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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둔왕 일가, 법정에서 파룬궁진상을 진술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저장 보도) 2017년 2월 27일, 저장성(浙江省) 진화시(金華市) 우청구(婺城區) 법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저우둔왕(周敦旺), 양셴펑(楊險峰) 부부 및 아들 저우량(周梁)에 대해 개정을 진행했다. 베이징에서 온 3명의 변호사가 그들을 위해 무죄변호를 진행했다. 저우 씨, 양 씨 양가의 친척과 몇 명의 파룬궁수련생 일행 10여 명은 저장 진화시로 급히 가서 법정에 들어가 방청했다.

저우둔왕 일가는 후베이성(湖北省) 마청시(麻城市) 파룬궁수련생으로, 2016년 11월 2일에 자가용을 몰고 저장성 진화시 양셴펑의 여동생의 집으로 친척방문을 갔다가, 진화를 떠날 때 저장성 진화시 국가보안에게 납치됐다. 진화시 우청구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한 지 이미 4개월에 가까운데, 그들은 차위에서 진상 메시지를 전송한 이유로 가로막히고 수사를 당한 동시에 모함당했다.

1. 저우둔왕 일가의 자기변호

법정에서 저우둔왕 일가는 자기변호서를 낭독했다. 그들은 각자 파룬따파(法輪大法)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정법으로, 어떻게 수련을 거쳐 자신을 제고했음을 진술했다.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 되려 함은 죄가 없고 진상을 알려 사람을 구하는 것은 죄가 없으며, 또 신앙자유는 국민의 권리이고 반드시 그들 전 가족을 무죄로 석방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따로따로 서로 다른 각도에서 파룬궁의 진상을 진술했다.

양셴펑이 우선 자기변호를 진행했다. 그녀는 자신은 전문대학 학력이며, 마청시 한 대형국유기업의 기술 핵심으로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했고, 표현이 뛰어나 과학기술 혁신상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탈리아로 파견돼 가서 고찰하고 학습한 적이 있으며, 또 예전에 마청시 정치협상위원회 위원으로 뽑힌 적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파룬따파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으로 되어 해낸 것이라고 했다. 중공(중국공산당) 사당이 파룬궁을 모함했는데, 사(邪)는 정(正)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녀는, 중공(중국공산당)이 일관적으로 거짓을 꾸미고 허풍떨며 50년대 말에 양식이 1무(약 200평)당 수확고가 3만 6천 근(21.6톤)이라고 말했고, 인위적으로 대기황을 조성하여 4천만 명의 동포를 굶주려 죽인 죄상부터, 문화대혁명에서 민중을 탄압하고 ‘무신론’을 선양해 중화 민족의 도덕 선념을 철저히 파괴했음을 말했고, 또 오늘날 중공 사당이 바른 신념의 수련자를 모독하여 더욱더 사회의 도덕이 미끄러지게 했음을 말했다.

양셴펑은 또 말했다. 고대 로마 황제 네로가 성을 불태워 기독교 신자에게 덮어씌웠는데 오늘날 중공 장쩌민(江澤民) 깡패집단은 ‘톈안먼분신자살’ 가짜 사건을 만들어내어 파룬궁을 모함했고 박해하기 위해 구실을 만들었는데 전후 양자는 똑같다. 그리고 고대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지 3백 년이 되었는데, 이로 인해 그 후 세 차례나 큰 역병이 돌아 당시 강대한 로마 제국을 파멸시켰다. 오늘날 왕리쥔(王立軍), 보시라이(薄熙來), 저우융캉(周永康), 쉬차이허우(徐才厚), 링지화(令計劃) 등 중공 고관은 부패 때문에 징벌을 받았으나, 사실은 그들이 모두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간부이며, 사람마다 손위에 모두 파룬궁수련생의 선혈이 가득 묻어있는바, 그들이 체포당한 것은 바른 믿음 박해에 참여한 악보인 것이다. 중공 사당은 파룬궁에 대해 박해에서부터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미친 듯이 파룬궁수련생의 장기를 생체로 적출해 폭리를 도모했는데, 중공 사당은 나쁜 일이란 일은 다 했다. 중공이 저지른 죄악은 신과 사람이 모두 분노하는 것으로, 하늘의 징벌은 바로 눈앞에 있다.

그녀는 또 말했다. 중공의 원조 마르크스가 믿은 것은 사탄 마교로, 중공은 중화 민족의 후손으로 되지 않고 마르크스를 바싹 뒤따라 마교를 숭상하여 헤아릴 수 없이 살인하고 8천만 명의 동포를 죽였다. 오늘날에 이르러 또 불법(佛法) 수련생을 박해하여 몇 백만 가정의 비극을 만들었는데, 중공이야말로 가장 큰 사교다! 예전에 그것의 한 분자였다면 중공 사당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해야만 비로소 곧 직면할 대 도태 중에서 남을 수 있다.

