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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징시 파룬궁수련생 3명, 안후이에서 불법 판결 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장쑤보도) 난징(南京) 리수이구(溧水區) 파룬궁수련생 3명, 황자오구이(黃兆貴), 쑨광위(孫廣玉), 샤오위전(肖玉珍)은 2016년 11월 18일 안후이(安徽) 마안산(馬鞍山) 보왕구(博望區)법원에서 불법 개정 받았는데, 9개월, 10개월, 1년 6개월의 불법 판결을 당했다. 게다가 황자오구이와 쑨광위에 대해 만 위안(약 174만 원), 샤오위전에 대해 2만 위안(약 347만 원)을 갈취하려고 시도했다.

황자오구이는 1969년 11월 3일 출생했고, 쑨광위(여)는 1963년 10월 15일에 출생했으며, 사오위전(여)은 1962년 9월 11일 출생했고 지금 마안산 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있다.

2016년 4월 21일, 안후이성 마안산시 보왕진의 묘회(절 안의 임시시장)에서 황자오구이, 쑨광위, 샤오위전은 현지 시민에게 진상을 알리고 진상자료를 배포하다가, 사당의 거짓말 독해를 입은 사람에게 무고당해 세 사람은 진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그날 저녁 9시 넘어 보왕진 경찰은 황자오구이의 집으로 가서 불법적인 가택 수색을 진행했다. 그 후 또 샤오위전의 집으로 가서 불법적인 가택 수색을 진행했다.

22일, 수련생 3명의 가족은 보왕 파출소로 가서 석방을 요구했다. 파출소에선 여전히 책임을 미루며 그들에게 형사경찰대대로 찾아가도록 했다. 오후 5시경쯤 가족은 파룬궁수련생 세 명이 파출소 내에 납치돼 경찰차에타 마안산시 구치소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

11월 18일, 오전 오후에 연속해 진행된 법정 심문 중(중간에 휴정이 없었음) 베이징에서 온 3명의 인권 변호사가 강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따로따로 황자오구이, 쑨광위, 샤오위전을 위해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각 변호인은 법정에서 판사에게, 법정에서 박해당하고 있는 각 당사자 그들이 국가의 어느 조의 법률 법규를 위반했는지를 질문했다.

변호사들은 파룬궁은 사교가 아니고 3명의 당사자는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 법규의 실시를 파괴한 행위가 없으며, 현행 법률 및 사법 해석에는 모두 관련된 근거규정이 없음을 지적했다. 변호사는 3명의 당사자가 행사한 것은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신앙 자유 권리임을 지적했다.

판사는 스스로 도리에 어긋남을 분명히 알고 대답할 말이 없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휴정을 선포했으며, 법정에서 판결을 선포하지 않았다.

심판장 스츙(施瓊)

심판원 덩웨이리(鄧維麗)

대리 심판원 장핑(張平)

주소: 안후이성 마안산시 보왕구 신허로(安徽省馬鞍山市博望區新合路)

우편번호: 243131

전화: 0555-2370978

팩스: 0555-2370909

위법신고 전화: 0555-2370906

원문발표: 2016년 12월 2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6/12/25/339343.html