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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 주장 융슈현 법원, 7명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억울한 재판 내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장시보도) 2016년 10월 18일, 19일 오후2시, 장시성(江西省) 주장시(九江市) 융슈현(永修縣) 법원에서 2016년 4월 21일 납치된 이 현의 7명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6개월 동안 불법 구금한 후 불법 법정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에선 18일 푸수자오(付淑嬌), 하오후이란(郝慧蘭), 주궈싱(朱國興), 수련생 웨이(魏) 씨에 대해 불법 법정심문을 진행했다. 19일 거링(葛玲), 주즈잉(朱芝英), 리정린(李正林)에 대해 불법 법정심문을 진행했다.

법정 심문을 진행할 때, 법원에서 개정해서부터 끝나기까지 경찰차는 모두 뒷문으로 들어가 뒷문으로 나왔고 단지 파룬궁수련생의 배우자만이 법정에 들어가 방청함을 허락했을 뿐이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법정 내의 경찰은 비교적 많았다 한다. 거링과 수려생 웨이 씨의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했다. 법정 심문이 끝난 후, 법정에선 날을 잡아 판결을 내린다고 선포했다.

최근에 알기로는, 푸수차오, 주궈싱은 3년 3개월의 불법 판결을 당했고, 거링, 수련생 웨이 씨는 4년의 불법 판결, 하오후이란, 리정린, 주즈잉은 3년의 불법 판결을 당했다. 거링, 웨이 씨는 판결에 불복해 이미 주장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혐의받는 박해 인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1월 1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11/3407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