양셴펑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파룬따파 수련생은 연공할 때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며 명부가 없으며, 완전히 자원적이고 자유이며 관리가 느슨한 바, 조직이라는 이와 같은 말이 없다. 파룬궁을 ×교로 정한 것은 순전한 모함에 속한다. 중공이 이른바 ‘300’ 조를 이용해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고 정죄하는 것은 법률을 짓밟은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에는 중국 국민은 신앙자유가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말했다. 문화대혁명동란이 끝난 후, 중공은 대량의 경찰을 희생양으로 삼아 윈난(雲南)으로 끌고 가서 총살했다. 그런 다음 가족에게 ‘공적인 일로 순직했다’는 종이로 ‘인계’했다. 전 베이징시 공안국장 류창신(劉長新)은 문화대혁명 후에 청산을 피해 몸에 총을 쏘아 자살했다. 오늘의 사법 인원은 절대로 장 씨 집단을 바싹 뒤따라 바른 믿음을 박해해 맨 마지막에 ‘가루를 다 빻고 난 당나귀의 죽임’을 당하지 말라.

그녀는 말했다. 이것이 바로 파룬궁수련생이 무엇 때문에 잔학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세인에게 진상을 알려주는가 하는 이유이다. 파룬따파 수련생은 정치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속세에 있으나 마음은 하늘 밖에 있으며, 체현해낸 것은 수련자의 사심 없고 두려움이 없는 대자대비(大慈大悲)의 도량이다.

양셴펑은 맨 마지막에 “심판장, 배심원, 공소인과 현장에 있는 모든 사법인원 여러분, 나는 마음에서 우러나 당신들이 공정한 입장에 서며, 절대 공산당을 도와 나쁜 짓을 저질러 파룬궁을 박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은 부모로서 모두 자신의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나는 희망하건대 당신들과 당신들 가족이 모두 사당의 일체 조직에서 탈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곧 직면할 하늘이 중공을 소멸하는 대 도태 중에서 남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양셴펑의 마음속에서 우러난 참된 말은 자비 중에서 위엄을 띠고 있었다! 판사가 듣고, 배심원이 듣고, 서기원이 듣고, 공소인이 듣고, 현장에 있던 7~8명의 법정 경찰이 듣고, 법정 밖에 있는 사람은 문어귀에서 들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으로 들어와서 앉아서 들었다. 전체 법정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 만약 약간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감동을 할 것이다!

이어서 저우둔왕과 아들 저우량도 차례로 자기변호를 진행했다.

저우둔왕은 후베이성 마청시 수리공사의 간부로, 전시의 수리 공정의 기술 업무를 책임졌다. 그는 자기변호 중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신은 파룬궁을 수련한 후 정신과 육체적으로 모두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다. 자신의 근무처가 비교적 특수했던 이유로, 늘 사사로이 찾는 사람이 많았다. 지금의 사회 기풍은 금전과 물질적인 유혹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은 파룬따파의 제자로서 사부님의 요구에 따라 좋은 사람, 좋은 사람에 비해 더욱 좋은 사람으로 되도록 요구해 지금껏 횡령하지 않아 직장에서 좋은 평가가 있었다. 가정에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사위가 되었다. 장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장인이 교사로 퇴직한 후 월급은 있었으나 연세가 많고 몸이 좋지 않아 아들은 모두 관여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큰아들은 조건이 있어도 관여하려 하지 않았고, 막내아들은 관여하려 해도 조건이 없었다. 자신이 주동적으로 그를 집으로 모시고 와 시중들었는데, 맨 마지막에 노인이 두 눈이 실명하였지만 떠나지도 포기하지도 않고 줄곧 그가 세상 뜰 때까지 보살펴드렸다. 생각해 보시라, 만약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해낼 수 있었겠는가? 지금 사회상 아들딸이 부모님을 봉양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많고도 많다. 하물며 나는 사위임에랴. 만약 더욱 많은 사람이 파룬궁을 수련한다면, 그럼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울 수 있겠는가?

장쩌민은 수중의 권력을 이용해 파룬궁을 박해했고, 전국 국민이 파룬따파에 대해 증오함을 야기했는데, 바로 중국 국민을 납치해 함께 영원히 되돌아올 수 없는 심연으로 걸어갔다. 사람은 진상을 요해하고 중공의 당, 단, 대의 조직에서 탈당해야만 비로소 평안하게 겁난을 건너갈 수 있다.

