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랴오닝(遼寧) 차오양시(朝陽市) 링위안시(凌源市) 파룬궁수련생 장펑샤(張鳳霞)는 이웃과 가족에게 모두 공인받는 현모양처이지만 4년의 불법적인 형을 선고받고 상소를 제기했다. 2017년 2월 28일 오후 2시 30분, 2심은 차오양 시다잉쯔(西大營子)법원에서 개정됐으며 변호사는 여러 각도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석방을 요구했다.
장펑샤의 며느리도 가족 변호인으로서 자신의 시어머니가 무죄라고 변호했다. 먼저 시어머니가 연공을 시작하면서 신체에 병이 없고 건강하게 됐다는 각도에서부터 변호를 시작했으며 이어서 또 법률적인 각도에서 변론했다.
변호사는 우선 장펑샤에 대한 1심 판결은 증거가 부족하며, 파룬궁을 수련하거나 파룬궁 선전이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님을 지적했고, 진선인(真善忍)은 세상의 가치이며 모모가 탄압을 지시했다고 해서 믿음을 박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양고(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 해석 자체가 바로 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하며 심판장과 심판위원들에게 자신의 뒷길을 남기라고 말하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그들을 위해 변호해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동시에 또 많은 수련의 이야기를 열거했고, 아울러 본인은 파룬궁을 수련하지는 않지만 믿음을 존중하고 신앙의 자유를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법정 심문은 1시간 반 동안 지속되었다. 맨 마지막에 심판장은 휴정을 선포했고 법정에서 2심 결과를 선고하지 않았다.
시골에서 나온 근면 성실한 음식점 웨이터에게 억지로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집행)를 파괴했다는 죄’를 씌워 박해했다. 파룬궁은 사람에게 진선인의 표준에 따라 수련하도록 가르치는 파룬불법(法輪佛法)으로, 사회에도 이로운데 무슨 죄가 있다는 말인가?
장펑샤는 천성이 수줍고 온순하며 부드럽고, 고통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번거로움을 주지 않았다. 장펑샤는 1996년부터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는데, 예전에 그녀를 괴롭히던 질병, 예컨대 심각한 기관지염, 천식, 빈혈 등의 증상이 연공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치료하지 않았는데도 모두 완쾌되었다. 그녀도 파룬궁의 지도이념,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됐고 각 방면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고려하며 성격은 더욱더 차분해졌다.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께 효도하고, 시동생과 동서에게도 선하게 대했다.
2016년 7월 4일 오후 5시쯤, 장펑샤는 젠창거우(建昌溝)의 집에 있었는데 국가보안대대 천즈(陳志) 및 4~5명의 경찰이 불법적으로 들이닥쳤고 납치당했다. 장펑샤는 예전에 링강시구(凌鋼西區) 파룬궁수련생 리징(李靜)의 음식점에서 웨이터로 일했다. 6월 초, 리징이 음식점에서 납치당한 후, 장펑샤는 직업을 잃었다. 링위안 경찰은 장펑샤의 집에 가서 소란을 피우며 납치해 박해하려고 시도했는데, 모두 장펑샤가 집에 없었던 까닭에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소식에 따르면, 리징과 장펑샤가 차례로 납치당한 원인은, 리징의 음식점에서 NTD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했기 때문이었는데 장펑샤가 위성텔레비전 수신기 설치를 소개했다는 것이다.
79세인 장펑샤의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심장병이 도졌다. 가족이 국가보안대대로 가서 도리를 따지며 석방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모두 피하며 만나주지 않았다. 9월 19일,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는 장펑샤를 면회하러 갔다가, 그녀의 건강상태가 몹시 나쁘며 말할 기운도 없는 것을 발견했다. 심장병이 매우 심각했으나, 그녀는 감히 구치소 교도관에게 말하지도 못했고, 또 누워서 휴식하지도 못했다. 그녀가 말하기를, 막 구치소에 들어왔을 때, 두 차례의 신체검사를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중간에 또 그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게 했는데, 한 차례에 2천여 위안(한화 약 33만원)을 썼다는 것이다.
변호사와 가족은 국가보안 경찰을 찾아, 법률적으로 그녀는 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기에 근본적으로 판결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니 강제 조치를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녀가 소개한 사람이 수신기를 설치한 것을 부인한다고 말할 필요도 없이 설령 승인했다 할지라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녀는 지금 심장병이 이처럼 심각한데, 수시로 생명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강제 조치를 변경해야 할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보안 직원들 전원이 모두들 피하며 만나주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게다가 그녀를 모함한 서류는 신속하게 검찰원에 넘겨졌고, 또 법원에 넘어갔다.
11월 14일, 법정에서 변호사는 변론 중에 장펑샤에 대한 고발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주관적 관점으로 죄를 정하는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형사 판결문이라면 최소한 매 하나의 결론이 모두 증거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데도 공소기관이 증거도 제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장펑샤가 어떻게 법률 집행을 파괴했는지에 대한 관련 증거가 없다. 형법이 겨냥하는 것은 단지 행위일 뿐, 사상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어떠한 세상의 정권도 신앙에 대해 심사할 방법은 없다. 그야말로 이른바 ‘평민은 본래 죄가 없으나, 몸에 구슬을 지니고 있다가 죄를 얻다’고 함이다.
법원에서는 법에 의거하지 않고 사건을 판결했다. 그 후 변호사에게 장펑샤에게 4년형을 선고했다고 통지했다. 장펑샤는 상소를 제기했다.
원문발표: 2017년 3월 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3/6/34389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