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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로 생명 위급했던 진청시 주수잉 또 불법 판결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시보도) 산시성(山西省) 진청시(晉城市) 파룬궁수련생 주수잉(朱素英)은 2016년 6월 13일 진청시 쩌저우현(澤州縣)에서 민중에게 파룬궁 진상자료를 배포하다 쩌저우현 공안국 경찰에게 납치됐다. 2016년 10월 11일, 쩌저우현 법원에서는 주수잉에 대해 3년 6개월의 불법 판결을 내렸다.

주수잉 여사(48세)는 진청시 시내 베이제(北街)지역 사회 둥허우허촌(東後河村) 사람이다. 1999년 7월 20일 후, 주수잉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해고당했다.

2006년 3월 2일, 진청시 경찰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대대적인 수색과 체포를 진행할 때, 주수잉은 경찰에게 이유없이 납치를 당했다. 그후 1년의 불법 판결을 당해 진청시 구치소에 감금됐다.

주수잉은 구치소에서 불법 감금당한 기간에 많은 비인간적인 시달림을 당했다. 그중 저급한 급식과 힘든 노예 노동은 주수잉으로 하여금 1년도 되지 않아박해로 피골이 상접하고 생명이 위급해지게 했다. 몸무게는 55kg에서 순식간에 35kg 미만이 되었다.

진청시 구치소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주수잉의 가족에게 통지를 보냈다. 주수잉의 부친과 그의 오빠는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그녀를 신속하게 진청시 인민병원으로 보냈다. 그후 의사의 여러 방면의 응급치료와 가족의 살뜰한 보살핌으로 그제야 차츰 위험에서 벗어났다.

주수잉은 불법 감금당한 이 1년 사이에두 차례나 입원했는데, 합해서 의료비 만 위안을 넘게 썼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수잉은 당초에 입원할 때 빌린 빚을 아직도 완전히 갚지 못하고 있다.

관련 책임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1월 1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15/3409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