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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샤 경찰의 ‘대사건’ 조작으로 파룬궁수련생 3명, 불법 법정심문 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닝샤보도) 2016년 6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2개월여 동안 닝샤(寧夏) 공안청 ‘반사교처(反邪教處)’(중공은 가장 큰 사교임)의 뤄젠(駱建)과 인촨 시(銀川市) 및 융닝 현(永寧縣)의 공안국가보안 요원이 악행을 저지르고, 융닝 현 검찰원 요원이 법을 알면서도 위반해 이른바 ‘6.11 대사건’을 조작했다. 이로 인해 닝샤 인촨 시 융닝 현의 파룬궁수련생 10여 명은 각종 박해를 받았는바, 그중 3명은 불법 체포령을 받았다. 최근 3명은 차례로 불법 법정심문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악인이 ‘6.11 대사건’을 조작한 과정

2016년 6월, 닝샤 공안청의 뤄젠은 닝샤 빈허 대로(濱河大道) 융닝 지역을 지나다가 도로 양측에 파룬궁 진상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곧 융닝 현 공안과 국가보안요원에게 현수막 출처를 조사하라고 강력히 지시해 ‘6.11 대사건’을 모함하는 서막을 열었다.

융닝 현 공안과 국가보안요원은 먼저 사람을 체포한 후 증거를 찾아 모함하는 불법 행위를 시작했다. 뒤이어 2개월여 동안 융닝 현 공안과 국가보안요원, 인촨 시 공안요원은 추측에 따라 현지의 파룬궁수련생을 함부로 납치 및 박해하기 시작했다. 10여 명이 납치, 가택수색, 강제 사진촬영, 채혈, 구금, 서명 강요, 지문채집 등 박해받았다.

장타오(姜濤), 쑤칭링(蘇青玲), 차오구이란(曹桂蘭), 왕스허(王世和) 4명은 납치 및 가택 수색당한 후 구치소에 감금됐고, 3명은 며칠 동안 불법 감금된 후 집으로 돌아왔으며, 몇 명은 파출소로 납치돼 사진촬영, 채혈, 가택수색을 당했다. 그 후 장타오, 쑤칭링, 차오구이란은 연이어 불법 체포령을 받았다(융닝 현 검찰원에선 전에 장타오를 모함한 사건을 한 차례 돌려보낸 적이 있음).

박해가 발생했을 때, 파룬궁수련생은 공안 국가보안요원에게 계속 진상을 알려 그들이 악행을 멈추도록 했다. 어떤 이는 남모르게 파룬궁수련생에게 “우리도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위의 책임자(뤄젠을 가리킴)가 강요하기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최근 장타오, 쑤칭링, 차오구이란은 연이어 불법 법정심문을 받았다.

2. 장타오가 불법 법정심문 받은 상황

2017년 3월 21일, 닝샤 인촨 시 융닝 현 법원에서 파룬궁수련생 장타오에 대해 불법 법정심문을 진행했다. 법정 판사는 우위안쥐안(吳淵娟), 서기원은 왕리룽(王立榮), 검사는 원위안(溫淵)이었다. 장타오 가족은 변호사 2명을 선임해 무죄 변호했다.

1) 입증단계의 양측 발언

검사는 기소장에 다음과 같은 증거를 나열했다. “2016년 6월 모 책임자(즉 뤄젠)가 빈허 대로 융닝 지역을 지나다가 길옆에 걸려 있는 파룬궁 현수막을 보고 ‘6.11 대사건’으로 정해 즉시 입건, 조사했다. 장타오가 한 행위라고 추측해 장타오를 납치하고 가택 수색했다. 장타오의 집에서 파룬따파(法輪大法) 서적 40여 권, 책갈피 백여 장, 진상 화폐 백여 장, ‘9평 공산당’ 시디 몇 장, 프린터 두 대, 컴퓨터 1대 등을 수색해냈다. ‘형법 300조’와 장타오가 두 번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누범(累犯)의 사실에 의거, 마땅히 장타오의 ‘범죄행위’를 기소해야 한다.” 그러나 기소장에는 장타오가 ‘6.11 대사건’과 관련됐다는 증거를 전혀 나열하지 않았다.

첫 번째 변호사는 “‘형법 300조’의 죄명으로 장타오를 정죄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장타오가 어떠한 조직에 가담했거나 어떠한 조직을 이용했는지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더구나 국가에서 제정한 어떠한 법률 법규 실시도 파괴했을 리가 없다. 장타오는 합법적인 국민으로, 신앙의 자유는 그의 권리이며 그가 신앙 믿음을 홍보하는 것 역시 무죄이다.”라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공안부에서 인정한 14종류의 사교(그중 파룬궁은 없음, 중공은 진정한 사교임)를 낭독했으며, 새로운 사법해석(司法解釋) 중에도 파룬궁이라는 자구가 없다고 했다.