저우량은 맨 마지막에 자기변호를 진행했다. 그는 진술했다. 자신은 학부를 졸업하고 우한 톈허(天河) 비행장에서 직무를 맡았다. 직장에서 업무 능력이 뛰어났고 업무에 적극적이었으며, 사람됨이 선량해 그의 책임자와 스승마저 그를 매우 아꼈다. 그는 부모가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일어난 변화를 목격하고 자신도 수련에 들어섰는데, 막 대법을 얻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수련생이다. 저우량은 말했다. 파룬따파의 창시인 리훙쯔(李洪志) 사부님의 저작 ‘전법륜(轉法輪)’은 그로 하여금 철저히 인생관을 개변하게끔 했고, 안에서 말씀하신 진.선.인(真、善、忍)은 우주의 가장 높은 법리로 현대의 어떠한 과학에서도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의 일생은 매우 짧다. 물질 이익은 단지 눈앞에서 흩어가는 구름과 연기이다. 수련을 거쳐 반본귀진에 도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경지이다. 파룬궁수련은 그로 하여금 건강하고 즐겁게 했고, 그들의 일가족으로 하여금 더욱더 화목해지게 했다. 진상을 알려 중생을 구도함은 수련생의 사명이다. 그들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희망하건대 판사가 정의의 한편에 서서 그들 일가족을 무죄로 석방하기를 바란다!

맨 마지막에 저우량은 법정에 호소했다. 신앙은 자유이며, 수련은 무죄이다! 바른 것을 탄압함은 분명히 사악한 것이다!

2. 변호사가 이치에 맞고 근거 있는 무죄 변호를 진행하다

진화시 우청구 검찰 측 공소인은 양셴펑 일가는 법률 제300조를 위반했으므로 마땅히 세 사람의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법원에 기소했다. 베이징에서 온 3명의 정의로운 변호사는 따로따로 양셴펑, 저우둔왕, 저우량을 위해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변호사는 변호 중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기소자 측에서 고소한 사실이 똑똑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법률 적용이 착오적이므로, 양셴펑이 ×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다고 고발한 죄명은 성립될 수 없다. 이를테면 나의 당사자 양셴펑은 무죄인 것으로, 법에 따르면 오늘의 피고석에 서 있지 말아야 한다!’ ‘기소자 측에서 당사자를 고소한 이상, 그럼 법률이 파괴당한 상응하는 증거, 즉 어느 부의 법률이 파괴당했는지? 어느 정도로 파괴당했는지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본 사건에는 없다. 때문에 본 변호사는 기소자 측의 유죄 증거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인정한다.’

한 변호사는 말했다. ‘본 사건에는 나의 당사자가 ×교 조직에 참여한 증거가 없다. 그가 어느 ×교 조직을 이용했고, 그것의 조직형식은 무엇인지? 그것의 기구, 성원, 직능 인원, 관리형식 등은 모두 무엇인지? 이 조직의 주소는 국내인지 아니면 국외인지? 나의 당사자는 이 조직에서 무슨 직위인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조직을 이용할 수 있는지? 누가 그의 말을 듣는지? 그가 하달한 것은 무슨 명령인지?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가 이 조직에서 지령이나 부조를 받은 적이 있는지? 기소자는 법정에서 관련된 증거를 꺼내 보여 증명하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말했다. ‘사상은 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 ‘신앙자유’ ‘종교자유’는 이미 인류 사회의 일종 문명으로 공감되었다. 게다가 하나의 원칙으로서 ‘세계인권선언’과 ‘국민 권리와 정치 권리 국제공약’에 씌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몇 해 전에 이 두 가지 항목의 공약에 가입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36조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종교신앙 자유가 있다’라고 규정했다. 나의 당사자가 파룬궁을 믿고 수련함은 헌법에서 규정한 종교신앙 자유의 구체적 체현으로, 헌법에서 나의 당사자에게 부여한 권리이며 어떠한 개인이거나 국가 권력 기관에서마저 나의 당사자의 신앙자유를 간섭할 권리가 없다.

공소인이 진상 자료에 반당(反黨) 언론이 있다고 제기하자, 변호사는 “당이 무엇입니까? 당은 중국에서 폭정입니다. 그해 수많은 사람을 굶겨 죽인 것은 사실이지요? 그것은 또 다른 사람이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펑더화이(彭德懷)가 루산(廬山) 회의에서 진실한 말을 하자, 마오쩌둥(毛澤東)은 그를 압살했습니다. 삼반, 오반 운동에서 지식분자를 압살한 것은 사실이고, 문화대혁명 동란이 중화 민족에게 극심한 아픔을 조성한 것도 역시 사실인데 그것은 잘못을 승인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러한 당을 폭로하지 말아야 합니까? 반대하면 안 됩니까? 파룬궁은 진실한 말을 용감히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광대한 국민으로 하여금 바른 것과 사악한 것을 똑똑히 가리고 구원을 얻음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지금 이 사회에서 너무 적습니다!”

