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후베이보도) 후베이(湖北) 샤오간(孝感) 한촨시(漢川市) 파룬궁수련생 펑뤼메이(彭綠梅), 왕성(王勝), 왕구이란(王桂蘭), 리셴치(李顯奇) 등 4명은 10개월 반 동안 불법 감금당한 후, 1월 17일 오전 우한시 차이뎬구(蔡甸區) 공검법(공안·검찰·법원) 부서에 의해 불법적인 법정심문을 받았는데, 3시간 반이 걸렸다.
그날 오전, 차이뎬구 법원 앞은 경비가 삼엄했다. 20여 명의 폭동진압 경찰이 법원 맞은편의 호텔 거리 인도에 일자로 길게 늘어 서 있었다. 법원 정문 거리에는 경찰차 두 대를 배치하고, 여러 명의 사복 경찰이 양측 및 호텔 내의 사람들을 조사했다. 법원의 경비는 방청하러 온 파룬궁수련생의 가족에 대해 훑어보고 확인하며 등록했다.
오전 9시 개정이 진행된 후, 주심 판사는 검찰원의 공소인 천순샹(陳順祥)에게 이른바 ‘증거’를 낭독하라고 했다. 뒤이어 베이징, 광둥(廣東) 등에서 온 변호사가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변론했다. 그들은 종교 및 신앙에 대한 세상에서의 가치를 말하고 파룬궁수련생이 현수막을 건 것이나 그 내용 등 파룬궁수련생이 진상을 알리는 것은 죄가 아니며 4명의 파룬궁수련생을 모두 무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의 이치에 맞고 근거 있는 변론을 직면하자 법정의 심문 현장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방청석의 모든 사람이 모두매우 감동했다. 공소인 천순샹은 예전의 난폭하던 태도를 바꿔 법원 측에 4명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가볍게 처리하도록 건의했다. 주심 판사는 합의청과 상의한 후 다시 법정 심문 결과를 공포한다고 선포했다.
원문발표: 2017년 1월 2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21/34115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