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허난 난양유전 칠순의 량윈잉, 5년형 판결 당하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난보도) 허난(河南) 난양(南陽)유전의 연세가 70세인 파룬궁수련생 량윈잉(梁雲英)은 난양시 완청구(宛城區)법원에 의해 불법으로 법정 심리를 받은 4개월 후, 2016년 12월 중순에 5년형의 억울한 판결을 선고당했다. 량윈잉은 상소를 제기했다.

2016년 6월 1일, 완청구 법원에서 비밀리에 파룬궁수련생 량윈잉에 대해 불법적인 법정 심문을 진행했다. 변호사와 가족의 강력한 요구로 완청구 법원은 8월 26일 제2차 법정 심리를 개정했다.

량윈잉의 변호사 궈롄후이(郭蓮輝) 변호사와 허난의 리(李) 변호사는 법정에서 무죄변론을 했다. 궈 변호사가 (검찰의) 증거를 반박하고 양고(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의 사법 해석을 반박하며 파룬궁은 사교가 아님을 지적했다. 평화롭고 이지적이면서도 날카롭고 신중하게 증거의 비합법성과 양고의 사법해석의 위법성, 위헌성을 지적했다.또한, 공안부에서 공포한 여러 차례의 ‘14종의 사교 명단’ 어디에도 파룬궁을 사교라고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으며 아울러 다른 사람에게 파룬궁 진상자료를준 행위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도 위해를 조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판사에게 법 집행을 공평하게 하고 장쩌민에게 이용당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배심원들은 듣고 머리를 끄덕였고, 공소인은 머리를 감싸 쥔 채 말이 없었으며 변론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다고 말했으며 변호사가 제공한 자료를 핸드폰으로 촬영했다. 마지막에 변호사는 배심원과 일일이 악수하며,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 자신에게 뒷길을 남기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 변론자료를 판사에게 건네주며 그들이 돌아가서 살펴보기를 희망했다.

법정 심문 후, 완청구 법원에선 증거 부족의 이유로 서류를 검찰원으로 반송했고, 검찰원에선 공안으로 반송했는데, 본래 무조건 석방하는 것이 마땅했다. 그러나 난양시 610,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에선 난양 중급인민법원과 결탁해 사법의 독립성까지 불법적으로 침해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구(區) 법원을 통제하고 압박했다. 4개월을 끈 이후 량윈잉에 대해 불법적인 5년형을 선고하게 했다.

량윈잉은 난양 유전의 퇴직 직원이며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예전에 여러 차례 중공의 무리에게 세뇌반, 구치소, 유치장, 노동교양소, 감옥 등으로 납치됐고 고문·학대의 박해를 당했다. 2016년 2월 18일, 량윈잉은 유전 문화체육센터에서 파룬궁 진상을 알리다가 유전 공안국 경찰에게 납치됐다. 완청구 법원은 2016년 6월 1일 난양시 구치소에서 비밀리에 량윈잉에 대한 법정 심문을 개정했는데 당사자에게도, 가족에게도 통지하지 않은 채였다. 변호사도 그녀를 변호할 방법이 없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도 ‘진선인(眞善忍)’의 가르침을 따르는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공·검·법·사(공안·검찰·법원·사법) 직원들에게 권고한다. 속히 정신을 차려 진상을 알고 장쩌민 따위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가족을 위해 더 많이 생각하기 바란다. 장쩌민은 꼭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책임종신제(責任終身制)와 책임도사제(責任倒查制) 등 각종 법규는 모두 박해에 참여한 자를 향해 준비된 것이다.

밍후이왕 보도에 따르면, 2016년 여러 지역에서 파룬궁수련생을 무죄 석방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적어도 8개 도시의 법원, 검찰원에서 ‘증거 부족’의 이유로 경찰은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에 참여하지 않았다. 2016년 12월 23일 오후, 충칭시(重慶市) 바난구(巴南區)법원에서 거듭 파룬궁수련생 장쥔(張君)에 대한 불법적인 개정이 있었으나 변호사는 장쥔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사의 변론에 대해 공소인은 “우리는 어떠한 증거로도 파룬궁이 ‘×교’임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떠한 법률 법규에도 파룬궁이 ‘×교’임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바로 어떠한 법률 법규에서도 파룬궁이 ‘×교’라고 말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승인했다. 공소인의 이 말은 그날의 ‘법정기록’에 분명하게 기재됐고 공소인은 ‘법정기록’에 서명·확인했다.

중국 대륙 일부 지역에서 파룬궁수련생을 무죄로 석방한 사례

· 2016년 3월 산시 허우마시(山西侯馬市) 리메이링(李美玲) 법원에서 관할하지 않음, 검찰원에 서류를 반송함, 공안국에서 석방함.

· 2016년 3월 허베이 장자커우(河北張家口) 양젠핑(楊建平) 검찰원에서 기소하지 않음, 석방돼 집으로 돌아감.

· 2016년 3월 랴오닝 창투현(遼寧昌圖縣) 류야쥔(劉亞民) 쑨훙빙(孫洪兵) 검찰원에서 파룬궁진상을 들음, 체포령을 발하지 않음.

· 2016년 9월 장쑤 장인시(江蘇江陰市) 구룽펑(顧榮峰) 검찰원에서 체포령을 발하지 않음, 공안국에서 석방함.

· 2016년 9월 베이징 옌칭(北京延慶) 친서우룽(秦守榮) 검찰원에서 기소하지 않기로 함.

· 2016년 10월 후루다오시 쑤이중현(葫蘆島市綏中縣) 류웨이(劉巍) 검찰원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석방함.

· 2016년 11월 헤이룽장 치치하얼(黑龍江齊齊哈爾)에서 공소인 취수룽(屈樹榮)이 파룬궁을 박해한 증거가 불법임을 승인함, 법원에서 소송을 취하함, 검찰원에서 사건을 반송함.

· 2016년 12월 산시 윈청 헝취현(山西運城垣曲縣) 멍리샤(孟麗霞) 현 검찰원에서 체포령을 발하지 않음, 공안에서 석방함.

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 직원들은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1월 1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15/34088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