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허난(河南)성 신샹(新鄕)시 후이(輝)현 검찰이 증거부족을 이유로 난자이(南寨)진 베이류(北流)촌 파룬궁수련생 허우구이화(侯貴花)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후이셴 공안은 지난 3월 15일, 납치 4개월 만에 허우구이화를 석방했다.
지난해 11월 11일, 후이셴 공안국 국가보안대대는 사야오(沙窯) 파출소 경찰 4명을 보내 집안일을 하고 있던 허우구이화를 납치하게 했다.
허우구이화는 앞서 같은 해 7월 30일, 현지 후이셴 공안국 국가보안대대 대대장 리위청(李玉成)에게 우편으로 ‘9평 공산당’과 파룬궁 진상자료를 부쳤는데, 공안은 우편물 발송지를 근거로 우체국 CCTV 폐쇄화면을 통해 허우구이화의 신원을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12월 12일, 후이셴 검찰원이 체포영장을 내리면서 허우구이화는 검찰원에서 두 차례 불법 심문을 받았다. 심문 당시 허우구이화는 파룬궁은 병을 없애고 몸을 건강히 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진상도 알렸는데 검찰은 나중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3월 15일 저녁 8시, 허우구이화는 무사히 귀가했다.
원문발표: 2017년 3월 2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3/20/34454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