공소인의 책상 위에는 한 무더기의 이른바 ‘죄증’이 쌓여 있었는데, 이것은 3명의 파룬궁수련생에게 ‘국가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죄명으로 정죄한 증거이다. 변호사는 손에 법정 경찰이 건네준 우편물 몇 통을 들고 공소인에게 “이 우편물들의 편지 봉투 위에는 우표를 붙였으나 날짜 도장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아직 부치지 않은 것이고, 또 그것을 본 사람이 없는 것으로, 그 안은 무슨 내용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당신은 무슨 근거로 그것을 죄증이라고 말합니까? 물건을 보지도 못하고 정죄합니까? 당신들은 이렇게 업무를 처리합니까? 이렇게 여러 해 동안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억울한 판결, 무고한 판결은 바로 이렇게 온 것입니까? 범죄 증거가 없이 기소합니까? 이것은 인권에 대한 침범이고 법률에 대한 짓밟음입니다!”라고 대질했다. 공소인은 벙어리처럼 말을 못했다!

파룬궁수련생 양셴펑이 재삼 청구한데 따라 심판장은 그녀가 전송한 메시지 내용과 저우둔왕이 부친 우편물의 내용 공개에 동의했다. 공소인이 읽은 일부 내용 중에서 우리는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 드리는 한 통의 편지’, ‘삼퇴 대조’, ‘20만 명을 넘은 사람이 장쩌민을 고소’ 등 진상 내용을 보고 들었다. 변호사는 지적했다. 이 진상 자료들을 다른 사람이 보고도 무슨 부정적인 영향을 조성할 수 없는데, 어찌하여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다고 합니까? 심판장, 공소인들에게 묻겠습니다. 당신들이 제기한 이른바 증거는 나의 당사자가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다고 했는데, 어느 부의 법률, 어느 조목의 실시를 파괴했습니까?

공소인이 양형의 의거는 ‘양고의 해석’이 있다고 지적했을 때, 한 변호사는 “‘양고’의 해석은 법을 위반한 것이고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것은 근본적으로 형법 300조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사사로이 규칙을 창조한 것입니다. ‘입법법(立法法)’에 근거하면 법률을 제정할 권리가 있는 기관은 단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입니다. 무슨 ‘반×교 협회’와 민정부(民政部)에서 발한 무슨 통지를 법률로 여겨 사용했는데, 이것은 중국 사법계의 치욕입니다! 그것은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딱 맞게 맞춘 것으로, 심각하게 인권을 짓밟은 것입니다.”라고 한 마디로 정곡을 찔러 기각했다.

한 변호사는 법정 변론을 진행할 때 말했다. ‘형법’이 범죄자에 대한 징벌은 그것의 최종 목적은 교육, 개조, 그를 바르게 교정함을 통해 사회에 이로운 사람으로 되게 하는데 도달하는 것이다.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을 왜곡해 억울한 판결을 내리면, 국민을 이유 없이 정부의 대립면으로 밀어갈 수 있는 것으로, 이 사회의 안정에 대해 불리한 것이다. 사법 기관에서 양형은 마땅히 법률의 근거로,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진정하게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래야만이 법률에 대한 존중이고 인권에 대한 존중이며, 국민에 대한 존중이고 역시 변호사에 대한 존중이다!

변호사는 번갈아가며 공소인과 격렬한 변론을 펼쳤다. 공소인이 양형에 관련된 문제를 문의했을 때, 3명의 변호사는 일치하게 진행한 무죄 변호는 양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들은 법정에 다음과 같이 희망했다. 본 사건의 최종 결과에 대해 우리는 희망하건대 우리의 사법 기관에서 파룬궁 사건을 정치화하지 말고 사실을 토대로 규명하기를 바란다. 게다가 우리의 판사는 마땅히 내심의 부름에 따르고 양심의 부름에 따라 본 사건에 대해 판정하기 바란다.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 우리의 인민법원에서 헌법이 제일이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원칙에 의거하여 나의 당사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함으로, 법에 의거해 나라를 다스리는 헌법원칙이 본 사건에서 충분히 체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맨 마지막에 한 변호사는 판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재판장님, 당신은 이 위치에서 이미 8년을 있었고, 당신의 손을 거쳐 무수한 살인범, 강탈범, 강간범을 판결했습니다. 재판장께 묻겠습니다. 이 죄인들 중에 어느 사람이 파룬궁수련생입니까?”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말문이 막혔다. 이 변호사는 높은 소리로 맨 마지막 한 마디를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 배심원, 서기원, 공소인 여러분, 나는 당신들이 양셴펑 일가를 무죄 석방하는 합의서 위에 당신들의 ‘찬란한 이름’을 서명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40분의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전체 과정은 오전 10시가 넘어서 줄곧 오후 5시 40분까지 지속되어 판사는 휴정을 선포했다.

원문발표: 2017년 4월 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4/4/3451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