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베이징 보도) 1년이 지난 후 또 설이 다가왔다. 원래 설날은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지만, 베이징 차오양구(朝陽區) 스바리뎬향(十八里店鄉)의 마오펑란(毛鳳蘭)은 불법으로 감옥에 감금당해 가족과 단란한 설을 보낼 수가 없게 되었다. 마오펑란은 2016년 7월 21일 새벽, 저우자자위안(周家嘉園)의 자택에서 스바리뎬 파출소 경찰관에게 불법으로 납치된 후 가택수색을 당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수 명의 경찰관들이 신분도 밝히지 않고, 구속영장과 수색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강제로 문을 부수고 들어와 사람을 납치한 후, 몇만 위안의 현금과 다수의 파룬궁(法輪功) 서적 및 관련 물품을 강탈해갔다. 집안은 온통 난장판으로 어질러졌고, 납치된 마오펑란은 당일 차오양구치소로 끌려가 감금됐다.
2016년 12월 26일, 베이징 차오양 법원 원위허(溫榆河) 법정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개정해, 마오펑란, 타오융춘(陶永春), 쉬링리(許玲麗), 샤오롄훙(肖連紅), 쑨진샤(孫金霞), 마전민(馬振民) 등 6명의 파룬궁수련생을 불법으로 심리를 했고, 다시 2017년 1월 개정된 재판에서 마오펑란은 6년형과 1만 2천 위안(약 200만 원)의 벌금형, 타오융춘은 3년 6개월형, 그의 아내 쉬링리는 3년형을 각각 선고했고, 샤오롄훙, 쑨진샤, 마전민 등에게는 각각 2년형을 선고했다.
마오펑란은 60세 여성이다. 그녀는 파룬궁수련으로 전신의 고질병이 말끔히 사라지자, 이처럼 좋은 파룬궁수련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진상을 알려줬는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중국공산당에 불법으로 납치되어 감금된 후 6년형을 선고 받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이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사람이라면 ‘인류의 진정한 법률은 권선징악(懲惡揚善)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공산당의 그런처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다. 인류의 정의, 도덕, 양심, 선념을 수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은 모두 선법(善法)인 것이다. 그러나 인류의 이성을 위배하고, 사람의 존엄을 무시하고, 사람의 권리를 짓밟는 이른바 ‘법률’이라는 것은 악법(惡法)인바, 인간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단 하루라도 그런 악법이 존재해서도 안 되고, 그 악법이 운용돼서도 더더욱 안 된다.
마오펑란은 어릴 적부터 허약한 체질로 잔병치레를 많이 했다. 성장해서 결혼하고 나서도 집안일과 힘든 직장근무로 건강이 안 좋았는데, 저혈압, 요추파열, 신경쇠약, 치통 등 수많은 만성 고질병에 시달렸다. 당시 그녀는 늘 약을 달고 살았으므로 서랍에는 각종 약이 가득했고, 그녀의 허리는 늘 굽어 있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 그녀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행운을 만나게 된 것인데, 바로 ‘전법륜(轉法輪)’ 책을 만난 것이다. 그녀는 전법륜을 읽으면서, 그동안 미혹 속에 얽혀 있어 풀지 못했던 삶의 진리를 알게 되었다.특히 책 속에서 알려준 ‘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될 것인가?’를깨닫게 된 것이다. 전법륜은 바로 사람들에게 모두 좋은 사람이 되게 가르치는 책이었다. 마오펑란은 보물을 얻은 듯 기뻤다. 그녀는 이렇게 파룬궁수련을 시작했다.
마오펑란은 파룬궁수련을 하고부터 일상적인 모든 삶을 성실하고, 선량하고, 양보하고, 참음으로 살아가면서 그걸 견지하도록 자신에게 요구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넓어졌고, 몸의 모든 질병도 사라져 온몸이 가벼워져 집안에 쌓여 있던 약들을 전부 버렸다. 남편과 가족을 자상하게 돌보고,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를 도와가며 성실하게 근무했는데,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은 도맡아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기 좋아하거나 이익이 되는 일은 모두 담담하게 여겼다. 그녀는 파룬궁수련으로 건강을 회복했기 때문에 국가의 의료비를 절감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사람이라는명성이 자자한 사람으로 되었다.
