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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 쑨퉁칭, 5년의 억울한 재판 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보도) 헤이룽장성(黑龍江省) 하얼빈시(哈爾濱市) 다오와이구(道外區)의 쑨퉁칭(孫同慶)은 최근에 5년의 불법 판결을 선고받았다. 중공(중국공산당)법원에선 쑨퉁칭이 두 차례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은 일을 박해를 가중하는 구실로 삼았다.

2016년 5월 6일, 쑨퉁칭은 전자대세계(電子大世界) 시장에서 핸드폰 본체 1개를 구매했다. 퇴근 후 직접 가져가 옌지궈(嚴繼國)의 집으로 시스템을 설치하러 갔다가, 옌 씨 집에서 잠복 감시하던 솽청(雙城)공안 분국 경찰에게 납치됐다.

쑨퉁칭이 6개월간 불법 감금당한 후, 솽청구 검찰원 장전팅(張振廷)은 기소 양형 건의서를 들고 구치소로 가서 쑨퉁칭에 대해, 쑨퉁칭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판결했다고 말하며 그에게 서명시켰다. 쑨퉁칭은 양형 건의서 위에 명확하게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 징역을 판결한다’고 쓰여 있는 것을 보고,서명을 거부했다.

2016년 12월 9일, 솽청구 법원에선 가족 및 변호사에게 통지를 내리지 않고, 어떠한 방청 인원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개정을 진행했다. 법정에는 판사 후예린(胡業林), 두 명의 배심원, 두 명의 법정 경찰, 한 명의 당직 경찰 및 공소인 장전팅이 있었을 뿐이다.

장전팅은 양형 건의서를 낭독하는 중에 쑨퉁칭에 대해 ‘엄중히 처벌’함을 제기했고, 쑨퉁칭에게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 징역을 내릴 것을 건의했다.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위는 바로 예전에 ‘두 차례 노동교양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쑨퉁칭은 법정에서 장전팅의 불법 고발을 기각했다. 쑨퉁칭은 “두 차례의 노동교양처분은 모두 10여 년 전에 이미 끝을 맺은 일입니다. 게다가 노동교양제도는 그것이 법에 부합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미 폐기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쑨퉁칭이, 자신이 파룬궁을 수련해 좋은 사람이 되려 함에는 절대 잘못이 없고, 공소인의 고발은 모두 죄를 뒤집어씌워 모함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증거가 없다고 말했을 때, 공소인 장전팅은 법정에서 쑨퉁칭을 능욕했고 쑨퉁칭이 파룬궁의 언급을 허락지 않았다. 무척 화가 나서 법정에서 쑨퉁칭에게 “당신에게 7년의 판결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핍박했다. 법정 심리 주 판사 후예린은 말하지 않았다.

쑨퉁칭은 솽청법원의 무고한 판결에 불복해 이미 상소를 제기했다.

전체 법정 심문 과정은 바로 몰래 모함하는 과정으로, 근본적으로 법에 의거해 사건을 처리하고, 공평하며 공정한 흔적이 없었다. 어떻게 판결하고 몇 년을 판결할지에 대해, 중국의 법률은 솽청 법원에서 어떠한 엄숙성을 말할 만한 것이 없는바, 또 자연히 법률의 공정함도 체현할 수 없다.

원문발표:2017년 1월 1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12/34077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