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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 류하오, 7년 6개월의 불법 판결 받고 2만 위안 갈취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보도) 2016년 10월 18일, 다오와이구(道外區) 법원에서는 가족에게 통지도 없이 파룬궁수련생 류하오(劉浩)에 대해 불법 개정을 진행했다. 게다가 12월 23일에 7년 6개월의 판결과 2만 위안의 ‘처벌금’을 갈취한다고 선포했다.

가족이 통지를 받지 못한 상황하에, 류하오는 구치소에서 구두 형식으로 상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상소 청구는 다오와이구 법원에 보고되지 않았다.

2017년 1월 13일, 류하오의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해 류하오를 면회했다. 변호사는 류하오의 청구에 근거해 다오와이구 법원에 상소장을 제기했다. 변호사가 상소장을 낸 후, 다오와이구 법원 서기원 톈칭(田青)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말로는 류하오가 말한 증거가있어야만이 상소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변호사에게 류하오를 설복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둥복의 날씨는 매우 춥다. 류하오는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해가족과 전혀연락할 수 없다. 그는 매우 얇은 옷을 입고 있어 변호사와 면회할 때 그가떠는 것을 보았다.

2016년 4월 12일 오후, 류하오는 다유팡가(大有坊街)와 훙치거리(紅旗大街) 교차점에서 민중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릴 때, 중공(중국공산당)의 거짓말에 속임을 당한 세인(소식에 따르면 공안 국장이라고 했음)의 신고로 다오와이구 다유팡 파출소로 납치됐다. 4월 13일, 류하오는 다오와이구 공안국 국가보안대대에 의해 불법 형사구류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4월 22일 다오와이구 검찰원에 의해 불법 체포령을 받아 다오와이구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2016년 10월 18일, 가족에게 통지도 하지않고 다오와이구 법원에서는 류하오에 대해 불법 개정을 진행하고 12월 23일 판결문을 하달했다. 류하오는 7년 6개월의 불법 판결을 받고 또 2만 위안의 ‘처벌금’을 갈취당했다.

박해에 참여한 관련 인원:

업무담당자: 하얼빈시 다유팡 파출소(哈爾濱市大有坊派出所) 경찰 왕샹둥(王向東, 전화 번호15945177902), 궈인취안(郭蔭權)

하얼빈시 다오와이구 검찰원: 공소인:천빙(陳兵)

하얼빈시 다오와이구 법원: 심판장 천눙옌(陳豐彥), 심판원 리샤오징(李小京), 배심원 웨잉(岳影), 서기원 톈칭(田青)

원문발표: 2017년 1월 1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18/3410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