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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로 장쑤성 장쑤팡이 석방돼 귀가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장쑤성 보도) 장쑤(江蘇)성 옌청(鹽城)시 파룬궁수련생 장쑤팡(張素芳)은 2016년 7월 9일에 재래시장에서 파룬궁진상을 알렸다가 장좡(張莊) 파출소의 경찰에게 납치됐고, 12월 23일에 2년 불법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장쑤팡은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했고 매번 심문하는 사람에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신앙은 무죄임과 사실 경과를 말했다.

2017년 3월 10일, 중급인민법원은 최종 심사를 거쳐 ‘원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이 똑똑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하고 옌청시 구치소는 장쑤팡을 무죄 석방했다.

장쑤팡은 올해 72세다. 파룬궁을 수련한 후 심태가 인자해지고 몸이 건강해져 20년간 약 한 알도 먹은 적이 없다.

2016년 7월 9일, 옌청시 장좡의 펑제(逢節), 장쑤팡(張素芳) 등 8명 파룬궁수련생은 진상을 알리고 진상자료를 배포하러 재래시장으로 갔는데, 막 재래시장에 도착해 10여 분만에 곧 장좡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그곳에서 경찰은 몸수색을 했다. 경찰 창(倉) 씨는 장쑤팡의 뺨을 두 대 때렸고, 또 목공이 사용하는 작은 전기 드릴로 전기를 통하게 했다가 한 국가보안 대대장에게 저지당했다.

파출소에 있던 기간 장쑤팡은 줄곧 다가온 경찰, 국가보안대대 인원, 옌두 공안국 부국장 및 ‘610’두목 왕지성(王繼生)에게 진상을 알리고, 선악에는 인과응보가 있으며 저우융캉(周永康), 보시라이(薄熙來), 리둥성(李東生)이 보응을 입은 것을 말했다.

그날 밤, 파룬궁수련생 판자오팡(潘兆芳), 왕쉐란(王學蘭), 웨이훙야(魏紅亞), 우슈팡(吳秀芳)은 아이서(艾捨) 호텔(세뇌반)로 옮겨졌다. 장쑤팡, 쑨펑친(孫鳳琴), 장슈란(張秀蘭), 쑨슈콴(孫秀寬)은 옌청의 개인 호텔에 대략 열흘 동안 납치됐는데 장슈란, 쑨펑친은 유치장으로 옮겨져 보름 동안 박해를 당하고 풀려났다. 78세인 쑨슈콴은 가족에게 마중돼 집으로 돌아갔다.

장쑤팡은 계속 ‘정찰’을 당했다. 2016년 7월 29일 오후에 이르러 장쑤팡은 옌청 구치소로 옮겨져 감금당했고, 9월 3일에 장쑤팡은 옌두 공안국에 의해 체포령을 받았다.

2016년 9월 14일, 옌청 구치소에서는 장쑤팡은 옌청시 옌두구 검찰원의 기소장을 받았다.

2016년 10월 25일, 옌두구 법원에서는 장쑤팡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장쑤팡은 자아 변호를 진행해 파룬따파는 좋고, 장쩌민(江澤民)이 파룬궁을 박해한 것은 위법이며, 헌법에서는 신앙자유를 규정했다고 말했다.

2016년 12월 23일, 장쑤팡은 판결문을 받았는데, 2년 불법 판결 및 처벌금 8천 위안을 부과당했다.

장쑤팡은 인정하지 않고 2016년 12월 27일에 옌청시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했다.

2017년 2월 9일, 옌청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구치소로 가서 장쑤팡을 심문했다. 심문할 때 장쑤팡은 사실 결과를 말하는 동시에 그들이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바랐다.

2017년 3월 6일, 옌청 중급인민검찰원에서는 구치소로 가서 장쑤팡을 심문했다. 장쑤팡은 사실 경과를 진술했고 아울러 그들이 공정하고 바르게 행하기를 바랐다.

장쑤팡은 말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확고해 도덕성을 승화시켰고 20년간 약 한 알 먹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장쑤팡이 또 장좡 파출소 경찰이 사람을 구타한 후 승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자 그 경찰은 또 “누가 당신을 구타했습니까? 누가 보았습니까,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2017년 3월 10일, 중급인민법원에서는 형사 재판을 진행했다. 3월 13일, 구치소로 보낸 재판서 위에 “장쑤팡은 불복해 항소했다. 본 법원에서는 합의청을 조성해 본 사건을 심리했는데 지금 심리가 종결됐다”라고 썼다.

‘본 법원에서는, 원래 판결은 사실이 똑똑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한 등 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장쑤성 옌청시 옌두구 인민법원(2016)쑤0903형초261호 형사판결(蘇0903刑初261號刑事判決)을 기각한다. 2. 장쑤성 옌청시 옌두구 인민법원에 돌려보내 다시 판결을 내리게 한다. 본 판결을 종심 재정으로 정한다.’

2017년 3월 29일, 옌청시 중급인민법원의 판결을 감안해 옌청시 구치소는 무죄로 장쑤팡을 석방했으며 장쑤팡은 당일 저녁에 집으로 돌아갔다.

원문발표: 2017년 4월 1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4/11/34548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