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둥보도) 산둥(山東) 칭저우(青州) 파룬궁수련생 둥구이원(董桂文)은 2016년 3월 7일, 웨이팡시 구치소로 납치됐고, 비밀리에 법정 심문받아 판결 당했다.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해 상소를 제기했다. 웨이팡 중급인민법원 2심에선 증거 부족의 이유로, 두 차례나 기각했다. 세 번째로 비밀리에 2심을 진행한 후, 2017년 3월 28일쯤, 가족과 변호사에게 통지하지 않고 둥구이원을 지난(濟南)여자감옥으로 보냈다.
둥구이원이 깡패 사회와 같은 곳에 납치당하다
2016년 3월 7일, 둥구이원은 칭저우 우리진(五里鎮) 재래시장에서 진상을 알리다가 진상을 명백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고당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우리(五里)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그 후 웨이팡(濰坊)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둥구이원이 납치당한 후, 가족은 그녀의 행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 현지 파출소, 공안국, 법원, 웨이팡 구치소 등으로 가서 문의했으나, 모두 모른다고 말했다. 친척과 친구들은 몹시 걱정했다.
3월 30일, 가족은 그녀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었다. 변호사가 그날 면회하러 갔을 때, 중공(중국공산당) 직원이 일찍이 3월 20일쯤 그녀에 대해 불법 개정 진행했음을 알게 됐다. 4월 10일쯤, 둥구이원은 불법적으로 유기형 4년을 선고받았다. 둥구이원은 판결에 불복해 변호사의 도움으로 상소를 제기했다.
불법 법정 심리 중의 판사와 검찰관이 변호사의 무죄 변호를 들은 후의 심리 변화
판사: 2016년 8월 31일 오전, 불법 법정심문을 받는 중, 둥구이원은 매번 ‘파룬따파(法輪大法)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좋은 공법이고, 자신은 심신에 이로움을 얻었다’는 등을 진술했는데, 판사 정쉐쥔(鄭學軍)은 늘 큰소리로 꾸짖었으며, 늘 둥 씨의 말을 중단하며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사의 무죄 변호를 들은 후, 그는 일부 문제를 생각하게 됐다. 법정 심리가 끝난 후, 판사는 단독으로 변호사에게, 국가에서는 무엇 때문에 법률 중에 명확하게 파룬궁이 ×교임을 규정한 것이 없는지[주해: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고, 중공은 진정한 사교임, 중공 장쩌민(江澤民) 집단은 더구나 국가를 대표할 수 없음.]를 물었다. 변호사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모두 연마하는데 유독 중공에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감히 법률 중에서 체현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바로 파룬궁은 위법이 아니며 파룬궁을 박해한 것이야말로 위법임을 설명합니다.”라고 대답했다.
검찰관: 검찰관 더우이타오(竇益濤)가 이른바 ‘죄증’을 낭독한 후, 변호사 슝둥메이(熊冬梅)는 “중국의 모든, 파룬궁에 관련된 모든 공문서 중에서, 1999년 7월 22일 민정국 통고에서부터 공안부의 통고에 이르기까지, 다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및 그 후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이르기까지 모두 파룬궁 수련을 위법이라고 말한 것이 없습니다. 나의 당사자가 어느 부의 법률을 파괴했는지요? 어느 부의 법률을 지키지 않았는지요?”라고 지적했다. 검찰관 더우이타오는 들은 후 바늘방석에 앉은 듯했다.
검찰관 더우이타오가 어떤 사람이 실명으로 신고했다고 말했을 때, 변호사는 “기왕 그들이 내 의뢰인 둥구이원이 그들에게 파룬궁을 홍보하여, 피해를 봐 신고했다고 한 이상, 그럼 그들은 마땅히 본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는 마땅히 법정 심문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들이 오면 대면해 내 의뢰인에게, 그에게 어떠한 유형의 상해를 입혔는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때 더우이타오는 그들이 신고인이라는 이유로 얼버무렸다.
