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지린보도) 지린성(吉林省) 지린시의 파룬궁수련생 7~8명은 2016년 5월 1일, 자오허(蛟河)에서 진상 현수막을 걸었는데, 5월 11일 자오허시 경찰에게 불법 납치를 당했다. 그중 6명은 2016년 11월 불법 판결을 당했다.
양루이(楊瑞)는 2년 형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당했고 허창룽(何長龍)은 3년 형에 집행유예 5년을 판결당했으며, 우마오톈(吳茂田)은 무죄로 석방되었고 리슈원(李秀文)은 7년 형의 판결을 당했다. 그리고 장서우성(張守生)과 롄진화(連金華), 양훙옌(楊鴻雁)은 각각 8년 형을 판결당했다.
그중 리슈원, 롄진화, 양훙옌, 장서우성 이 4명이 판결당한 소식을 법원에서는 가족에게 전혀 통지하지 않았다. 가족이 곳곳에 문의해서야 판결당한지 이렇게 오래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2017년 1월 15일까지도 가족은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
2017년 1월 10일, 가족은 지린시 구치소로 가서 롄진화와 양훙옌에게 돈을 넣어주었다. 접대실의 사람이 말하기를, 양훙옌과 롄진화는 이미 이곳에 없다며 지린성 란자(蘭家)여자감옥(예전의 창춘 헤이쭈이쯔 여자감옥)으로 보내졌다고 했다.
이전에 법원과 구치소에서는 판결이 내려져 열흘 후면 면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법원 혹은 구치소에서 가족에게 통지를 내릴 것이며, 감옥으로 보내기 전에 한 차례 면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 롄진화와 양훙옌은 이미 몰래 지린성 여자감옥으로 보내졌다. 가족이 창춘 여자감옥으로 가서 사람이 이곳에 있는지를 문의했을 때, 감옥의 담당직원은 감옥에는 이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그후 가족이 거듭 문의하자 담당직원이 수감대에 전화를 걸어서야 롄진화와 양훙옌이 수감대에 있는데 아직도 구체적으로 어느 대대에도 분배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리슈원과 장서우성도 다른 감옥에 보내졌을 수 있다. 현재 이 두 명의 파룬궁수련생의 가족은 사람이 납치당한 뒤로 지금까지 어떠한 소식도 받지 못했는데, 개정과 판결을 진행한 소식마저 받지 못한 것을 포함해서이다. 지금 이 두 명의 파룬궁수련생은 행방불명 상태로, 구체적으로 어느 감옥에 갇혀있는지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
이 파룬궁수련생들이 박해당한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16년 5월 1일, 파룬궁수련생 일행 7~8명은 자오허로 가서 진상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 모습이 자오허시 길목의 감시카메라에 찍혔다.
자오허 공안국에서는 10여 일 동안 전화 감청을 했고, 5월 11일에 자오허시 경찰이 나뉘어 여러 차례 행동을 진행해 지린시에서 파룬궁수련생 훙옌, 장서우성, 양루이, 우마오톈과 샤후이(夏慧)를 불법적으로 납치했다.
이어 경찰은 또 지린시 융지현(永吉縣) 차루허진(岔路河鎮)으로 가서 롄진화, 허창룽, 리슈원에 대해 불법 납치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 두 곳에서 미니 버스로 석 대나 되는 진상 자료를 불법적으로 수색해갔고, 현금 10만 여 위안을 강탈했다.
자오허 공안국과 지린시 공안국에서는 이것을 ‘큰 사건’이라고 여겨 불법 납치당한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중형 판결을 진행했다. 파룬궁수련생은 변호사 4명을 선임했는데, 법원 측에서는 문서를 조사함을 허락하지 않았고, 또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변호함을 허락하지 않았다.
2016년 11월 8일, 법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허창룽(何長龍)에 대해 불법 개정을 진행하여 6~8년의 중형 판결을 내렸다. 그날 오후 1시, 자오허시 법원에서는 자오허시 구치소로 가서 사람을 꺼냈다.
오후 1시 30분, 법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허창룽에 대해 불법 법정심문을 진행했다. 허창룽은 2016년 5월 11일, 집안에서 납치됐는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미 자오허 구치소에서 6개월 동안 불법 감금됐다. 자오허구치소 안에서 심신은 심각한 상해를 입어 두 눈은 이미 흐릿해져 앞을 똑똑히 보지 못했다. 그리고 한 쪽 눈의 흰자위 부위는 이미 붉은 색으로 되었는데, 그냥 이대로 나가면 실명될 위험이 있을 것이다. 허창룽의 얼굴 부위는 한 쪽이 마비되었는데, 한 쪽 얼굴은 움직임이 이미 몹시 자연스럽지 못했고 소뇌가 위축되는 증상이 나타났다. 구치소 측에서는 약물을 제공했다고 말하며, 좋은 약이 없기에 판결을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감옥의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의 서류에는 허창룽의 집에서 책 2백 여 권(진상 정기 간행물이었을 수 있음), 천 장이 넘는 시디 등을 수색해 냈다고 씌여 있었다. 구체적으로 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미니 버스로 한 차나 되는 물건이었다.
허창룽은 자오허시 경찰국에서 위협하고 이익으로 유인한 상황하에 사실에 부합되지 않은 일부 기록을 했다. 이로 인해 중형 판결을 당했는데, 법원 원장은 허창룽에게 6~8년의 판결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2016년 11월 8일 오후, 법원에서는 허창룽에 대해 법정 심문을 다 끝낸 후, 이어서 파룬궁수련생 양루이에 대해 불법적으로 법정 심문을 진행했다.
2016년 11월 9일 오전, 자오허시 법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리슈원에 대해 불법 개정을 열어 법정 심문을 진행했다.
2016년 11월 9일 오후 1시, 자오허시 법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장서우성에 대해 불법 개정을 열어 법정 심문을 진행했는데, 장서우성은 시종 구두자백을 하지 않았다. 법원 측에서는 6~7년을 판결하도록 건의를 내놓았다.
2016년 11월 9일 오후, 장서우성에 대한 법정 심문이 끝난 후, 이어서 불법 법정 심문을 받은 사람은 파룬궁수련생 양훙옌의 아들 우마오톈(파룬궁을 수련하지 않았음)인데, 법원 측에서는 3~4년을 판결하도록 건의를 내놓았다.
원문발표: 2017년 1월 1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16/3409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