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 보도) 랴오닝(遼寧) 차오양시(朝陽市) 링위안시(凌源市) 파룬궁수련생 장펑샤(張鳳霞)는 이웃과 가족 모두가 인정하는 현모양처이다. 2016년 7월 4일에 링위안 국가보안경찰에게 납치당했고, 11월 4일에 불법으로 재판을 받았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그를 위해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는 무죄변호를 진행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법에 따라 사건을 판결하지 않고, 최근 장펑샤에게 4년의 판결을 내렸다고 변호사에게 통지했다.
장펑샤는 천성이 수줍고 성품이 온순하고 부드러우며, 고통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 종래로 다른 사람에게 번거로움을 가져다주기를 원하지 않았다. 장펑샤는 1996년부터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는데, 예전에 그를 괴롭히던 여러 가지 질병, 예컨대 심각한 기관지염, 천식, 빈혈 등은 연공을 하여 얼마 후 모두 치료를 하지 않고도 완쾌되었다. 그도 파룬궁이 가르친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 각 방면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고려해 주었고, 부드러운 성품을 더했으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시동생과 동서를 잘 대했다.
2016년 7월 4일 오후 5시경, 장펑샤는 젠창거우(建昌溝)의 집안에서 국가보안대대 천즈(陳志) 및 경찰 4, 5명에게 불법으로 가택침입과 납치를 당했다. 장펑샤는 예전에 링강시구(凌鋼西區) 파룬궁수련생 리징(李靜)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 6월 초, 리징이 음식점에서 납치당한 후, 장펑샤는 이곳 직장을 잃었다. 링위안 경찰은 장펑샤의 집으로 가서 교란하며, 납치 박해를 하려고 시도했으나 모두 장펑샤가 집에 없어서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소식에 따르면, 리징과 장펑샤가 차례로 납치당한 이유는, 리징의 음식점의 텔레비전으로 신탕런(新唐人)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했는데 장펑샤가 위성텔레비전 안테나 설비를 소개해 설치했다는 것이다. 장펑샤는 경찰의 불법 심문, 악의적인 모함에 대해 모두 협력하지 않았고 구두자백을 하지 않았다.
79세인 장펑샤의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심장병이 도졌다. 성실하고 선량한 아들과 며느리는 한 살 된 아이를 안고 한나절씩 공안국 입구에서 고생스럽게 소식을 기다리며, 하루빨리 그들의 어머니를 석방하도록 요구했다. 가족이 국가보안경찰을 찾아 도리를 따지고 석방을 요구하자, 경찰은 모두 회피하며 만나주지 않았다.
9월 19일,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가 장펑샤를 면회했는데, 그의 몸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고 말하는 기운도 없으며, 심장병이 매우 심각함을 발견했다. 그는 감시 교도관과 말을 하지 못했고 또 감히 누워 휴식하지도 못했다. 그가 막 구치소에 들어섰을 때, 그에게 두 차례 건강검진을 받게 했다. 또 중간에 그녀를 병원으로 끌고 가서 검사를 받게 했는데, 한 번의 검사에 2천여 위안(약 3십여만 원)을 썼다.
변호사와 가족은 국가보안경찰을 찾아, 법률적으로 말하면서 그에게는 범죄 사실이 없고 근본적으로 판결할 조건이 부족하므로, 강제 조치를 변경하도록 요구했다. 그가 사람을 소개해 안테나를 설치했음을 부인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인정했을지라도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 심장병이 심각해 생명 위험이 있을 수 있기에 강제조치를 변경함에 부합된다. 그러나 국가보안직원은 전부 다 회피하며 만나주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게다가 그를 모함한 서류를 신속하게 검찰에 송치하고, 또 재판에 넘겼다.
11월 14일, 법정에서 변호사는 변호 중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장펑샤에 대한 고발은 근거가 전혀 없고, 주관적으로 죄를 뒤집어씌운 전형적인 예이다. 합법적인 형사판결 문서의 최저요구는 바로 모든 결론이 모두 증거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공소 기관에서는 증거를 제공할 방법이 없다. 장펑샤가 어떻게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하여 관련된 증거가 없다. 형법이 겨냥한 것은 단지 행위이지 사상을 포함하지 않는다. 세상의 어떤 정권도 신앙에 대해 재판을 할 방법이 없다. 그야말로 이른바 ‘필부는 죄가 없으나, 구슬을 품은 것이 그 죄(匹夫無罪,懷璧其罪)’인 것이다.
불법적인 법정 심문이 끝난 후, 장펑샤가 나왔다. 가족, 친척과 친구는 그와 만났는데 모두 마음이 쓰렸다. 장펑샤는 이미 4개월 넘게 불법으로 감금당해 몸이 허약했다. 딸과 며느리는 흐느껴 울었는데, 현장에 있던 사람은 모두 마음이 아파 차마 떠나지 못했다.
두메산골에서 나온 근면 성실한 음식점 종업원은 뜻밖에도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죄’를 뒤집어쓰고 박해를 당했다. 파룬궁은 사람에게 진ㆍ선ㆍ인(眞ㆍ善ㆍ忍)의 표준에 따라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해 사회에 이로운데 무슨 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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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발표: 2016년 12월 2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2/26/33938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