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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불법 판결당한 하얼빈시 자오하이쥔이 납치당해 수감돼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 보도) 하얼빈시 솽청구(雙城區) 단청진(單城鎭) 파룬궁수련생 자오하이쥔(趙海軍)은 파룬궁을 박해한 원흉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한 것 때문에, 단청진 파출소에 의해 불법 납치, 모함을 당했고, 솽청구 법원에 의해 8년의 불법 판결을 당했다. 2017년 1월 4일에 후란(呼蘭) 감옥으로 납치돼 계속 감금박해를 당했다.

이전 1월 3일, 가족은 소식을 듣고 두 차례나 솽청 구치소로 문안하러 갔다. 두 딸은 수척해진 부친을 보고 매우 상심했다. 자오하이쥔은 아내와 딸과의 면회 통화 중에서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赵海军在看守所

구치소에서 자오하이쥔

1월 4일, 자오하이쥔은 후란 감옥으로 납치됐다. 솽청구치소에 감금됐던 하얼빈 파룬궁수련생 왕훙빈(王洪彬), 장웨이민(姜維民)은 함께 납치돼 수감됐다. 자오하이쥔의 가족은 그를 따라 후란감옥으로 갔다. 그러나 감옥 대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정원마저 출입이 불허됐다. 가족은 강추위를 무릅쓰고 밖에서 감옥 건물을 바라보며 자오하이쥔과 기타 두 명의 파룬궁수련생의 생명을 걱정했다. 왜냐하면 가족은 예전에 감옥에 들어가고 노동교양소에 들어가 강제로 수련을 포기하도록 핍박당했고, 전기봉에 의해 전기충격을 당했으며 손과 발로 구타당하는 시달림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가족들은 후란감옥 대문 밖에서 큰 트럭 한 대에 꽉 채워 실은 듯한 화물을 끌고 감옥에 몰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가족의 심정은 더욱 무거웠다. 자신의 가족이 납치돼 수감당한 뒤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강제 노역을 해야 했던 것이다.

자오하이쥔은 하얼빈시 솽청구 단청진의 이웃들이 공인하는 좋은 사람이다. 2016년 5월 6일 저녁 6시 쯤, 아내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막 집문에 들어서서 몇 분 사이에, 3명의 사복 경찰과 경찰복을 입은 한 사람이 옆의 이웃집에서 몰래 자오 씨 집에 침입해 자오하이쥔을 납치했다. 그들은 어떠한 증명서를 꺼내보이지 않았다. 당시 또 자오하이쥔의 아내를 붙잡으려 했다가 이웃과 마을사람에게 제지당해 이 무리 사람들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자오하이쥔은 솽청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마을의 4백여 명의 사람은 서명해 자오하이쥔이 좋은 사람임을 증명했으나 공안 기관에서는 여전히 석방을 거부했다. 그리고 그를 모함한 이른바 ‘사건’을 솽청구 검찰원, 법원에 넘겨주었다.

2016년 8월 26일, 솽청구 법원에서는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변호사 리징린(李靜林)과 자오하이쥔의 딸 자오리리(趙麗麗)가 법정에 나서서 자오하이쥔을 위해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검사 쑹춘팅(宋春婷)은 경찰이 피고인의 집안에서 겨우 ‘밍후이주간(明慧週刊)’, ‘정견주간(正見週刊)’을 각각 3백여 권을 찾아냈다고 말했다. 물증은 마땅히 법정에서 꺼내보여야 하는데 이것은 법률 상식이다. 그러나 법정에는 프린터, CD-RW, 컴퓨터 등의 이른바 파룬궁 선전품을 제조하는 설비 및 공CD, 프린트 종이 등 소모품이 쌓여 있었다. 유독 만들어낸, 듣기로는 선전품에 속하는 완성품은 보이지 않았다. 변호인은 압수한 물품 명세서 중에서 기재한 ‘밍후이주간’, ‘정견 주간’을 확인함에 편리하도록 법정에서 실물을 꺼내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장과 검사는 상대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변호 중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밍후이주간’과 ‘정견주간’은 파룬궁수련생이 자신이 수련함에 사용하는 자료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밍후이주간’과 ‘정견 주간’은 1년에 각각 대략 52권인데, 6년 수량이라면 압수한 물품 명세서 위에서 열거해낸 ‘간행물’ 수량을 초과해야 한다. 자오하이쥔은 파룬궁을 20년 동안 수련했다. 경찰이 피고인의 집안에서 ‘밍후이주간’과 ‘정견주간’을 겨우 따로따로 3백여 권을 찾아냈는데 무슨 문제가 아니다.”

변호사는 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공안 기관에서 자오하이쥔의 집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것은 위법이며 수집한 모든증거도 전부 위법인 것으로, 본 사건을 정죄하고 양형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공안 업무 기관에서 자오하이쥔의 집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원인은, 자오하이쥔의 아내가 최고인민검찰원에 장쩌민을 고소한 우편물을 부쳤기 때문이다. 당사자에게 문의하면 실증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를 ‘검사’할 필요가 없다.” 변호사는 맨 마지막에 “파룬궁수련생의 고난은 검찰관과 판사가 공명과 관록을 도모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파룬궁수련생의 믿음을 존중해 자오하이쥔이 무죄임을 선포하고 즉시 그를 석방함에는 확실히 용기가 필요하기에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미꽃을 다른 사람에게 선사하면 손에 향이 남아 있습니다. 선을 행해 덕을 쌓음은 아무튼 쟁취할 만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후 변호인은 법정 위에 쌓여 있는 이른바 ‘물증’을 살펴보고, 당시 여전히 법정 위에 있는 검사 쑹춘팅에게 “책은요?”라고 질문했는데 검사는 말이 없었다. 또 여전히 법정 위에 있는 젊은 재판원에게 “책은요?”라고 물었는데 그도 말이 없었다.

며칠 후 단청 파출소 경찰은 파룬궁수련생 아무개가 법정으로 방청하러 갔다는 이유(방청하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함)로 단청진에서 방청하러 간 몇 명의 파룬궁수련생의 집에 대해 소란을 피웠다. 그리고 ‘밍후이주간’과 ‘정견주간’ 몇 권을 강탈해 상부에 결과를 보고했다.

2016년 9월 23일, 후예린(胡業林)은 전화를 걸어 자오하이쥔의 딸에게 판결문이 내려졌다며 자오하이쥔은 8년의 판결을 당했고 1만 위안의 벌금을 당했다고 알려주었다.

呼兰监狱正门

후란감옥 정문

呼兰监狱奴役生成的送货车

후란감옥에서 노역으로 만든 제품 운송에 쓰이는 용달차

원문발표: 2017년 1월 1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10/34067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