장쩌민(江澤民)은 1999년 7월 20일 파룬궁과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마오펑란 가족은 많은 박해를 당하기 시작했는데, 1999년 7월 20일에서 2004년 12월까지, 소위 ‘민감일’로 지정된 날이면 마오펑란의 가족은 모두 스바리뎬 파출소와스바리뎬향 중국공산당 요원에게 시달림을 당했다. 마오펑란은 납치되어 세뇌반에 감금당했고, 스바리뎬촌 양계장이나 양로원에 감금당하기도 했다. 그렇게 감금되면 20일에서 1개월 넘게 감금되기도 했는데, 감금된 기간에 설 명절이 다가와도 풀어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감금된 기간 내내 강제전향(파룬궁 믿음 포기)을 강요했는데, 전향에 응하지 않으면 석방은 물론 가족과의 면회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마오펑란은 2001년 가을 1년 6개월의 불법적인 노동교양처분을 받고 베이징 신안(新安) 노동교양소 4대대에 감금됐다. 경찰들은 마약범죄 죄수들을 시켜 온갖 악행을 가하며 전향시키도록 지시했다. 죄수들은 하룻밤에 2~3시간밖에 잠을 재우지 않고 괴롭히며 전향을 요구하며,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했고, 혹독한 체벌을 가했는데, 장시간 같은 자세로 걸상에 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무차별적인 구타를 가했다. 그런 고문과 핍박을 받으면서 또 각종 강제노역에 투입되어 혹사당했는데, 낚싯바늘 미끼 꿰기, 털실 장갑 뜨기, 핀셋으로 캐시미어 뽑기 등등의 노역을 했다. 책정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태업행위를 했다며 마약 죄수를 시켜 마구 괴롭혔다. 마오펑란은 당시 약골의 50대였는데 20kg이넘는 무거운 자재를 메고 아래 위층을 오르내려야만 했다.
마오펑란이 감금된 기간에 직장에서는 월급 지급을 중단했으며, 자영업으로 운영하던 가공공장마저 관리하는 사람이 없게 되어 가족까지도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가 노동교양소에 감금된 후 남편과 아들이 그 지역사회로부터 배척당해 남편은 카드놀이로 마음을 달래야 하는 처지가 됐다. 마오펑란이 2008년 올림픽 기간에 두 번째로 불법적인 노동교양처분을 받았을 때 중국공산당으로부터 시달림을 당하던 남편은 결국 간암 발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노동교양소에 감금된 그녀는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몹시 괴로웠는데도 혹독한 강제노역은 계속되었으므로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이유로 그토록 오랜 세월 박해를 받았던 마오펑란은 2017년 설 명절을 앞두고 억울하게 불법적인 6년형을 선고 받고 감금 중이다. 마오펑란의 친구와 친지들은 그 불의의 소식에 충격을 받았고, 또 그 6년 동안 마오펑란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 전전긍긍해 하며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선량한 사람, 정의의 인사들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억울하게 감금된 마오펑란을 구출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마오펑란이 감옥에 있는 동안 온갖 학대와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 위험까지 당할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량한 사람, 정의의 인사들이 나서서 구조의 손길로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있다.
법률은 범죄행위에 대한 징벌의 수단이다. 마오펑란과 여타 파룬궁수련생들은 어떤 범죄도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중국공산당은 그들에게 잔혹한 박해를 가하고 있다. 그들 파룬궁수련생들은 진선인(真善忍)의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고, 명리를 따지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불평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행동은 주위의 환경을 좋게 변화시켰으며,사회적인 안정에도 기여했다. 신앙이나 믿음은 의식형태의 것이기 때문에, 무슨 범죄 범위에속할 수가 없다. 사람의 사상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오직 행위만이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사법적 실천과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은 주·객관적으로 통일돼야 할 것이다. 범죄자의 주관적인 고의 혹은 과실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람이나 사회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자행해야 범죄구성 요건에 부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신앙심이든지 무슨 믿음이든지 객관적으로 사람이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행위를 하지않았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처벌할 수 없다.
오늘날 ‘신앙자유’ ‘종교자유’ ‘믿음의 자유’ 등은 이미 인류사회의 보편적 문명의 가치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인권 선언’과 ‘국민권리, 정치권리, 국제공약’ 등에기록돼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도 이미 몇 해 전에 이중 2개 항목에 서명하고 참가했다.‘세계인권 선언’ 제18조에 ‘사람마다 사상, 양심, 신앙, 종교에는 자유로운 권리가 있다.’라고규정했고, 제9조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함부로 체포 구금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했고,‘국제 공약’ 제19조에는 ‘어떤 매체든지 국경선을 넘어 뉴스를 취재하고, 접수하고, 전달할 수 있고 구두, 필기, 인쇄, 예술형식 등 어떤 형식을 막론하고 사람마다 의견을 주장하고발표하는 자유를 향유한다.’라고 규정했다. 중국 헌법 36조에서도 ‘국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했다. 마오펑란이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종교 신앙 자유의 구체적인 체현으로,헌법이 그녀에게 부여한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마오펑란과 여타 파룬궁수련생들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법을 지킨 좋은 국민이다. 그들 수련생의 믿음과 권리를 수호하는 것은, 바로 중국의 사법시행을 공정하게 수호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선악에 인과응보가 있음은 천리다. 장쩌민(江澤民) 무리들, 그들 박해 원흉을 도의, 양심, 법률의 심판대에 올려 그것들의 잔혹한 박해를 끝내야 한다. 그래야만 인간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이며, 중국인에게 부여한 천부권을 보호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오펑란은 물론 불법으로 감금당한 모든 파룬궁수련생을 풀어주고 그들의 결백함을 밝혀줘야 한다. 그들을 하루속히 석방하여 가족과 함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고, 또 민의에 순응하는 것이다. 바라건대, 모든 정의로운 인사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마오펑란을 도와주기 바란다. 진실하고 선량한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며,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도와주는 것이다!
(박해관련 기관과 관련자의 인적사항은 원문 참조바람)
원문발표: 2017년 2월 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2/8/3428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