검찰관은, 둥구이원이 예전에 노동교양과 판결 당했음을 열거할 때, 일부 자료를 물증으로 삼았다. 변호인은 노동교양처분을 내린 그 차례의 물증을 보도록 요구했다. 변호인은 둥구이원에게 “당신은 붙잡힐 때, 파룬궁을 홍보하고 있었습니까?”라고 물었다. 둥 씨는 “나는 자신이 심은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다가 사복 경찰에게 붙잡혀 갔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변호인이 또 “그들에게는 체포 증명서가 있었습니까?”라고 묻자, 둥 씨는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변호인이 또 “그들이 가택 수색할 때 수사 증명서를 꺼내 보였습니까?”라고 묻자, 둥 씨는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그들이 당신의 집에서 수색해낸 물건은 모두 당신의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둥 씨는 “나도 현장에 없었는데, 그들이 무슨 물건을 가져갔는지를 모릅니다. 또 내 것인지도 모릅니다.”라고 대답했다.
변호인은 “경찰이 내 의뢰인을 붙잡았을 때, 증거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고, 가택 수색할 때 내 의뢰인이 몰랐으며, 수색해낸 물건은 물증이 없이 단지 사진만 있었기에 증거가 부족합니다. 앞서 말한 내용을 종합해 나는 내 의뢰인이 무죄이며, 응당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인정합니다.”라고 말했다. 맨 마지막에 판사는 대강대강 휴정을 선포해 날을 잡아 다시 판결한다고 했다.
법정 심문이 끝난 후, 검찰관 더우이타오는 “중공이 파룬궁을 이렇게 여러 해 박해했는데, 확실히 모두 잘못 판결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중공 장쩌민이 만들어낸 사악한 환경 중으로 돌아와, 판사, 검찰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여전히 법을 위반하다
웨이팡 중급인민법원에서 두 번째로 칭저우로 돌려보내 재확인한 이유는, 둥구이원에 대한 판결이 너무 중하다는 것이다. 가족은 변호사를 거쳐 이번에 2017년 1월 3일, 웨이팡 구치소에서 개정을 진행한다고 정한 소식을 알게 됐는데, 변호사는 이런 유형의 사건은 도리에 따르면 공개 법정심문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이러한 일처리 방법은 합법적이 아니라고 말했다. 구치소에선 둥 씨의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얼버무렸는데, 그 목적은 구치소의 조건이 제한돼 있다는 구실로 가족이 법정 심문의 참여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번 법정 심문 검찰관 더우시타오가 둥 씨에 대해 죄상을 나열한 후, 변호사 슝둥메이가 그녀를 위해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변호사는 법률의 각도에서 공소인 더우이타오에게, 둥 씨에 관련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여러 개의 문제를 질문했는데, 더우이타오는 모두 대답하지 않았다. 둥 씨는 여전히 열변을 토하며 “나는 무죄입니다. 진상을 알려 사람 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이며 옳은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2017년 3월 28일쯤, 가족과 변호사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당국에서는 둥구이원을 비밀리에 지난여자감옥으로 보냈다. 구치소 및 감옥에선 모두 사건을 어떻게 판결했는지를 말하지 않았고, 2심 판사도 전화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았으며, 감옥 측은 통지를 기다리라고 말했다.
파룬궁수련생 둥구이원에 대해 납치, 감금, 법정 심문, 억울한 판결을 진행한 전체 과정을 거쳐,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에서 파룬궁 문제에 대해 각 방면에서 법을 어겼고, 고리마다 법을 어겼는바 깡패, 악질 토호 불법 조직과 똑같음을 볼 수 있다. 이들 이른바 법을 집행하는 자의 몸 위엔 법률에 상응한 공정성과 법률을 집행하는 절차의 합법성을 전혀 볼 수 없었다. 장쩌민은 공검법을 허락해 법률을 짓밟았고 좋은 사람을 박해했으며, 법을 위반해 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신은 허락지 않는다. 악행을 저지른 자가 모두 회개할 줄 모를 때면, 그들의 인권과 목숨을 거둬가는 재난이 곧 닥쳐온다.
판사 정쉐쥔, 검찰관 더우이타오는 법정 심문 중에 예전에 약간의 선념을 나타낸 적이 있다. 그러나 아주 유감스러운 것은 그 후 그들 선념의 상응한 행위를 보지 못한 것이다. 공검법 직원은 되도록 빨리 파룬궁 진상을 파악하여 심신에 정의로 가득 채워, 진정하게 경찰, 검찰관, 판사의 책임을 감당하며, 오늘날 좋은 사람이 되는 아주 좋은 기회를 헛되지 않게 하길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4월 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4/7/3453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