두 번째 변호사는 “공안요원은 법을 집행하는 중 여러 가지 면에서 법을 위반했다. 가택 수색할 때 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는바 마치 침략자들이 마을에 들어선 것 같았다. 수색해낸 개인물품은 본인의 서명과 확인을 거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갔는데 그것이 강도와 다를 바가 있단 말인가? 그것은 다른 사람의 물건이지 당신의 것이 아니다. 기소장에서는 이른바 ‘6.11 대사건’으로 체포했다고 하는데, 장타오와 ‘6.11 대사건’은 관계없다. 기소장에는 장타오가 ‘6.11 대사건’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장타오는, 자신이 2001년에 3년 6개월, 2006년에 6년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검사의 증거에 대해, 이는 억울한 판결이므로 증거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했으며, 또한 공안이 묻는 ‘6.11 대사건’에 관한 것을 이미 명확하게 대답했다고 했다.

이 기간에 변호사가 “당신은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여전히 연마하겠습니까?”라고 묻자, 장타오는 “나는 과거에 온몸에 병을 앓았으나, 연공 후 심신에 이로움을 얻어 전부 나았습니다. 파룬궁 수련은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합니다. 중국 5천 년 전통문화에서 말한 것은 바로 덕을 중히 여기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한숨이라도 남아 있다면 진선인을 끝까지 수련하고 끝까지 좋은 사람이 되려 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2) 검사의 양형을 겨냥한 변론

검사는 법률 ‘형법 300조’ 및 장타오가 누범 사실에 의거해 양형을 3~5년으로 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첫 번째 변호사 발언: “양형 4요소 원칙에 의하면, 이 사건이 주관적인 면, 객관적인 면, 주체, 객체 4요소가 부족한 사실은 장타오가 완전히 무죄임을 설명한다. 합의 법정이 무죄를 선고한 판결문에 당신의 찬란한 이름을 기재하기 바란다.”

두 번째 변호사 발언: “새로운 사법해석에 따른다 할지라도 수량이 부족하고 이른바 누범의 연한이 부족한데, 당신들은 무슨 근거로 3~5년의 형을 선고한단 말인가? 이처럼 죄도 없고 좋은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려 하는데 양심도 없단 말인가? 더는 원한을 만들어내지 말기를 바란다!”

장타오의 발언: “내가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함은 잘못이 없다. 사회에서 사람마다 좋은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을 고려해준다면, 이 민족은 비로소 희망이 있을 것이다. 만약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 사기 치는 사람과 탐관오리가 날뛰고 권력을 장악한다면 이 국가는 희망이 있겠는가? 신앙의 자유는 나의 권리이다. 우리는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 언젠가 파룬따파의 진상이 세상에 드러날 때 당신들은 오늘의 행위를 책임져야 한다.”

판사 우위안쥐안은 이유 없이 장타오의 말을 제지했으며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당신에 관한 것을 말하시오.”라고 했다.

법정 심문과 변론 중, 검사는 처음에는 격렬한 말로 위세를 부렸으나, 두 변호사의 뛰어난 변론에 말문이 막혀 마치 바람 새는 고무공처럼 말을 더듬었다. 장타오와 변호사의 말을 수시로 제지하며 냉혹하게 대하던 재판장의 태도도 차츰 차분하게 변했다. 법정 심문 마지막 단계에는 법정 분위기도 비교적 완화됐다. 장타오의 가족은 진상을 알고는 의론이 분분했다. 그들은 장타오 부부의 처지를 동정하며 박해가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랐다.

개정한 날, 법정 안팎에는 법정 경찰이 빽빽히 들어섰다. 닝샤 인촨 시 610의 왕만(王滿), 자오밍(趙明) 등은 첫 번째 줄에 앉아 있었다. 장타오의 친구 10여 명은 신분확인을 거쳐 법정에 들어가 방청했고 신분이 분명치 않은 몇 명이 방청석에 분산돼 앉아 있었다. 심문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넘을 때까지 휴식 없이 계속됐다. 심문 후 심판결과를 낭독하지 않았다.

장타오(40여 세)는 융닝 현 쩡강(增崗)중학교 미술 교사로, 전에 두 차례나 불법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첫 번째는 3년 6개월이며 두 번째는 6년인데, 거듭 박해받았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해고됐다. 그 후 전동차를 운행해 생계를 유지했다. 그의 아내 주하이옌(朱海燕)은 융닝 현 환경감시센터의 간부로, 믿음을 포기치 않는다는 이유로 2년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았고, 보름 동안 불법 구금됐으며,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3. 쑤칭링과 차오구이란이 불법 법정심문을 받은 상황

2016년 9월 초, 닝샤 인촨 시 융닝 현 파룬궁수련생 쑤칭링과 차오구이란은 이른바 ‘6.11 대사건’ 때문에 체포령이 내려져 현지 국가보안요원에게 거듭 납치된 후 줄곧 구치소에 감금돼 있었다. 2017년 3월 22일, 쑤칭링의 가족은 융닝 현 법원에 전화해 쑤칭링의 상황을 문의, 다음날 오전 10시 개정한다는 답을 받았다. 이전에 법원에서 그녀들 가족에게 통지해주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박탈했다.

