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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롄 파룬궁수련생 9명, 불법 법정 심리 받고 변호사가 무죄변호 요구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다롄시(大連市) 뤼순커우구(旅順口區)의 류런추(劉仁秋), 진수웨(金素月), 왕훙위(王紅玉) 등 파룬궁수련생 9명은 2017년 1월 17~19일까지 불법 법정 심문을 받았다. 변호사는 “검찰원에서 고발한 죄명은 성립되지 않는다. 법률적인 착오를 적용한 것으로, 합의청에 파룬궁수련생 9명을 무죄로 판결을 내리도록 건의한다.”라고 지적했다. 불법 법정심문을 받은 파룬궁수련생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합법적임을 실증했다.

실질적으로 파룬따파(法輪大法) 수련은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므로,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표창받아야 하며, 파룬궁수련생은 근본적으로 마땅히 납치, 기소, 법정 심문을 받지 말아야 한다. 파룬궁수련생이 신앙을 견지해 진상 전단을 붙이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신앙 자유와 언론 자유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마땅히 법률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 중공은 민중을 박해함에 거짓말 선전으로 민중에 대해 세뇌를 진행했는데, 중공이야말로 진정한 사교다. 정쩌민(江澤民) 집단은 법원을 조종해 법률을 왜곡하여 파룬궁수련생을 모함했으므로, 장쩌민 집단이 중공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것이다.

다롄시 뤼순커우구 류런추, 진수웨, 왕훙위, 구수춘(谷樹春), 위융푸(於永富), 성제(盛傑), 왕진룽(王金榮), 류다이쉐(劉代學), 왕후이쉬안(王惠軒) 파룬궁수련생 9명은 2016년 6월 28일 납치됐다. 그중 왕후이첸, 류다이쉐 부부는 60여 세, 왕진룽(여)는 61세이다. 그날 랴오닝성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610’, 공안국, 국가보안, 파출소, 가도 및 지역사회 인원은 성 내의 각 시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대납치를 진행했다. 그들은 핸드폰 감시, 미행, 위치 추적, 잠복 감시 등 수단을 썼다. 2016년 6월 28일, 아침 5시부터 7시까지 같은 시간 내에 사전에 추측한 백 명이 넘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통일적인 납치, 가택 수색을 했다.

류런추, 진수웨, 왕훙위 등 파룬궁수련생 9명은 2016년 11월 21일 뤼순 검찰원에 의해 뤼순 법원에 불법 기소당했다.

2017년 1월 17일~19일에 파룬궁수련생 9명은 불법 법정 심문받았다. 법정 심문 방식은 네트워크로 개정을 진행했는데, 현장에서 방청한 각 가족은 단지 3명으로 제한했다. 현장에서 방청한 사람은 대부분 모두 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 인원이고 또 시급(市級) 관련 인원이었다. 법정 심문 중, 변호사 리훙슈(李紅秀), 리창밍(李長明) 및 기타 몇 명의 변호사가 법정에 나서서, 다롄시 뤼순커우구 검찰원에서 파룬궁수련생 9명이 컴퓨터, 프린터, 시디롬을 이용해 선전 물품을 제작했고, ×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죄로 혐의를 받는다고 고발한 것에 대해, 법에 의거해 무죄변호를 전개했다.

변호사는 “이 고발은 사실이 불분명하고 그 증거는 확정하지도 못하고 충분하지도 않다. 헌법에서는, 국민의 신앙 자유, 언론 자유 및 출판, 집회 자유를 엄격하게 보장한다고 규정했다. 헌법 제36조에서는 중국 국민은 종교 신앙 자유가 있음을 명확하게 확정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함을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또 “형법에서는 오직 금지품 등 물품을 가지고 있어야만 위법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무기, 독 등인데, 파룬궁 내용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도 위법임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심판당하고 기소당해야 함을 말할 나위가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공소인에게, 합의청 조성 인원 등 법률에 종사하는 인원은 법률의 최저선을 견지해 법률의 존엄을 수호해야 하며, 형법에서 규정한 ‘법률에서 명문으로 규정함이 없으면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변호사는 또한, “공소인이 법정에서 꺼낸 증거는 본 사건이 혐의를 받는 죄명과 연관성이 없고, 주관적으로 보더라도 파룬궁은 ×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고의나 의도가 없었고, 단지 몸을 건강히 하고 심신을 정화하며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진선인을 추구했을 뿐, 국가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범죄 의도가 없으며, 더욱이 사교조직을 이용해 파괴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객관적으로도 파룬궁수련생은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행위 없이 헌법에서 부여한 신앙 및 언론 자유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형법이 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려 함은, 그 행위가 사회에 위해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파룬궁수련생의 행위는 사회에 위해성이 없다. 객관적으로도 어떠한 타인의 생활 자유 및 재산에 대해 손실 혹은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또 사회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았다. 주관적으로는 세상의 진선인 가치관에 의거해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을 요구했는데, 종교 신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역시 법률이 국민에게 부여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리고 파룬궁수련생이 파룬궁을 신앙함과 셋집에서 관련 자료를 인쇄함은 주관적인 의도에서든지 아니면 객관적인 사실행위 및 사회 위해성 등 각 방면에서 논술하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다롄시 뤼순커우구 검찰원의 파룬궁수련생 9명에 대한 행위는 형법 30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고,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음’으로 그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고발함에는 법률적인 의거가 없으므로 법률을 잘못 적용함에 속한다.”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또 “만약 검찰원 공소인이 이 개념을 적용함과 동시에 형법 300조로 고발하여 파룬궁수련생 9명에 대해 양형하려 한다면, 반드시 또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전국인민대표대회나 그 상무위원회의 규정 혹은 해석을 명확히 지적하고, 형법 300조 중에서 규정한 사교조직, 파룬궁을 포함해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이 증명하듯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규정이든지 아니면 양고의 해석 및 공안부의 인정 중에서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파룬궁이 사교조직임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없다. 그럼 검찰원 공소인이 형법 300조로 파룬궁수련생 9명을 고발함은 법률의 잘못을 적용함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또 “우리나라 현 단계에 명확하게 규정한 14종류의 사교에는 파룬궁이 없으므로, 파룬궁은 사교조직이 아님을 충분히 실증한다.”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2015년에 효력이 발생한 형법 수정안 9의 규정에는, 이 중대한 사법 형사정책의 조정을 공시했고, 국가권력의 신앙 및 신앙자의 선의와 완화함에 대한 형세에 관련됨을 충분히 드러냈다. 법률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히 파룬궁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심의 선한 부름에 따라 ‘법률에서 명문으로 규정함이 없으면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원칙 및 형법의 겸손 이념을 견지해, 최대한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의 정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호소한다.”

변호사는 또한, 본사건의 사실 방면, 증거 방면, 범죄구성요건과 법률적용방면에서, 파룬궁수련생 9명이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죄의 혐의를 받은 고발은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며 법률 적용 착오에 속한다고 명확하게 증명했다. 그리고 합의청에서 이들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무죄로 판결해야만 법률에 대해 책임져 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체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정 심문 중에서, 파룬궁수련생이 자신의 행위로 인류가 응당 있어야 할 이 세상 가치를 수호하든지, 아니면 변호사가 법에 의거해 변호하는 각도에서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큰 감동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원문발표: 2017년 2월 1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2/11/34294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