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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쩌민을 고소, 쓰촨 바중시 우잉하오 불법 판결 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쓰촨보도) 2017년 1월 12일, 쓰촨(四川) 바중시(巴中市) 60여 세인 파룬궁수련생 우잉하오(吳映浩)는 3년의 억울한 재판을 받았다. 우잉하오는 불법 판결에 불복해 이미 바중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우하오잉은 바중시 바저우구(巴州區) 사람으로, 2015년 5월 이후, 법에 의거해 장쩌민을 고소한 20만 중국 국민 중 한 사람이다. 2015년 8월 27일, 바저우구 공안 분국 국가보안 부대대장 쒀궈융(索國勇)은, 우잉하오가 장쩌민을 고소했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 장쩌민을 고소한 ‘형사고소서’를 썼다는 이유로 어떠한 법률 공문도 보이지 않고 그를 납치했다. 게다가 우잉하오의 컴퓨터, 서적과 일부 파룬궁자료와 1만9천여 위안(한화 약 323만 원)의 현금을 강탈했다. 쒀궈융은 우잉하오의 행동은 ‘정부의 지령을 받든 것’이라고 공언했다.

우잉하오는 바중시 구치소에 한 차례 불법 감금당한 후 이른바 ‘보석’ 처리됐다.

2016년 12월 6일, 바저우구 법원에선 우잉하오에 대해 불법 법정심문을 진행했다. 충칭(重慶) 신위안싱(新原興) 변호사사무소의 탕톈하오(唐天昊)변호사는 바저우구 검찰원 공소인의 고발에 대해 유력한 변호를 진행해, 우잉하오의 행동은 어떠한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우잉하오는 법정 진술 중에서, 자신은 파룬궁의 진선인(真善忍)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했는데,온몸의 질병이 치료받지 않고 완쾌됐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도덕이 승화했음을 진술했다. 그는 또 장쩌민은 개인의 질투에서 권력을 법으로 대신해 법제를 파괴했고 국토를 팔아먹어 나라를 망하게 했으며, 좋은 사람을 박해해 국가와 국민에게 재앙을 가져왔는바, 사실 죄가 너무 커서 용서할 수 없는 괴수에 속한다고 폭로했다. 우잉하오는 자신이 견지해 파룬궁을 믿는 것은 중국 헌법에 부합되며, 법에 의거해 장쩌민을 고소한 것은 무죄라고 지적했다.

변호인 탕 변호사는 우잉하오의 행위는 사회에 어떠한 위해성이 없다고 인정했다. 우잉하오가 진술한 것에 따르면, 공안기구에서 그를 납치했을 때, 그는 마침 자기 집에서 휴식하고 있었으므로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경찰은 우잉하오의 집안에서 대량의 파룬궁 자료를 수사해내 이른바 ‘죄증’으로 삼았다. 한 파룬궁수련자로서 일부 파룬궁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파룬궁자료도 사회에 어떠한 위해가 없고, 우잉하오도 지금까지 어떤 사람을 선동하고 현혹해 사회를 위해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공소인이 ‘×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죄’로 우잉하오를 기소했는데, 공소인의 논리 기점은 파룬궁을 ×교의 일종으로 여긴 것이다. 그러나 공소인은 오히려 중국의 어느 법률 문건에서도 파룬궁을 ×교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현행 법률 및 사법 해석은 모두 파룬궁을 ×교로 정한 것이 없다.

본사건 죄명이 침범한 객체는 국가 법률과 행정법규의 실시이다. 간단히 말하면 법률, 법규의 실시는 바로 법, 사법 집행과 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과 행정법규의 실시를 파괴한 것은 바로 행동한 사람의 행위가 입법 기구 혹은 행정기관에서 제정하고 공포한 법률 혹은 행정법규 전부이거나 일부가 실제적인 사회생활 중에서 응용, 관철되지 못하게 했거나 혹은 실행되지 못하게 한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형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단지 국가 공권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우잉하오는 단지 일반적인 국민이고 일반적인 파룬궁수련생으로, 무슨 능력 혹은 권력이 있어 일부 법률과 행정법규의 전부 혹은 일부를 실제 중에서 응용 및 실행되지 못하게 할 수 있었겠는가?

탕 변호사는 변호 중에서 말했다. 법률은 함부로 꾸밀 수 있는 소녀가 아니다. 형법의 중요한 작용은 교육, 인도에 있고, 게다가 근근이 징벌하거나 죄명을 확인하는 것만이 아니다. 형법의 겸손성과 죄책형상적응(罪責刑相適應) 원칙을 거쳐 국민을 인도하고 교육한다. 사법 절차는 사람의 정신적인 정화를 도와야 함이 마땅한 것이지, 우리의 존엄 위에서 다시 폭행하지 말아야 한다. 원칙상에서, 그것이 잘못한 것(비도덕적인 것)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또 사회에 해로운 것(사회를 반대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는, 징벌을 가해야 할 만한 무슨 행위가 없다. 하지만 우잉하오의 행위는 변호인에게 그의 비도덕과 사회를 반대한 것을 볼 수 없고, 반대로 그 언행 중에서 도덕에 대해 높은 요구가 드러나 있음을 보았다.

법률은 반드시 믿고 받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유명무실하다. 그럼 우리의 형법이 어떻게 믿고 받들어질 수 있을지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 법을 지키는 사람, 사법인이 모두 법률의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개가 정죄하고 형량[量刑]했다 해서 다른 사람에겐 정죄, 처형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의 경계선이 모호할 때, 사람들은 혼란 속에 빠진다. 한 마리 개라 할지라도 무의식 간에 부딪치는 것과 걷어차이는 구별을 알 수 있는데, 하물며 사람이랴? 동시에 법률도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또 절대 그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모든 법률 제도는 모두 우리가 이지적으로 사회에서 제창하는 합법적인 미덕을 승인하도록 요구한다.

탕톈하오 변호사는 법정에서 우잉하오를 무죄로 석방하도록 요구했다.

정당하고 날카롭고 엄숙한 변호사의 변호와 우잉하오의 진술에 대해, 공소인 웨이징(魏靜)은 자신도 이유가 안 됨을 알고 대답할 말이 없었고, 심판장 리팡뤼(李放祿)는 휴정을 선포해 날을 잡아 판결한다고 했다. 2017년 1월 12일, 우잉하오는 3년의 불법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에 의거해 바중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지금 우힝하오는 바중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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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발표: 2017년 1월 2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22/34118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