3월 23일 이른 아침, 융닝 현에 가랑비가 내리더니 9시가 넘어서자 비가 점점 크게 내렸다. 그 후 진눈깨비로 변했으며, 개정에 가까워져서 큰 눈이 날렸다. 쑤칭링과 차오구이란의 친구 몇 명은개정 소식을 듣고 이른 아침에 눈을 무릅쓰고 총망히 법원으로 가서 방청했다.

개정 후, 검사는 융통성 없이 틀에 박힌 대로 기소장을 읽었다. 2016년 6월 11일, 쑤칭링과 차오구이란은 대법 진상 현수막 10여 개를 걸었고, 융닝 현 거리에서 진상 전시판을 붙였다고 했다.그 후 그녀들의 거주지에서 파룬궁 진상 자료와 진상 화폐 등을 수색해 냈는데, 이것들이 범죄행위이며 범죄의 증거라고 했다.

법정엔 10여 개의 현수막, 진상 전시판, 국가보안요원이 쑤칭링과 차오구이란의 집에서 강탈한 파룬따파 서적, 개인 물품 등 ‘6.11 대사건’의 ‘증거’가 놓여 있었다.

판사가 공식 절차로 질문했다. “기소장에서 고발한 죄명은 사실인가?”

쑤칭링은 “파룬궁을 연마하면 병이 없어지고 몸 건강해집니다. 내가 파룬궁을 연마해 여러 가지 질병을 없애고, 대법을 수련하여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함은 잘못이 없습니다. 또한, 거리에서 홍보물을 나눠주고 붙이고 현수막을 건 것도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홍보물을 나눠주고 붙이고 현수막을 건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쑤칭링은 파룬궁 진상도 말했다. 판사는 쑤칭링의 말을 여러 번 제지했다. 판사는 또한 지금 조사하고 있으므로(기타의 것은) 잠깐 후에 다시 말하라고 했다. 쑤칭링은 마음대로 발언할 수 없었다.

차오구이란은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칩니다. 우리 사부님께서는 대법을 수련하여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셨고, 정치에 참여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파룬궁을 연마해 병을 없애 몸이 건강해지고 좋은 사람이 되어 전심전력으로 다른 사람을 고려해주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파룬궁이 좋다고 여겨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라고 했다. 차오구이란이 몇 마디 말을 하자 판사는 계속 제지했다. 그 후 직접 난폭하게 발언을 중단시키고는 귀찮아하며 “분명하게 말했으면 된 것입니다.”라고 했다.

심문은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11시 넘어서 끝났는데, 말하자면 형식만 차린 것으로 법정 심문이 끝난 후 판결 결과를 낭독하지 않았다.

그날 심문할 때, 인촨 시 610의 왕만과 자오밍은 여전히 현장에 있었다. 왕만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기회를 틈타 악행을 저질렀다. 그날 방청에 참여한 사람은 제지받지 않았다. 신분증을 제시하면 모두 들어가 방청할 수 있었다.

불법 법정심문이 끝날 때도 큰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융닝 현에 인접한 지역은 단지 소량의 가랑비가 내리고 눈꽃이 날렸을 뿐이었다. 좋은 사람이 억울한 심문을 받아 하늘에서 눈물을 흘렸다.

쑤칭링(40여 세)은 융닝 현 양허 진(楊和鎮) 임업관리소(林管站)의 간부였다. 1999년 7·20 이후, 3년의 불법 노동교양처분과 3년의 불법 형을 선고받고 공직에서 해고됐으며, 남편은 그녀와 이혼했다.

차오구이란은 2년의 불법 노동교양처분과 4년의 불법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맺는말

작년 6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닝샤 인촨 시 융닝 현에서 발생한 대규모 박해 사례의 원인은, 바로 뤄젠이 악의로 모함한 것이다. 두 차례 불법 법정심문을 진행할 때, 610 요원은 모두 현장에 있었는바, 이것은 닝샤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와 610부서, 장 씨 깡패집단의 잔여 세력이 공검법(공안·검찰·법원)을 조종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현재 20여만 명이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하고 수백만 명이 신고했는바, 장쩌민의 죄악이 청산될 날은 멀지 않았다!

합의 법정이 시비를 분명히 가리고, 형세를 잘 파악해, 정말 장타오의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무죄를 선고한 판결문에 당신들의 찬란한 이름을 기재하길 바란다!

이번에 장타오, 쑤칭링, 차오구란과 융닝 현 파룬궁수련생이 모함 박해당한 상세한 상황은 문장 ‘2016년 닝샤 파룬궁수련생이 박해당한 약술’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관련 책임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3월 2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3/27/3448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