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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에서 변호사가 “공검법은 범죄자다”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베이징 보도) 베이징 파룬궁(法輪功)수련생 쑨찐샤, 마쩐민 등이 12월 26일 초양(朝阳) 법원 원위허(温榆河) 법정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가 근거 있고 이치에 맞는 변론으로 피고의 무죄를 주장하며 “공검법이 파룬궁을 탄압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마쩐민과 쑨찐샤도 검찰의 부당한 심문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검찰이 기소 이유로 열거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라는 것은 경찰이 쑨찐샤와 마쩐민 집에서 강탈해 낸 일부의 것이지만, 아무런 증거능력이 없는 물건일 뿐이다. 경찰이 억지로 증거라고기록한 물건에 불과하다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변호사 위원썽(余文生)은 검찰의 기소이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파룬궁을 기소한 것은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소절차 상의 문제도 위법이므로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지적했다.

마쩐민과 쑨찐샤를 체포할 때 현장에서 경찰관이 소환장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경찰관이 소환장을 직접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존재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경찰관이 그들을 체포할 당시에는 그들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절차적으로 볼 때 체포 당시에는 구속영장은 물론 소환장조차도 존재할 수 없었다. 또 2명의 경찰관이 자기의 증언을 기록한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그 경찰관들에게 법정에 출두하여 증언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이점을 지적하며 분명하게 해명하라고 했지만, 법정의 누구도 답변하지 못했다.

마쩐민과 쑨찐샤는 “파룬궁수련으로 심신에 큰 변화가 있었다. 수련인의 표준으로 자신을 요구하여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라고 진술했다.

변호사는 마지막 변론을 통해 “검찰이 쑨찐샤와 마쩐민이 파룬궁을 수련했다고 기소한 것은잘못된 일이다. 파룬궁은 무죄고, 파룬궁수련생 역시 무죄다. 그러므로 파룬궁을 박해하고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것은 큰 착오를 범한 것이다. 그러므로 파룬궁을 탄압한 것은 공검법의 범죄행위이다.”라고 역설했다. 재판장은 재판종료를 선언한 후, 추후 기일을 정해 다시 재판을 속개한다고 했다.

쑨찐샤는 51세로 주소지는 베이징 초양구 쑨허향 챈워꼬오마을(朝陽區孫河鄉前葦溝村)인데,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자상하게 말하며, 매우 자비롭고 평화로운 인상을 준다. 그는 원래 건강이 좋지 않아 청회색 안색에 많은 반점이 있었는데, 1998년 3월부터 파룬따파(法輪大法)를수련함으로써 그런 증상은 깨끗이 사라졌고 몸도 건강해졌다. 1999년 7월 20일 장쩌민 집단이 미친 듯이 파룬궁을 탄압하면서 쑨찐샤에게 박해를 가해, 여러 차례 불법적으로 납치되어 구류와 노동교양처분으로 감금됐고, 또 직장으로부터 강제로 해고당하기도 했다. 그는2011년 11월 4번째로 납치되어 2년 6개월의 노동교양처분을 받고 감금되었다가, 노동교양소가 해체되어서야 석방되었다.

쑨찐샤와 마쩐민은 지난 8월 10일 오후 남호에서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남호파출소 경찰관에 납치되었다. 납치된 당일 밤 10시 6명의 경찰관들이 가택수색으로 진상소책자 2권,연공 테이프 1개, 부착용 ‘福’자 1개, 6개월이 지난 2016년도 진상 달력 1개 등을 강탈한 후 그것을 사건의 증거로 삼아 입건한 후, 10월 25일 베이징 초양구 검찰원에 송치했다. 쑨찐샤는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면담하려고 했지만 거부한바 있고, 10월 26일 초양법원에서재판개정 전 다시 변호사를 지정해 면담하려고 했지만 역시 거부한 바 있다.

박해사건 기관 및 관련자 인적사항심판장: 리샤오(李曉)

 

배심원: 쪼추이 샤(趙翠霞), 치엔(齊岩)

서기원: 왕샹밍(王向明)

공소인: 즈우친(周芹)

검찰관: 쟈샤오원(賈曉文)

예심: 짱영난(張英男), 꿔징훙(郭京紅)

 

 

원문발표: 20161230

문장분류: 대륙소식>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2/30/339744.html

 

배심원: 쪼추이 샤(趙翠霞), 치엔(齊岩)

서기원: 왕샹밍(王向明)

공소인: 즈우친(周芹)

검찰관: 쟈샤오원(賈曉文)

예심: 짱영난(張英男), 꿔징훙(郭京紅)
원문발표: 2016년 12월 3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2/30/3397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