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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성 연길시 주희옥과 안복자가 불법적인 형을 선고받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지린 보도) 2017년 4월 7일, 연변 연길시(延吉市) 파룬궁수련생 주희옥(朱喜玉)과 안복자(安福子)가 연길시 법원으로부터 각각 4년과 3년의 억울한 형을 선고받았다.

주희옥은 즉석에서 감금됐고 안복자는 신체상의 이유로 그날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형의 선고가 해제된 것은 아니다. 76세인 안복자는 상소를 제기했다. 파룬따파(法輪大法)가 없었더라면 그녀는 몇 번이나 죽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말하길 “나는 괜찮은데, 그 아이들(공검법 직원들)이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그들이 너무 가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때문에 나는 상소해야 합니다(공검법 공무원들이 진상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라고 했다.

작년 3월, 7명의 파룬궁수련생들이 오춘연(吳春延)의 집에서 단체 법공부를 하다가 경찰에게 미행당해 납치됐다. 비록 20일 사이에 7명이 전부 집으로 돌아갔으나, 경찰은 주희옥, 안복자, 오춘연 3명의 파룬궁수련생에게는 6개월 동안의 ‘거주지 감시’ 처분을 하였다. 그들은 검찰원과 법원 직원으로부터 몇 차례 교란을 당하였으나 세 사람은 줄곧 협력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모함하는 자료를 몇 차례 찢어버리고 정정당당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2016년 12월 27일, 공검법 직원들은 사건해제의 명목으로 주희옥과 안복자를 법원(오춘연은 신체상 이유로 가지 않았음)에 출석시켜 개정했고 사건해제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2017년 4월 7일 갑자기 형을 선고하고 그들을 납치했다.

사건 관련 책임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4월 1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4/15/34567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