 15일 오전 10시쯤, 가족은 610사무실로 가서 덩청화를 만났다. 그는 회의실에서 가족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을 시켜 차를 우리게 했다. 가족은 “주위훙이 당신들 610에 의해 세뇌반으로 납치됐는데 어떠한 법률 수속도 없다. 세뇌반은 불법 감옥이며, 그곳에서는 구타하고, 수면을 허락하지 않으며, 밥 안에 약물을 투입해 사람을 해치는 범죄행위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덩씨는 부인하며 그것은 주워들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또 세뇌반 환경은 어떻게 좋다고 하며 가족에게 협력을 요구하고 가장 많게는 몇 달이라고 했다. 그리고 또 세뇌반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가족의 면회를 허락하지 않는다, 주위훙이 안에서 협력하지 않는다는 등을 말했다. 가족이 그에게 현 정권이 차츰 장쩌민의 박해 정책과 멀리하고 있고, 지금은 종신책임 추궁제인데 그가 형세를 똑똑히 가려 남의 죄를 뒤집어쓰지 말기를 바랐다.

덩청화는 거듭 상급 때문이라고 말했다. 가족이 상급의 누구인지, 우리가 그를 찾아가겠다고 묻자 덩 씨도 말하지 않았다. 맨 마지막에 가족은 “당신이 이리 밀고 저리 미는데, 우리는 법률 절차를 걸어 고소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덩 씨는 “그래도 좋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권리입니다”라고 태도를 표했다. 기왕 덩 씨가 자신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관점을 견지한 이상, 가족은 떠나갈 때 고소 문서를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다. 처음에 그는 보기를 원하지 않았다. 게다가 “당신이 저를 고소하는 것은 저와 관계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가족은 고소장을 펼쳐 그에게 건네주었다. 덩 씨는 고소장을 받았다. 자신이 고소당했음을 보았을 때 손은 약간 떨렸고 목소리도 변했다. 그러나 억지로 씩씩한 척을 하며 “당신들의 권리입니다. 그래도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가족은 이어서 메이장구 검찰원으로 가서 형사고소장을 건넸다. 세뇌반에 관한 일을 물었을 때 접수를 거부했다. 가족이 당신이 받지 않으면 성으로 가서 신고하겠다고 말해서야 그들은 한 부를 남겼다.

‘헌법’ 제37조에서는 규정했다. ‘국민의 인신자유는 침법을 받지 않는다. 어떠한 국민이든 인민검찰원에서의 비준이거나 결정 혹은 인민법원의 결정을 거치지 않은 채 공안기관에서 집행하면 체포를 당하지 않는다. 불법 구금과 기타 방법으로 국민의 인신권리를 불법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함을 금지하며, 불법적으로 국민의 몸을 수사함을 금지한다.’

2001년에 설립한 이래 광둥성 법제교육소(싼수이 세뇌반)에서는 적어도 300여 명 파룬궁수련생을 불법 구금한 적이 있다. 세뇌반에서는 불법 감금당한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강제 음식물 주입, 구타, 수면 박탈 등 고문을 가했는데 적어도 2명 파룬궁수련생이 박해로 사망했다.

(역주: 관련 인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4월 1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레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4/19/3458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