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보도) ‘형사소송법’ 제183조에서는 ‘법원에서 심판하는 제1심 사건은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마땅하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법률은 명확하게, 형사사건의 1심은 반드시 공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비공개적으로 사건을 심리하면, 마땅히 현장에서 비공개로 심리한 사유를 선포해야 한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기구인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다칭시(大慶市) 룽펑구(龍鳳區)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은 오히려 그들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거듭하여 법을 어기고 왜곡하면서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비공개 심리를 하고 판결했다. 채용한 수단은 법률의 존엄을 짓밟았고 인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악랄했다. 몰래 진행할 뿐만 아니라, 또 파룬궁수련생의 가족으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고 또 가족들을 이익을 미끼로 유인하고 속이며 비밀 판결에 협력하도록 위협했다. 다음의 사례를 보도록 하자.
헤이룽장성 다칭시 룽펑구 파룬궁수련생 왕메이신(王美新), 왕구이화(王桂花) 부부는 2016년 11월에 룽펑구 법원에 의해 비밀리에 판결을 선고 당했다. 게다가 따로따로 후란(呼蘭)감옥과 하얼빈(哈爾濱) 여자감옥으로 보내졌다.
2015년 10월 10일, 왕구이화는 이시(乙烯) 교통은행의 한 경찰차 위에다 파룬궁 진상소책자 한 권을 놓았다가, 차안의 경찰에게 불법 납치를 당했다. 4명의 경찰은 왕구이화에게서 집 열쇠를 빼앗아 불법적으로 그녀의 집안에 들이닥쳤다. 그중 한 사람은 다칭 워리툰(臥裏屯) 공안분국 형사경찰2대의 부대장 유양(劉洋)이다. 당시 왕구이화의 남편 왕메이신은 마침 집안에 있었다. 경찰들이 프린터와 개인 물품을 강탈해 간 이후, 두 부부는 다칭시 제1구치소에서 대략 1개월 동안 불법 구금당해 있었다. 그들의 딸이 1만 위안을 갈취당하고 서명하여 담보한 뒤에야 두 부부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1년 후, 다칭시 룽펑 워리툰 공안분국, 다칭시 룽펑 검찰원과 법원에서는 두 명의 노인을 감옥으로 보내지 않고 그들 자녀에게 직장에서 해고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자녀들이 협력하도록 핍박해 두 노인을 불법적으로 납치했다. 게다가 2016년 11월, 가족에게 통지하지도 않은 상황 하에서 연로하신 두 노인은 비밀리에 불법적인 형을 선고 받았다. 왕메이신(69세)은 4년, 왕구이화(68세)는 5년형이었다. 그리고 2017년 양력 1월 전에 그들을 감옥으로 보내 계속 박해를 가중시켰다.
이전에도 다칭 룽펑구 공검법에서는 이런 부정당한 수단을 습관적으로 사용해 재물을 갈취했고, 이익과 전도(前途)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가족들을 협박하며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에 협력하도록 했다. 게다가 불법적으로 비밀리에 판결을 내렸다. 대법제자 톈구이팅(田桂婷), 리화(李華), 위안칭(袁清), 추수친(邱淑琴), 옌수리(顏秀麗) 등은 모두 그들이 이런 유형의 악랄한 수단을 이용해 진행한 비밀 재판에서 형을 선고 당했다.
사람으로서 사람 된 양심과 도의가 있어야 하며, 세상의 가치기준으로 진짜와 가짜,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악함을 판단해야 한다. 강권과 강압 하에서도 여전히 양심을 굳게 지키는 사람은 ‘정인군자(正人君子)’로 불리며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다. 그러나 강권에 달라붙어 선량한 사람을 박해하면 ‘비열한 소인’으로 불리며, 사람들의 경멸을 받는다. 중화민족은 자고로 ‘예(禮)’를 지키고, ‘도리(理)’를 따지는 민족이다. 천리, 도리, 법리 등의 ‘이치’는 어둠속에서도 일체를 장악하며, ‘선악에는 결국 인과응보가 있음’은 필연적인 규율이다. ‘도리(이치)’는 더욱이 인성의 거울로서, 비열한 자의 추악함을 비출 수 있고, 고상한 자의 숭고함을 비출 수 있다. 신앙인에 대한 탄압과 박해는 천리, 국법, 공정과 인심을 위배하는 것이며,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는 이런 죄악은 꼭 소추와 엄한 징벌 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법의 공정함은 사회의 공평함과 정의로움의 초석이다. 왜냐하면 법률은 사사로운 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칭시 룽펑구 공검법은 오히려 법률의 장엄함과 신성함을 무시한 채, 거듭 법률의 공평함과 정의로움을 짓밟았는데, 얼마나 많은 선량하고 정직한 좋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했고, 또 얼마나 많은 가정을 시달림 속에서 나날을 보내게 했는가.
우리는 못된 짓을 저지른 자는 결코 법망을 벗어날 수 없음을 굳게 믿는다. 누가 도덕의 최저선을 건드렸든지 막론하고 법률의 제재를 받을 것이다! 제2차세계대전 시기의 그 전쟁범죄자들은 아득히 먼 곳에 숨든지, 시간이 길고 짧든지를 막론하고, 결국 모두 법률의 제재를 받았다.
우리는 정의는 결국 사악과 싸워 이기고(戰勝), 진리 또한 결국은 가시덤불을 헤쳐 나갈 수 있음을 굳게 믿는다. 인류 역사의 길고 긴 과정 중에서 선과 악의 선명한 대비를 우리는 수없이 명료하게 보아왔다. 아무리 권세가 클지라도 선악에는 인과응보가 있다는 천리 앞에서 반드시 머리를 숙이게 될 것이다. 사악은 결국 역사의 치욕의 기둥(恥辱柱)에 못 박힐 것이다. 이 단락 역사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은 모두 양심과 도덕에 의해 고문을 당하면서, 선과 악의 선택 중에서 또 자신의 생명의 미래를 결정했다.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데 참여한 다칭시 룽펑구 공검법의 공무원들에게 거듭 충고한다. 자신의 생명의 미래를 위해 책임지기 바란다!
관련 박해 기관과 직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3월 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3/3/34378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