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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둥위안현 덩스어는 불법 법정 심문을 받고, 변호사는 쫓겨나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광둥보도) 광둥성(廣東省) 허위안시(河源市) 둥위안현(東源縣) 파룬궁수련생 덩스어(鄧仕娥)는 2017년 1월 20일에 구치소에서 불법 법정 심문을 받았는데, 그의 변호사는 경찰에게 쫓겨났고 가족이 방청하려해도 거부당했다.

2017년 1월 20일 9시, 둥위안현 법원에서는 불법으로 둥위안 구치소에서 덩스어에 대해 이른바 ‘법정 심문’을 진행했다. 구치소 안팎에는 10여 대의 승용차 및 경찰차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마치 큰 적을 만난듯 했다!

덩스어의 변호사가 구치소 안의 문에 들어섰을 때, 국가보안 경찰은 변호사에게 안전 검사를 받도록 요구했는데, 변호사가 동의하지 않자 쫓아냈다. 그가 정문 입구에서 10여 분 동안 기다리는데 국가보안경찰이 불렀다. 밖의 사람들은 그들이 아주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변호사가 나왔다. 변호사가 말하기를, 국가보안직원이 그의 차량을 어느 곳에 주차해 놓았는지를 조사했는데, 변호사는 “나의 차를 어디에 두었든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라고 대답했다고 했다. 변호사는 정문 입구에서 잠깐 기다리다가 곧 차를 몰고 떠나갔다. 문 입구의 직원은 어떤 사람이 변호사의 차량을 미행하는 것을 보았다.

덩스어의 가족은 8시가 넘어서 둥위안 구치소로 와서 방청을 요청했다. 정문입구에는 둥위안 및 위안청(源城)의 국가보안, 610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들은 큰소리로 외치면서, 가족에게 자리가 없다며 방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들어가서 서서 방청하겠다고 요구했으나 그것도 거부당했다. 둥위안 국가보안은 또 방청을 요구한 모든 인원에 대해 녹화 영상, 녹음을 진행했다. 그 후 가족이 여러 차례 요구해서야 국가보안, 610은 단지 한 명만 입장하도록 허락했을 뿐이다. 그러나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났다.

변호사 및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으로 10시가 넘을 때까지 진행하고 나서방청객들이 나왔다. 불법 법정심문 결과는 분명치 않다.

파룬궁수련생 덩스어는 2016년 9월 24일, 집에서 둥위안현 국가보안, 둥위안 610, 둥위안 공안국, 둥위안구 국가보안 및 610, 모두 20여 명이 집안의 문 3개를 부수고 들이닥쳐 납치 되었다. 가족은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겪고서야 그녀가 둥위안 구치소에 불법 감금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관련 박해 부서와 직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1월 2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25/3416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