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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시 황다오구 법원, 허우청샹에게 불법적인 판결 선고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둥보도) 2017년 2월 21일 오전 11시, 산둥성(山東省) 칭다오시(青島市) 황다오구(黃島區)법원은 칭다오시 지모(即墨) 푸둥(普東)구치소에서 불법적인 법정심리를 열어 파룬궁수련생 허우청샹(侯成香)에게 1년 6개월의 불법적인 형을 언도했다. 본 사건 주심은 롼충(欒衝)이고, 재판장은 황후이팡(黃惠芳)이며, 합의심의 다른 한 판사는 류펑(劉鵬)이다. 칭다오구 검찰 공소인은 샤오커쥐안(肖克娟)과 장훙옌(張紅豔)이다.

허우청샹의 친척 5명이 와서 방청을 요구했으나, 심판법정은 3명만 들어가도록 하고 나머지 두 사람의 방청은 무리하게도 거절했다.

허우청샹은 2015년 10월 6일에 칭다오개발구 바산(扒山) 재래시장에서 세인에게 진상을 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칭다오개발구 공안분국 창장로(長江路)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황다오구검찰원은 불법적으로 체포령을 내리고 기소했으며, 황다오구법원은 2016년 4월 12일 불법적인 법정 심문을 진행했다. 베이징의 정의로운 변호사가 무죄변호를 했는데 허우청샹은 지금까지 칭다오시 지모 푸둥구치소에 1년 4개월여 동안 기한을 초과한 채 감금당해 있다. 이 기간에 그녀는 단식으로 항의하였고 구치소 경찰로부터 야만적인 음식물주입을 당했다.

허우 씨의 가족이 허우청샹을 보았을 때, 허우청샹이 맞는지 온전히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시달림으로 몸이 수척해졌으며 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가족들은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는데 공안, 검찰, 법원 직원들에게 도대체 인성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지 호되게 질책했다. 판사들은 대답할 말이 없어 단지 위로하는 말만 했을 뿐이다.

파룬궁은 불법(佛法)수련이다. 장쩌민(江澤民) 범죄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한지 이미 18년이 된다. 선악(善惡)에 인과응보가 있음은 천리(天理)이다. 파룬궁을 박해한 보시라이(薄熙來), 왕리쥔(王立軍), 저우융캉(周永康), 리둥성(李東生), 쑤룽(蘇榮) 및 그 각급 관원들은 잇달아 악보를 입었다. 어떤 이는 형벌을 받았고, 어떤 이는 불치의 병에 걸려 사망했으며, 어떤 이는 차 사고로 죽었고 어떤 이는 자살을 한 등인데, 그의 가족까지도 따라서 재난을 입었다.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대법제자가 세인에게 진상을 알리는 것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다. 역사가 크게 변하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매 사람마다 모두 선과 악 사이에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양심을 되찾고, 다시는 장쩌민 사악집단 및 중공에 의해 이용당하지 말며, 더욱이 자신과 가족에게 화근을 심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2월 2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2/22/34340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